프로포지션 65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중소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이크 가토(민주·43지구) 주하원의원이 AB 227이라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토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문영(24·사진) 보좌관은 "가토 의원은 프로포지션 65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AB 227이라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면서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지난 6월 25일 법안이 통과됐고 앞으로 하원과 상원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AB 227 법안의 핵심 내용은 업체가 프로포지션 65와 관련하여 적발됐을 경우 벌금액수를 500달러로 낮추고 14일 동안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이다. 현재는 경고문 미부착으로 적발되면 유예기간 없이 한 건당 하루에 2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 보좌관은 "가토 의원 지역구인 버뱅크와 글렌데일, 라카냐다 등지에서 약 1년 전부터 조사한 결과 20여 개 업체가 프로포지션 65와 관련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비영어권이거나 저소득층으로 나타나 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고 보좌관은 "프로포지션 65와 관련된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고 LA지역 일부 변호사는 이 건만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다"면서 "크게 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조금 신경써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보좌관은 "고용인 10명 이상의 업체는 의무적으로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면서 "혹시 프로포지션 65와 관련한 피해 한인업체는 가토 의원 사무실로 연락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주류사회 경제단체는 모두 AB 227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한인 경제단체도 지지를 표명하는 등 법안 통과에 한 몫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 보좌관은 오렌지카운티 출신의 2세로 UC버클리를 졸업한 뒤 지난 3월부터 가토 의원 사무실에서 지역구 내 한인사회를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