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모든 공립학교를 비롯해 탁아시설, 공원, 도서관 등에서 500피트 이내 노숙자들의 텐트 노숙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지하철, 철도, 프리웨이 출구, 터널, 다리, 보행자 다리 등에서도 단속에 나선다. 소화전 내 2피트, 건물 입구 내 5피트, 차량 드라이브 내 10피트 내 노숙활동도 단속을 받는다. 노숙자들이 텐트 안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찬성 11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마이크 보닌(11지구)과니디아 라만(4지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숙 금지 조례안은 지난달 3일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안은 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숙 금지 구역이 밥 블루멘필드(3지구) 의원 지역에 26곳, 조 부스카이너(15지구) 의원 지역에 11곳, 폴 크레코리안(2지구) 의원 지역에 17곳이 포함됐다. LA한인타운에는 노숙 금지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