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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데이케어 500피트 노숙 금지"…LA 조례안 수정 잠정합의

LA시 노숙자들이 학교와 데이케어 500피트 내에서 노숙행위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LA 시의회는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기존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시 코드(Municipal code) 41조18항’에 노숙자 학교·데이케어 500피트 접근 금지를 추가했다. 기존의 조례안은 ▶소화전 2피트 ▶출입구 5피트 ▶로딩존 10피트 내 노숙을 금지한다. 또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거나 노숙자들 때문에 휠체어가 못 지나가는 등 장애인법(ADA)를 위반하는 노숙 행위도 법의 처벌을 받는다.   학교, 데이케어, 공원, 도서관과 같은 민감 시설 500피트 내 통행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명이 필요하다.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은 작년 이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그는 ”노숙자들의 이상 행동이 아이들의 심리적·의식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두렵다“고 조례안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LA통합교육구(LAUSD)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학교 근처 노숙자 문제로 불안함을 호소했다“며 ”초등학교 주변에 정신 이상자들이 서성이고, 옷을 벗거나 욕을 하는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1일 투표는 만장일치가 아니어서 오는 27일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잠정합 학교 노숙자 학교 노숙 금지 la시 노숙자들

2022.07.01. 21:50

LA시 54곳 노숙 금지안 통과…한인타운은 한 곳도 없어

LA 시의회가 LA시 54곳에서 노숙활동을 단속하는 조례안을 지난 20일 가결했다.     LA시 모든 공립학교를 비롯해 탁아시설, 공원, 도서관 등에서 500피트 이내 노숙자들의 텐트 노숙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지하철, 철도, 프리웨이 출구, 터널, 다리, 보행자 다리 등에서도 단속에 나선다. 소화전 내 2피트, 건물 입구 내 5피트, 차량 드라이브 내 10피트 내 노숙활동도 단속을 받는다. 노숙자들이 텐트 안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찬성 11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마이크 보닌(11지구)과니디아 라만(4지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숙 금지 조례안은 지난달 3일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안은 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숙 금지 구역이 밥 블루멘필드(3지구) 의원 지역에 26곳, 조 부스카이너(15지구) 의원 지역에 11곳, 폴 크레코리안(2지구) 의원 지역에 17곳이 포함됐다. LA한인타운에는 노숙 금지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원용석 기자노숙활동도 단속 노숙 금지 텐트 노숙

2021.10.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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