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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본인이 전액 부담" 법안 철회돼
Chicago
2021.12.10 12:36
2021.1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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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련 의료 비용 전액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던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이 반대 여론이 높자 이를 철회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 중인 알링턴하이츠, 버팔로 그로브, 글렌뷰, 노스브룩 등 시카고 북 서버브가 지역구인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조나단 캐롤(민주)은 지난 6일 코로나19 관련 법안(HB 425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기로 한 주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의료 비용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지어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자 캐롤 의원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HB4259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안 통과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안 HB4259 발의 이후 나는 물론 가족, 동료, 지인들을 향한 각종 위협과 협박이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위해 함께 대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캐롤 의원의 법안 발의 후 애담 니머그 주 하원의원(공화)은 ‘모든 주민들은 의료진과 상의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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