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 동안 높아져 오던 LA도로의 제한 속도가 새로운 법령 덕분에 앞으로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AB43에 의해서 LA시가 직접 제한 속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 시정부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 보행자가 많은 비즈니스지구와 같이 안전 문제가 있는 지역이나 보행자 사고가 있었던 도로는 속도를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LA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가주차량법에 따라 결정됐는데 새법령 AB43에 의해서 더 이상 ‘85%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85%의 규칙은 교통국의 직원이 몇년마다 도로로 직접 나가서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제한 기준을 설정했다. 하위 85%를 기준으로 결정돼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운전자의 상위 15%에 의해서 설정된 셈이다.
LA교통당국자는 “대부분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보다 바로 위로 운전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 설정은 가장 빠른 운전자의 속도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방법은 보행자의 움직임이나 도로의 원래 설계 속도, 다른 용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속도는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 법안이 1월1일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한 속도는 추가 조치가 완료되는 2024년 6월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