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 기본 속도 제한 기준을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려는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시카고 시의회는 애초 지난 15일 해당 안건을 두고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지구 시의원 대니얼 라 스파타는 더 많은 토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투표 연기를 요청했고,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카고 시의회는 현재 듀세이블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와 일리노이 교통국(IDOT)이 관리하는 도로 외 모든 시카고 시내 도로의 속도 제한을 시속 25마일로 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미 속도 제한이 시속 30마일 이하의 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새로 도입되는 속도 제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카고 시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교체하는데 최소 300만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속도 제한 기준 낮추기를 지지하는 이들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워싱턴DC 등이 이미 최대 속도 제한을 시속 25마일로 낮췄다며, 속도 제한이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아지면 충돌 사고 사망자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주요 도로들인 웨스턴 애비뉴, 할렘 애비뉴, 어빙파크 로드, 스토니 아일랜드 등의 속도 제한 기준을 시속 25마일로 낮추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Kevin Rho 기자제한속도 시카고 시카고 제한속도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내
2025.01.17. 12:33
앞으로 뉴욕시내 자동차 속도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 조례를 통해 운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새미 법'이 제정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9일 새미 법에 서명했다. 새미 법은 뉴욕시정부가 차량 운행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저속구역인 '슬로우 존'에서는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늦춰진다. 2013년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어린이 '새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따왔다. 아울러 학교와 교차로 인근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확대하고 각종 도로 안전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마련됐다. 호컬 주지사는 "너무 많은 어린이가 과속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가정을 산산조각냈다"며 "뉴욕시가 거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새미 법 통과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60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슬로우 존' 시행 후 해당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14%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도 31% 감소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제 뉴욕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속도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법에선 차선이 3개 미만인 도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의회 논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해당 법을 지지했던 만큼 시의회만 통과하면 곧장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담스 시장은 "어느 부모도 새미의 부모처럼 가슴 아픈 일을 겪어선 안 된다"며 "적절한 속도 제한을 설정해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제한속도 뉴욕 뉴욕시정부가 차량 뉴욕시 차량 뉴욕시 교통사고
2024.05.10. 21:27
시카고 시가 자동차의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카고 시의회의 교통위원회는 최근 분과회의를 열고 시청 교통국으로부터 시내 최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통국은 뉴욕이나 L.A., 워싱턴 DC와 같은 다른 주요 대도시들도 시속 25마일로 제한속도를 낮췄다며 비록 시속 5마일을 낮추더라도 그 영향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시카고 도로는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이고 일부 도로만 25마일이다. 교통국은 5마일 낮춘 시속 25마일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제동거리가 줄어들어 사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다른 자동차나 행인을 치더라도 이에 따르는 충격이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도시의 경우 제한속도를 낮췄더니 시속 40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는 차량이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교통국은 운전 행위는 다른 사회 행동과 마찬가지로 주변 차량이 서행하면 이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제한속도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시의회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는 조례를 통과시키면 관련 표지판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또 시카고 경찰국이 과속 차량을 적절하게 단속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늘어나야 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남부 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카고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1년 180명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작년 2023년에도 1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제한속도 시카고 제한속도 하향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경찰국
2024.05.03. 13:28
LA 시의회가 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속도 15마일 제한 시행을 승인했다.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5개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을 두고 23일 투표를 진행,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 교통국(LADOT)은 45개 학교 주변 98개 도로를 ‘학교 안전 지역(School Zone)’으로 정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 및 기타 표시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알릴 예정이다. 45개 학교 중 한인타운 인근에는 베렌도 중학교, 후버 스트리트 초등학교, 찰스 화이트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됐다. 또, LA 경찰국(LAPD)은 이들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도 펼치게 된다. 감소한 속도 제한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된다. DOT 댄 미첼 부국장은 “올여름 학교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개선책”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학교 인근 과속 방지턱 설치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전지역 차량 속도 제한법은 2021년 DOT가 학교 주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돼 2016년 상위 50개 학교 중 11개 학교에서 15마일 학교 안전지역 차량 속도 제한 설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쿨존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지만 이번 승인으로 나머지 39개 학교와 인근 학교 6개를 추가해 45개 학교에서 15마일 속도 제한을 시행하게 된다. 이은영 기자제한속도 한인타운 학교 안전지역 속도 제한법 초등학교 찰스
2023.06.25. 19:58
LA시내 학교 인근 도로에서 엄격한 차량 속도 제한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5개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LA교통국(LADOT)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쿨존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25일 행콕파크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차량에 딸을 등교시키던 엄마가 사망하고 딸이 다치는 등 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심각한 가운데 보다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취해졌다. 이날 교통위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국은 45개 학교 주변 98개 도로를 ‘학교 안전 지역(School Zone)’으로 정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 새로운 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또 LA경찰국(LAPD)은 이들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도 펼치도록 규정했다. 교통국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5만3750달러로 자체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교통국의 학교 인근 교통사고 분석 결과, 56%의 심각한 교통사고는 학교에서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했다. 그만큼 학교 안전 지역에서 과속운전이 예방되고 단속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교통국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45개 학교 중 한인타운 인근에는 베렌도 중학교, 몬세노르 오스카 로메로 차터스쿨, 후버스트리트 초등학교, 라파예트 파크 프라이머리 센터, 맥아더파크 시각예술 초등학교, 리오 폴리티 초등학교, 찰스 화이트 초등학교, 호버트 불러바드 초등학교, LA초등학교, 마리포사 나비 프라이머리 센터, 프랭크 델 올모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학교 인근 속도 제한법을 향후 전체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제한속도 스쿨존 초등학교 la초등학교 초등학교 리오 올모 초등학교
2023.06.15. 21:36
뉴욕주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간당 70마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현재 시간당 65마일로 고정돼 있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뉴욕주는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 임기 때에 고속도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65마일로 정한 뒤 20년 넘게 이를 고수해 왔는데, 현재 전국에서 40개 주 이상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뉴욕주에서 펜실베이니아주로 연결되는 81번 고속도로(Interstate 81) ▶제퍼슨카운티를 지나는 루트12(Route 12) ▶온타리오카운티에서 로체스터로 연결되는 490번 고속도로(Interstate 490) ▶시라큐스에서 게대스 타운으로 연결되는 690번 고속도로(Interstate 690) ▶오차드파크에서 콘코드타운으로 연결되는 219번 고속도로(U.S. Route 219)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협회 등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5마일 올릴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대 8% 정도 오를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종원 기자고속도로 제한속도 고속도로 제한속도 뉴욕주 고속도로 상향 추진
2023.03.23. 21:04
LA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 제한속도가 5마일 낮춰진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7일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에 서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LA시 교통국(DOT) 제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구간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30~50마일이다. 제한속도가 낮춰질 177마일 도심 구간은 웹사이트(bit.ly/3HXIGW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주하원 법이(AB43)발효되면서 각 시정부에 제한속도 조정 권한이 부여됐다. ━ 〈제한속도 낮아지는 LA시 77개 도로〉 -223rd Street between Normandie Avenue and Western Avenue (40 mph to 35 mph) -Arleta Avenue between Devonshire Street and Roscoe Boulevard (45 mph to 40 mph) -Avenue 60 between the city limit east of Hellman Avenue and Figueroa Street (35 mph to 30 mph) -Balboa Boulevard between Rinaldi Street and Victory Boulevard (40 mph to 35 mph) -Bell Canyon Road between Valley Circle Boulevard and the city limit west of Overland Drive (45 mph to 40 mph) -Beverly Glen Boulevard between Ventura Boulevard and Sumac Drive (35 mph to 30 mph) -Beverly Glen Boulevard between Sumac Drive and Mulholland Drive (40 mph to 35 mph) -Brand Boulevard between the city limit east of Acala Avenue and Sepulveda Boulevard (45 mph to 40 mph) -Broadway between Manchester Avenue and the city limit south of 120th Street (40 mph to 35 mph) -Burbank Boulevard between the city limit at Clybourn Avenue and I-405 (40 mph to 35 mph) -Cahuenga Boulevard East between Barham Boulevard and Pilgrimage Bridge (45 mph to 40 mph) -Centinela Avenue between Santa Monica Boulevard and Ocean Park Boulevard (35 mph to 30 mph) -Central Avenue between Florence Avenue and the city limit south of 120th Street (40 mph to 35 mph) -Century Park East between Olympic Boulevard and Pico Boulevard (40 mph to 35 mph) -Chandler Boulevard between Lankershim Boulevard and Coldwater Canyon Avenue (40 mph to 35 mph) -Chandler Boulevard between Coldwater Canyon Avenue and Van Nuys Boulevard (40 mph to 35 mph) -Chatsworth Drive between Chatsworth Street and I-5 (45 mph to 40 mph) -Clybourn Avenue between Strathern Street and Cohasset Street (40 mph to 35 mph) -Clybourn Avenue between Vanowen Street and Victory Boulevard (40 mph to 35 mph) -Colfax Avenue between Moorpark Street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Corbin Avenue between Roscoe Boulevard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Deep Canyon Drive between Mulholland Drive and Hutton Drive (35 mph to 30 mph) -Foothill Boulevard between Lowell Avenue and Sunland Boulevard (40 mph to 35 mph) -Gladstone Avenue between Maclay Street and Polk Street (35 mph to 30 mph) -Glenoaks Boulevard between Osborne Street and Hollywood Way (50 mph to 45 mph) -Glenoaks Boulevard between Foothill Boulevard and the city limit south of Hubbard Street (40 mph to 35 mph) -Hayvenhurst Avenue between Saticoy Street and Victory Boulevard (40 mph to 35 mph) -Highlander Road between Platt Avenue and Valley Circle Boulevard (35 mph to 30 mph) -Hubbard Street between Foothill Boulevard and Laurel Canyon Boulevard (40 mph to 35 mph) -John S. Gibson Boulevard between the onramps for I-110 and Channel Street (40 mph to 35 mph) -La Tijera Boulevard between La Cienega Boulevard and 74th Street (40 mph to 35 mph) -Lassen Street between Woodman Avenue and Sepulveda Boulevard (40 mph to 35 mph) -Lindley Avenue between Nordhoff Street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Mulholland Drive between Topanga Canyon Boulevard and San Feliciano Drive (40 mph to 35 mph) -Nordhoff Way between Nordhoff Street and Corbin Avenue (45 mph to 40 mph) -Normandie Avenue between 190th Street and the city limit south of 225th Street (40 mph to 35 mph) -Obama Boulevard between Exposition Boulevard and La Brea Avenue (40 mph to 35 mph) -Obama Boulevard between La Brea Avenue and Jefferson Boulevard (40 mph to 35 mph) -Olympic Boulevard between Century Park East and Centinela Avenue (40 mph to 35 mph) -Osborne Street between Foothill Boulevard and San Fernando Road (45 mph to 40 mph) -Osborne Street between San Fernando Road and Woodman Avenue (40 mph to 35 mph) -Overland Avenue between Coventry Place and Palms Boulevard (40 mph to 35 mph) -Oxnard Street between Clybourn Street and Sepulveda Boulevard (40 mph to 35 mph) -Oxnard Street between De Soto Avenue and Shoup Avenue (40 mph to 35 mph) -Palisades Drive between Calle Arbolada and Avenida de Santa Ynez (40 mph to 35 mph) -Palisades Drive between Avenida de Santa Ynez and Sunset Boulevard (50 mph to 45 mph) -Reseda Boulevard between Rinaldi Street and Devonshire Street (45 mph to 40 mph) -Reseda Boulevard/Mecca Avenue between Linnet Street and Country Club Place (40 mph to 35 mph) -San Fernando Road between Fox Street and Clybourn Avenue (40 mph to 35 mph) -San Vicente Boulevard between Pico Boulevard and Wilshire Boulevard (40 mph to 35 mph) -Sawtelle Boulevard between Pico Boulevard and Palms Boulevard (40 mph to 35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San Fernando Road and Roxford Street (50 mph to 45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Plummer Street and Valley Vista Boulevard (40 mph to 35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Getty Center Drive and the city limit south of Cashmere Street (45 mph to 40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the city limit north of Ohio Avenue and Venice Boulevard (40 mph to 35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the city limit north of Center Drive and 84th Place (45 mph to 40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84th Place and 92nd Street (35 mph to 30 mph) -Sherman Way between Riverside Drive and Academy Road (40 mph to 35 mph) -Shoup Avenue between Roscoe Boulevard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Stadium Way between Riverside Drive and Academy Road (40 mph to 35 mph) -Sunland Avenue between Foothill Boulevard and Nohles Drive (45 mph to 40 mph) -Terra Bella Street between San Fernando Road and Nordhoff Street (40 mph 35 mph) -Valley Circle Boulevard between Burbank Boulevard and Calenda Drive (45 mph to 40 mph) -Vanowen Street between Haskell Avenue and Valley Circle Boulevard (40 mph to 35 mph) -Venice Boulevard between Crenshaw Boulevard and Cadillac Avenue (40 mph to 35 mph) -Venice Boulevard between Cadillac Avenue and Bentley Avenue (40 mph to 35 mph) -Victory Boulevard between the city limit east of Clybourn Avenue and I-405 (40 mph to 35 mph) -Victory Boulevard between Shoup Avenue and Valley Circle Boulevard (45 mph to 40 mph) -Vineland Avenue between Stagg Street and Chandler Boulevard (40 mph to 35 mph) -Whitsett Avenue between Roscoe Boulevard and Riverside Drive (40 mph to 35 mph) -Whitsett Avenue between Riverside Drive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Wilbur Avenue between Tampa Avenue and Devonshire Street (45 mph to 40 mph) -Wilbur Avenue between Devonshire Street and Nordhoff Street (45 mph to 40 mph) -Winnetka Avenue between Devonshire Street and Nordhoff Street (45 mph to 40 mph) -Winnetka Avenue between Nordhoff Street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Woodley Avenue between Balboa Boulevard and Rinaldi Street (35 mph to 30 mph) -Zelzah Avenue between Chatsworth Street and Nordhoff Street (45 mph to 40 mph) 원용석 기자제한속도 하락 foothill boulevard victory boulevard boulevard east
2022.03.07. 19:16
지난 수십년 동안 높아져 오던 LA도로의 제한 속도가 새로운 법령 덕분에 앞으로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AB43에 의해서 LA시가 직접 제한 속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 시정부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 보행자가 많은 비즈니스지구와 같이 안전 문제가 있는 지역이나 보행자 사고가 있었던 도로는 속도를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LA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가주차량법에 따라 결정됐는데 새법령 AB43에 의해서 더 이상 ‘85%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85%의 규칙은 교통국의 직원이 몇년마다 도로로 직접 나가서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제한 기준을 설정했다. 하위 85%를 기준으로 결정돼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운전자의 상위 15%에 의해서 설정된 셈이다. LA교통당국자는 “대부분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보다 바로 위로 운전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 설정은 가장 빠른 운전자의 속도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방법은 보행자의 움직임이나 도로의 원래 설계 속도, 다른 용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속도는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 법안이 1월1일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한 속도는 추가 조치가 완료되는 2024년 6월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장병희 기자과속차량 제한속도 제한속도 하향 la 과속차량 제한 속도
2021.12.12.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