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현재 시간당 65마일로 고정돼 있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뉴욕주는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 임기 때에 고속도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65마일로 정한 뒤 20년 넘게 이를 고수해 왔는데, 현재 전국에서 40개 주 이상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뉴욕주에서 펜실베이니아주로 연결되는 81번 고속도로(Interstate 81) ▶제퍼슨카운티를 지나는 루트12(Route 12) ▶온타리오카운티에서 로체스터로 연결되는 490번 고속도로(Interstate 490) ▶시라큐스에서 게대스 타운으로 연결되는 690번 고속도로(Interstate 690) ▶오차드파크에서 콘코드타운으로 연결되는 219번 고속도로(U.S. Route 219)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협회 등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5마일 올릴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대 8% 정도 오를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