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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양로시설 방문객 부스터샷·음성 제시해야
Los Angeles
2022.01.07 20:40
2022.01.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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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양로시설 방문자의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
가주 보건국에 따르면 오는 2월 7일까지 약 한 달 간 가주 내 양로시설 방문 시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은 물론, 부스터샷 접종 증명과 음성 결과까지 모두 제시해야 한다.
이번 보건 명령은 주 전역의 양로시설 및 보조 생활 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백신 접종이 의무지만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일주일에 2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 양로시설 방문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결과 중 하나만 보여주면 됐었다.
하지만 7일부터는 둘 다 제시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지난달 31일 주 보건국이 특히나 코로나19에 취약한 시니어들이 거주하는 양로시설 방문객에 관해 더 엄격해진 내용이 담긴 보건 명령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주 보건국은 보건 명령을 통해 추수감사절 이후에 주 전체의 7일 평균 감염률이 410% 증가했고, 입원자 수는 63%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약해지고,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덜 효과적이다”며 요양시설 거주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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