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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세금크레딧 최대 1000불 추진
Los Angeles
2022.01.13 17:52
2022.01.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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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득 8만7066불 이하
가주 의회가 세입자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스티브 글래이저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 843)은 202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개인과 부부 공동보고 1000달러의 환급성(refundable) 세금크레딧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주 세무국(FTB)에 따르면 세입자 세금크레딧은 비환급성(Nonrefundable)이며 개인 보고자는 6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120달러라고 명시돼 있다. SB 843이 시행되면 세입자 세금크레딧 규모가 기존보다 8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비환급성 크레딧이 환급으로 변경되면 세입자에게 현금 지원 효과가 있어 가계의 재정상황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급성 크레딧이라는 의미는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세금크레딧을 돈으로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즉, 부부 공동보고자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1000달러를 환급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수혜 대상은 연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4만3533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8만7066달러 이하다. 특히 한부모(single parent)는 부부 공동보고자와 동일한 혜택(세금크레딧 1000달러)을 받게 된다.
글래이저 가주 상원의원은 “42년간 가주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FTB는 SB 843이 시행되면 240만 명의 세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은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을 포함 42명의 가주 상하원 의원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레이저 가주 상원의원 측은 “1979년 이후 가주 경제 규모는 5배 이상 성장했고 2베드룸의 한 달 렌트비(중간수치)는 1500달러를 넘기는 상황”이라며 세입자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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