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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불법 퇴거, 세입자 괴롭힘으로 정의”

뉴욕시의회가 랜드로드의 ‘세입자 괴롭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퇴거 역시 세입자 괴롭힘으로 보기로 했다.     25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 괴롭힘 항목에 불법 퇴거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621-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샌디 너스(민주·37선거구) 의원은 “불법 퇴거 조치는 학대와 마찬가지며, 모든 세입자는 안정적인 집에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불법 퇴거 조치를 진행한 랜드로드에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뉴욕시에서 유급 병가를 꼭 아플 때뿐만이 아닌, 부모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등 다른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780-A)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뉴욕시 근로자들은 병가를 자녀를 돌볼 때, 혹은 공공 혜택이나 주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참석할 때, 공공 재난에 대응, 직장 폭력 대응 등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례안(Int 955-A)도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라 시 교육국(DOE)과 청소년·지역사회개발국(DYCD)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각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위치와 정원, 등록률, 학생 인구 통계 데이터, 평균 출석률을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뉴욕시에서 환경 정책을 펼칠 때 인종별 커뮤니티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많은 지역에 폐기물 수거 시설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공원 등 시설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시의회는 뉴욕주의회가 학교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929-A)도 통과시켰다. 공립교 및 차터스쿨에서 영장 없이 이민법 집행 활동을 금지하고, 영장 없이는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세입자 불법 퇴거 세입자 괴롭힘 방과후 프로그램

2025.09.25. 21:13

[부동산 이야기] 리스의 종류와 캠차지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을 시작 할 때 가장 손쉽게 본인의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건물의 매매가 아닌 리스를 전문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 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형태중 매매 보다 리스 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에이전트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리스 전문 에이전트로 시작해서 지금은 타운에서도 가장 활발한 에이전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다른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부동산 리스에 관해 많은 경험을 한 회사를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건물을 구입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 오너들의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건물 가격과 여러가지 여건상, 리스로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때 리스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장단점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리스의 종류를 나눠 보자면 Gross, Modified and NNN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Gross 리스는 건물주가 재산세 및 건물 보수 유지에 관한 모든 비용을 책임 지는 형태로 주로 아파트, 상업 용 오피스 건물에 많이 볼 수 있는 리스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형태의 리스 계약 이지만 일반 상가 건물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형태의 계약입니다.   Modified 리스는 주로 상업 용 창고 건물과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계약으로 건물주가 재산세를 책임지고 건물의 유지 및 보수는 세입자가 책임지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NNN 리스를 설명 드리자면 우선 각각의 N은 Net을 뜻 하는 의미 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리플 넷 리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N은 부동산 재산세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찾 이 하는 부동산 재산세를 세입자가 책임 진다는 의미 입니다. 이때 주의 해야 될 부분은 건물의 매각 시 새롭게 책정되는 재산세는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되돌아 올수 있으므로 리스 계약을 할 때 일정 부분 이상의 재산세 상승분은 새로운 주인이 부담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N은 건물 보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에 일어 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 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건물 내부의 본인 자산을 보호 하여야 된다면 따로 세입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세번째 N은 건물 관리 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건물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로서 건물 청소 용역비, 공동구역 유틸리티 비용,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한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비용들을 건물 관리 회사가 정산한 후 각각의 세입자에게 책임만큼의 비용을 청구 하는 것이 NNN 리스의 일반적인 형태 입니다.   NNN 리스에서 건물 관리 비용을 일반적으로 CAM (Common Area Maintenance) charge 라 부르며, 기본 렌트에 CAM Charge가 붙는 계약을 NNN 리스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렌트 비용의 20~25% 정도의 CAM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나 몇몇 지역과 고급 상가 건물은 CAM 비용이 베이스 렌트보다 같거나 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Absolute Net Lease’ 또는 NNNN 리스라 해서 건물관리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건물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세입자가 책임지는 형태의 계약도 있습니다.   유명한 쇼핑몰이나 부촌의 상가 건물의 경우 퍼센테이지 리스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정 부분 이상의 매출이 창출 되면 기본 렌트 외에 매출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임대료를 요구 하는 형태의 리스 계약 입니다. 보통 3%에서 7% 정도의 퍼센티지 리스가 일반적인데 이를 산출 하는 방법은 기본 임대료 일년치를 약속 된 퍼센테이지 로 나누어서 그 이상의 매출이 발생 할 때 기본 임대료에 약속된 퍼센티지 만큼 임대료를 더 부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0sf 건물을 매달 $4,000에 리스를 하고 5%의 퍼센티지 리스를 할 경우 일년 치 임대료 $48,000을 5%로 나누어 나오는 $960,000이 퍼센티지 임대료가 발생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건물주는 $960,000 이상 발생하는 매출 소득분에 대한 5%의 추가 임대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리스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겪어본 분들이 더욱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에 꼼꼼히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며 될 수 있다면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문의: (213) 605-5359     조진욱 / 드림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세입자 형태 건물 보수 부동산 재산세 상가 건물

2025.09.24. 17:40

브로커 피 세입자 전가 금지, 그대로 유지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fee)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FARE Act)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7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뉴욕시 랜드로드 대표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가 'FARE Act'는 위법하다며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REBNY가 "소송 중에는 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하급 법원에서도 REBNY가 제기한 소송 세 건 중 두 건이 기각됐다.   랜드로드 대표 단체들은 이 법이 중개인들의 매물 등록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히려 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들이 렌트를 더 올리고, 매물도 줄어든다고도 밝혔다.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 피가 적용됐던 아파트 렌트는 조례 시행 후 평균 5.3% 올랐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세입자 세입자 전가 해당 브로커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

2025.09.18. 21:29

실종신고 70대 한인 여성, 세입자에 살해돼 주택서 발견

오렌지카운티 터스틴 지역에서 실종된 70대 한인 여성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필랜의 본인 소유 임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주택 세입자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4일 금명숙(영문명 Mindy Kum·72) 씨가 소유한 필랜의 한 주택을 수색하던 중 금씨의 유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세입자 마거릿 미니어(57)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금씨 가족은 지난 2일 실종 신고를 했으며, 금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터스틴으로 기록됐다. 같은 날 오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는 터스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실버 알럿을 발령했다.   셰리프국은 현재까지 금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셰리프국 측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본지에 밝혔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금씨는 지난 2004년부터 세리토스에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주택 세입자 소유 임대주택 혐의 체포 실종 한인

2025.09.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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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임대료 2.3% 인상… 세입자·집주인 갈등만 커져

 BC주 정부가 2026년도 최대 임대료 인상률을 2.3%로 발표하자,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비로 고통받는 세입자와 비용 상승을 주장하는 집주인 양측 모두에게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결정이 양측의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 업계는 이번 2.3% 상한선이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숫자'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정부가 인상률 산정 기준을 수시로 변경해왔으며, 현재의 상한선으로는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급등하는 실제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신규 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받아온 장기 임대인들에게만 불이익을 준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9년에 폐지된 '소비자물가지수(CPI) + 2%' 공식을 복원해야 하며, 현행 정책이 계속될 경우 신규 임대주택 공급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집주인들의 주장에 대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세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임금 인상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 등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일부 세입자들은 팬데믹 시기처럼 임대료를 아예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공실 통제(vacancy control)' 제도의 부재가 높은 임대료의 핵심 원인인데, 정부가 이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과 관계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2.3%의 인상률은 효력을 발휘한다. 참고로 2025년 인상 상한선은 3%다. 만약 2025년 10월 1일에 3% 인상이 적용된 세입자는 1년간 해당 임대료를 내야 하며, 2026년 10월 1일이 되어서야 2.3% 인상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세입자 집주인 신규 임대료 최대 임대료 집주인 양측

2025.09.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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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LA시 세입자 퇴거 지원금

LA시의  아파트 렌트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 세입자를 받아서 렌트 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LA 시에서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임대용 주택에서 임대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퇴거소송이 아닐 경우 이주지원금을 지불해야한다. 소위 렌트 콘트롤이라는 시의 조례에 의거한 것이다.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이주지원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주 또는 상주 관리인의 거주를 위해 퇴거하는 경우, 둘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을 위해 퇴거가 필요한 경우, 셋째, 주택이 임대 주택시장에서 영구 제거되거나 건물을 헐기 위해 퇴거가 필요한 경우, 넷째, 임대주가 정부기관의 철수 명령에 응해 세입자를 퇴거하는 경우, 다섯째, 주택도시 개발국이 주택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여섯째, 주거용 호텔에 있는 유닛을 전환하거나 헐기 위해 퇴거가 필요한 경우, 일곱째, 저소득 주거용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이다.   주택을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거나 상업용으로 쓰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하는 경우는 세번째 경우에 포함된다.   이주지원금은 임대주가 세입자의 과실 없이 퇴거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임대주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상황을 이유로 한 정부기관의 철수명령에 응해 퇴거하는 경우, 둘째, 상주관리인을 다른 상주 관리인으로 교체하고자 퇴거하는 경우, 셋째, 임대계약 (구두나 서면)을 맺기 전에 콘도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가 시에 제출되었거나 이미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세입자가 서면으로 받았을 경우다. 위에 설명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과실 없는 임대인을 퇴거하려 할 경우는 이주지원금을 지불해야한다.   이주지원금은 모든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첫번째는 자격이 검증된 세입자로서 62세이상, 장애인, 또는 그리고 1인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법적 부양가족으로 두고 함께 거주하는 자로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2만5750달러를 지원받는다. 두번째는 유자격 그룹으로 분류되며 거주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는 1만300달러, 그리고 3년 이상일 경우에는 1만3150달러를 지급받는다. 세번째 그룹은 임대주가 LA 카운티 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4유닛 이하일 경우에는 소형 부동산 소유자이다. 세번째 그룹에 포함되는 세입자 중 자격이 검증된 세입자는 1만9950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유자격 세입자는 9900달러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주지원금은 퇴거통지서가 발송된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도 있고, 에스크로 회사에 이주지원금을 기탁하고 세입자가 퇴거통지서에 따라서 퇴거 된 것이 확인될 때 지불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만들어졌을 경우, 세입자는 퇴거한 확인서를 에스크로에 제출한 후 3일 내에 에스크로 회사는 입금된 이주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 세입자가 1명일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이 지불되고 세입자가 여러 명 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눠서 지불한다.   임대주가 이주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법퇴거 및 이주지원금 불이행에 대해 시정부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피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임대주는 지급돼야 할 이주지원금 외에도 변호사 사례금 및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위와 같이, 주거건물의 세입자와 임대자의 관계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있고, 특히 임대주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퇴거가 아닐 경우에는 이주지원금을 지불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아파트가 위치한 시에 퇴거 통보 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세입자 지원금 임대주가 세입자 유자격 세입자 이주지원금 불이행

2025.08.17. 19:00

뉴욕시 폭염 속 7500명 넘는 세입자 퇴거

최근 뉴욕시에서 찌는 듯한 폭염 속 세입자들이 퇴거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 서비스 기관 ‘리걸 서비스 NY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뉴욕시에서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는 날에만 7500명 넘는 세입자들이 퇴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씨 96도를 기록하며 ‘극심한 폭염 경보(Extreme Heat Warning)’가 발령됐던 지난 6월 23일 하루에만 59건의 퇴거 사례가 발생했다.   시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매년 500명 이상이 폭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시 조사국(DOI)은 심각한 폭염에는 일시적으로 퇴거 명령을 중단시키기도 하지만, 해당 기관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폭염 기간 퇴거를 예방하는 공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폭염 세입자 퇴거 뉴욕시 폭염 폭염 일수가

2025.08.17. 17:37

토론토시, 세입자 보호 조례 시행

  “이제는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 토론토시가 세입자들을 ‘허위 레노베이션 퇴거(renoviction)’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규 조례를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11월 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조례는, 집주인이 레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거리에서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레노베이션을 핑계로 한 퇴거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결국엔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임대를 대폭 올리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레노빅션이란? 온타리오주에서는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임대료 미납 등) 외에도,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하거나 주택을 레노베이션하겠다는 이유로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주거운동단체들은, 이 레노베이션 명분이 사실상 임대료 상한선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2025년 현재, 온타리오주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2.5%지만, 레노베이션 이후 신규 세입자를 들일 경우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 조례, 주거권 보호에 전환점 될 것” 이제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한 뒤 7일 이내에 시청에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해당 공사로 인해 반드시 세입자가 퇴거해야 함’을 입증하는 전문가 보고서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보상에는 이사비 및 임시 거주지 제공 등이 포함되며, 세입자가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severance) 형태의 보상도 의무화된다. 시는 행정비용 명목으로 신청 건당 7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전엔 N13 통지만으로 퇴거 가능 기존 제도 하에서는 집주인이 ‘N13 통지서’만 발부하면 세입자에게 레노베이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고, 이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온타리오 임대차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시의원 폴라 플레처는 “이제는 그 반대다. 집주인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공정함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입자 권익 단체 ACORN과 메트로 세입자연합은 이유 없이 퇴거 당한 세입자들의 사례가 넘쳐났다며 이번 토론토시의 조례를 환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시 세입자 토론토시 세입자 세입자 권익 조례 시행

2025.07.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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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세입자 클리닉 개최…페어 하우징 재단 내달 4일

비영리재단 페어 하우징 파운데이션이 내달 4일(월) 건물주·세입자 클리닉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부에나파크의 엘러스 이벤트 센터(8150 Knott Ave)에서 열릴 행사에선 전문가들이 나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클리닉에서 다룰 주제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 임대차 계약서, 차별 행위, 수리, 퇴거, 시큐리티 디파짓, 장애인을 위한 시설, 렌트비 인상 등이 포함된다.   누구나 무료로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800-446-3247)로 하면 된다.   페어 하우징 파운데이션은 1964년 설립된 비영리 사설 재단이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인정한 하우징 카운슬링 기관으로서 공정 주택법 실행을 돕기 위한 교육,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재단 측은 부에나파크를 비롯한 오렌지카운티, LA카운티의 여러 도시와 계약을 맺고 매년 1만여 명에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건물주 세입자 건물주 세입자 세입자 사이 세입자 모두

2025.07.24. 20:00

뉴욕한인회관 5층 세입자, 11만8000불 환불 요구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테넌트 문제 등 회관 운영 전반을 논의한 가운데, 최근 3층의 악성 테넌트에 이어 5층 세입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회에 따르면, 최근 한인회관 5층에 거주하는 한 타민족 입주자는 한인회 측에 이메일을 보내 렌트안정법 및 로프트(Loft)법 조항을 근거로 약 11만8000달러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입주자는 계약 후 매달 4800달러 이상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법적 적정선인 1624달러를 크게 초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로프트위원회(loft board)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5층 입주자가 6월부터 렌트도 내지 않고 있다”며 “3층 악성 테넌트 2명에 이어 5층 문제까지 겹치면서 회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인회 법률고문인 김동민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압박도 겪고 있다.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치 재산세 22만3100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올해 연간 재산세는 전년도 약 33만 달러보다 11만 달러 이상 오른 44만6200달러에 달한다.   한편 회관관리위원회는 보일러 수리와 납 도장 검사 등 회관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회관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뉴욕한인회관 세입자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 환불 요구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2025.07.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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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브로커 피 세입자 전가 금지”

뉴욕시에서 11일부터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가운데, 연방법원에서도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옹호단체 등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례 시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했지만 연방법원은 시의회와 시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로니 에이브럼스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렌트 브로커 피가 세입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조례는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렌트를 구해야 하는 뉴요커들은 브로커 피를 크게 절약할 가능성이 커졌다. 렌트 경쟁이 치열한 뉴욕에선 대부분 세입자들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 그러나 렌트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가 제정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세입자 뉴욕시 브로커 세입자 전가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

2025.06.11. 20:19

브로커 피 세입자 전가 금지 조례 오늘부터 시행

뉴욕시 ‘브로커 피 개혁 조례’(FARE Act)가 오늘(1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부담토록 규정했다.   위반 시 1차 750달러, 2차 1800달러, 이후 최대 2000달러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 공고에 수수료 금액·항목 누락이나 상세 내역 미제공 시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시 도시개발국(DCP)이 맡는다.   그간 뉴욕시 평균 중개 수수료는 연간 렌트의 약 10~15% 수준이었다.     세입자는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청구받았다고 생각되면 311에 전화하거나 도시개발국 사이트(nyc.gov/consumer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 단체는 이 조례에 대해 주거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환영하는 반면, 부동산업계는 집주인 부담이 임대료 인상이나 매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편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작년말 “헌법상 계약권 침해”라며 법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브로커 세입자 전가 세입자 단체 개혁 조례

2025.06.10. 21:12

“이민신분 따른 세입자 차별은 불법·괴롭힘”

“집주인은 세입자 신분을 근거로 렌트 계약을 거부하거나, 더 올려받거나, 내쫓을 수 없습니다.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시정부로 신고해주세요.”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이 20일 뉴욕시청에서 ‘이민자 주택권리 및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택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불합리한 세입자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불체 세입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뉴욕시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과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이민서비스국(MOIA)·주택보존개발국(HPD)·인권국(CCHR) 등이 참석했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커미셔너는 5살에 국경을 넘어온 경험을 소개한 뒤 “어린 시절 가장 걱정했던 것은 집이었고,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순간 큰 도움이 됐다”며 각종 위협에도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자 주택 권리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이 유념할 주택 권리로 ▶신분과 관계없는 렌트 계약 ▶주택 바우처 권리(집주인이 거부 불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요구 권리 등을 꼽았다. 아흐메드 티가니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대행은 “이민자들이 난방이나 물 공급,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보존개발국에 신고하면 인스펙터가 직접 방문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에이드리언 레버 공공참여유닛(PEU) 수석국장은 “민원전화 311로 전화, ‘테넌트 헬프라인’을 언급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것”이라며 “신분 문제가 걱정된다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 인권국(212-416-0197)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아돌포 카리온 주니어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은 집주인 이민자들을 위한 도움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해 주는 이민자 또한 중요한 존재”라며 “바우처를 받아도 렌트 수익에 문제가 없다는 점, 바우처 거부는 불법이라는 점 등을 교육하고 랜드로드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이민신분 세입자 이민자 주택권리 세입자 신분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2025.05.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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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소득 55% 주택에 지출

뉴욕시 세입자들은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어포더블하우징(중·저소득층용 임대주택) 프로그램조차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WalletHub)가 발표한 ‘저렴한 임대료 도시 1~182위’ 순위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자는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의 54.5%를 렌트로 지출하고 있어, 아예 순위에서 제외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임대료 비율인 30%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주요 도시들도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뉴저지 최대 도시인 뉴왁은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33%를 차지해 181위였다.   뉴욕주의 로체스터는 26.7%로 158위, 용커스는 25.4%로 142위, 버팔로는 24.7%로 122위를 차지했다. 이들 모두 전국 평균 임대료 비율을 상회한다.   한편 2025년 4월 말 기준, 뉴욕시의 중간 렌트는 1년 새 1.9% 상승한 월 3966달러(평균 면적 599스퀘어피트)로, 전국 평균 1625달러의 2.4배에 달한다.   이 같은 임대료 수준에 맞춰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뉴욕시 거주자는 월 1만3206달러, 연 15만8472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   급등하는 임대료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의 어포더블하우징 프로그램은 극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에 따르면, 지난해  약 1만 호 분량의 어포더블하우징 공급에 대해 600만 건이 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 주택에 600명 이상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거난이 뉴욕시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뉴욕시를 비롯한 동북부 도시들의 높은 임대료 비율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지출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뉴욕시 세입자들

2025.05.14. 20:58

세입자 권리 강화 법률 이번 달 시행

이번 달부터 가주에서 렌트와 관련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주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 두 개가 시행됐다.     ▶AB 2747   이번 달부터 15가구 이상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정시 렌트비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세입자는 렌트비 정시 납부를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택권 제공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월 10달러나 실제 비용 가운데 금액이 적은 것을 고르되 그 이하로 받아야 한다. 소규모 임대 주택이나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한다. 15 가구 이하의 임대 부동산이라도 소유주가 부동산투자신탁(REIT)이나 법인, 유한책임회사(LLC)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AB 2801   이번 달부터 임대인은 세입자 퇴거 뒤 수리나 청소를 할 때 의무적으로 렌트 유닛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수리비나 청소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하려면 퇴거일로부터 21일 안에 이 사진을 명세서와 내역과 함께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임대인은 수리나 청소가 완료된 이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당 유닛의 사진을 추가로 촬영해야 한다.   7월 이후 렌트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 시작 직전이나 임대 시작 시점에 유닛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세입자 권리 세입자 권리 세입자 퇴거 정시 렌트비

2025.04.09. 17:48

LA시 세입자 괴롭힘 방지법 ‘유명무실’

LA시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을 시행한 지 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LA시 케네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Tenant Anti-Harassment Ordinance) 감사 결과를 발표, 건물주 위반사항 불만신고 접수 1만1000건 중 단 4건에만 벌금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감사 결과를 인용해 LA시 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물주의 행태를 사실상 방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A시 주택국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건물주의 위법행위 신고를 1만1000건이나 접수했다.   하지만 주택국 등은 불만신고 중 23건만 LA시 검찰에 이관했다. 시 검찰은 이 중 4건만을 문제 삼았고, 해당 건물주에게는 벌금만 부과했다.   특히 회계감사관은 주택국이 전체 불만신고 접수건의 79%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택국은 건물주에게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 내용을 안내하는 서한만 보낸 뒤 대부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LAist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아파트가 부족하고 세입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계감사관실이 불만신고를 제기한 세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신고 후에도 건물주의 횡포가 계속됐다고 답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건물주의 ▶임대계약서 이행 거부 ▶수리보수 방치 또는 거부 ▶무단출입 ▶상해 등 위협 ▶세입자 체류신분 요구 ▶렌트비 수납 거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건물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주택국 등에 신고해 위반사례당 최대 1만 달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수도와 전기를 차단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달러 또는 징역 최대 6개월형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유명무실 세입자 la시 세입자 방지법 유명무실 세입자 강제퇴거

2025.04.07. 19:57

세입자 무료 법률 상담…한인타운노동연대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라 서)가 내달 1일부터 ‘세입자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운영한다.     KIWA 클리닉은 아파트 렌트비 인상, 보증금 환불, 퇴거, 거주 공간 수리 및 공사 등 많은 세입자가 자주 겪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KIWA는 이번 클리닉을 LA법률보조재단과 함께 운영한다.     클리닉은 세입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LA법률보조재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 변호까지 맡을 예정이다.     클리닉은 KIWA 사무실(1053 S. New Hampshire Ave)에서 시작일로부터 격주로 화요일마다 계속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예약 : (657)347-2645     [email protected]   김경준 기자게시판 세입자 클리닉 상담 클리닉 세입자 무료 la법률보조재단 소속

2025.03.27. 20:07

세입자 권익보호 워크숍…13일 한인타운 노동연대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라 서)가 세입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세입자 권익 보호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오는 13일 오후 3시 KIWA 사무실(1053 S New Hampshire Ave)에서 처음 진행된다. KIWA는 이어서 오는 27일(오후 6시), 4월 10일(오후 3시), 4월 24일(오후 6시), 5월 8일(오후 3시), 5월 22일(오후 6시), 6월 6일(오후 3시)에도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은 월세 인상, 퇴거 위협, 임대인의 방치 등 어려움으로부터 세입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세입자가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는 세입자 권익 법률 단체 대표가 참여해 세입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어 및 스페인어 통역이 제공된다.     ▶문의 : [email protected] 김경준 기자게시판 세입자 워크숍 세입자 권익 교육 워크숍 세입자 권리

2025.03.09. 19:01

“ICE에 신고” 세입자 협박한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집주인이 거액의 벌금과 소송 비용 등을 물게 됐다.     멕시코 출신의 한 커플은 지난 2017년부터 시카고 애쉬번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지하방을 마르코 콘트라레스로부터 임대했다.     지난 2020년 6월 콘트라레스는 이들 커플에게 다음달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갈등을 빚게 됐고 결국 콘트라레스는 이들에게 ICE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2022년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협회(MALDEF)는 세입자 커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콘트라레스가 일리노이 주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소송은 해당 법안이 실제 적용된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위헙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콜로라도 주도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 달 19일 쿡카운티 순회법원 캐서린 슈나이더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건물주 콘트레라스 부부에게 8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콘트라레스 부부는 소송을 패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인 커플은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사람들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아래 사람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세입자 집주인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 커플 이민자 임차인

2025.03.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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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성착취 방지 법안 통과

버지니아 상하원 의회가 만장일치로 세입자 성착취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웬델 워커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1998)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퇴거, 주거 상실, 재산 피해 또는 금전적 손실 등으로 위협하고 성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5급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워커 의원은 “수년전부터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성착취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적은 숫자의 피해자라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밝혔다.   베다니 해리슨 버지니아 린치버그 검찰청장은 “우리의 처벌 법규에는 세입자 성착취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급 중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아직까지 이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성착취 세입자 성착취 법안 통과 성착취 신고

2025.02.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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