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 토론토시가 세입자들을 ‘허위 레노베이션 퇴거(renoviction)’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규 조례를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11월 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조례는, 집주인이 레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거리에서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레노베이션을 핑계로 한 퇴거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결국엔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임대를 대폭 올리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레노빅션이란? 온타리오주에서는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임대료 미납 등) 외에도,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하거나 주택을 레노베이션하겠다는 이유로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주거운동단체들은, 이 레노베이션 명분이 사실상 임대료 상한선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2025년 현재, 온타리오주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2.5%지만, 레노베이션 이후 신규 세입자를 들일 경우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 조례, 주거권 보호에 전환점 될 것” 이제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한 뒤 7일 이내에 시청에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해당 공사로 인해 반드시 세입자가 퇴거해야 함’을 입증하는 전문가 보고서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보상에는 이사비 및 임시 거주지 제공 등이 포함되며, 세입자가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severance) 형태의 보상도 의무화된다. 시는 행정비용 명목으로 신청 건당 7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전엔 N13 통지만으로 퇴거 가능 기존 제도 하에서는 집주인이 ‘N13 통지서’만 발부하면 세입자에게 레노베이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고, 이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온타리오 임대차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시의원 폴라 플레처는 “이제는 그 반대다. 집주인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공정함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입자 권익 단체 ACORN과 메트로 세입자연합은 이유 없이 퇴거 당한 세입자들의 사례가 넘쳐났다며 이번 토론토시의 조례를 환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시 세입자 토론토시 세입자 세입자 권익 조례 시행
2025.07.30. 21:11
비영리재단 페어 하우징 파운데이션이 내달 4일(월) 건물주·세입자 클리닉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부에나파크의 엘러스 이벤트 센터(8150 Knott Ave)에서 열릴 행사에선 전문가들이 나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클리닉에서 다룰 주제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 임대차 계약서, 차별 행위, 수리, 퇴거, 시큐리티 디파짓, 장애인을 위한 시설, 렌트비 인상 등이 포함된다. 누구나 무료로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800-446-3247)로 하면 된다. 페어 하우징 파운데이션은 1964년 설립된 비영리 사설 재단이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인정한 하우징 카운슬링 기관으로서 공정 주택법 실행을 돕기 위한 교육,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재단 측은 부에나파크를 비롯한 오렌지카운티, LA카운티의 여러 도시와 계약을 맺고 매년 1만여 명에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건물주 세입자 건물주 세입자 세입자 사이 세입자 모두
2025.07.24. 20:00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테넌트 문제 등 회관 운영 전반을 논의한 가운데, 최근 3층의 악성 테넌트에 이어 5층 세입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회에 따르면, 최근 한인회관 5층에 거주하는 한 타민족 입주자는 한인회 측에 이메일을 보내 렌트안정법 및 로프트(Loft)법 조항을 근거로 약 11만8000달러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입주자는 계약 후 매달 4800달러 이상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법적 적정선인 1624달러를 크게 초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로프트위원회(loft board)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5층 입주자가 6월부터 렌트도 내지 않고 있다”며 “3층 악성 테넌트 2명에 이어 5층 문제까지 겹치면서 회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인회 법률고문인 김동민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압박도 겪고 있다.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치 재산세 22만3100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올해 연간 재산세는 전년도 약 33만 달러보다 11만 달러 이상 오른 44만6200달러에 달한다. 한편 회관관리위원회는 보일러 수리와 납 도장 검사 등 회관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회관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뉴욕한인회관 세입자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 환불 요구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2025.07.09. 20:25
뉴욕시에서 11일부터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가운데, 연방법원에서도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옹호단체 등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례 시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했지만 연방법원은 시의회와 시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로니 에이브럼스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렌트 브로커 피가 세입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조례는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렌트를 구해야 하는 뉴요커들은 브로커 피를 크게 절약할 가능성이 커졌다. 렌트 경쟁이 치열한 뉴욕에선 대부분 세입자들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 그러나 렌트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가 제정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세입자 뉴욕시 브로커 세입자 전가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
2025.06.11. 20:19
뉴욕시 ‘브로커 피 개혁 조례’(FARE Act)가 오늘(1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부담토록 규정했다. 위반 시 1차 750달러, 2차 1800달러, 이후 최대 2000달러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 공고에 수수료 금액·항목 누락이나 상세 내역 미제공 시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시 도시개발국(DCP)이 맡는다. 그간 뉴욕시 평균 중개 수수료는 연간 렌트의 약 10~15% 수준이었다. 세입자는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청구받았다고 생각되면 311에 전화하거나 도시개발국 사이트(nyc.gov/consumer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 단체는 이 조례에 대해 주거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환영하는 반면, 부동산업계는 집주인 부담이 임대료 인상이나 매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편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작년말 “헌법상 계약권 침해”라며 법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브로커 세입자 전가 세입자 단체 개혁 조례
2025.06.10. 21:12
“집주인은 세입자 신분을 근거로 렌트 계약을 거부하거나, 더 올려받거나, 내쫓을 수 없습니다.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시정부로 신고해주세요.”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이 20일 뉴욕시청에서 ‘이민자 주택권리 및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택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불합리한 세입자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불체 세입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뉴욕시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과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이민서비스국(MOIA)·주택보존개발국(HPD)·인권국(CCHR) 등이 참석했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커미셔너는 5살에 국경을 넘어온 경험을 소개한 뒤 “어린 시절 가장 걱정했던 것은 집이었고,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순간 큰 도움이 됐다”며 각종 위협에도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자 주택 권리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이 유념할 주택 권리로 ▶신분과 관계없는 렌트 계약 ▶주택 바우처 권리(집주인이 거부 불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요구 권리 등을 꼽았다. 아흐메드 티가니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대행은 “이민자들이 난방이나 물 공급,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보존개발국에 신고하면 인스펙터가 직접 방문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에이드리언 레버 공공참여유닛(PEU) 수석국장은 “민원전화 311로 전화, ‘테넌트 헬프라인’을 언급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것”이라며 “신분 문제가 걱정된다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 인권국(212-416-0197)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아돌포 카리온 주니어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은 집주인 이민자들을 위한 도움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해 주는 이민자 또한 중요한 존재”라며 “바우처를 받아도 렌트 수익에 문제가 없다는 점, 바우처 거부는 불법이라는 점 등을 교육하고 랜드로드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이민신분 세입자 이민자 주택권리 세입자 신분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2025.05.20. 21:36
뉴욕시 세입자들은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어포더블하우징(중·저소득층용 임대주택) 프로그램조차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WalletHub)가 발표한 ‘저렴한 임대료 도시 1~182위’ 순위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자는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의 54.5%를 렌트로 지출하고 있어, 아예 순위에서 제외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임대료 비율인 30%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주요 도시들도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뉴저지 최대 도시인 뉴왁은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33%를 차지해 181위였다. 뉴욕주의 로체스터는 26.7%로 158위, 용커스는 25.4%로 142위, 버팔로는 24.7%로 122위를 차지했다. 이들 모두 전국 평균 임대료 비율을 상회한다. 한편 2025년 4월 말 기준, 뉴욕시의 중간 렌트는 1년 새 1.9% 상승한 월 3966달러(평균 면적 599스퀘어피트)로, 전국 평균 1625달러의 2.4배에 달한다. 이 같은 임대료 수준에 맞춰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뉴욕시 거주자는 월 1만3206달러, 연 15만8472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 급등하는 임대료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의 어포더블하우징 프로그램은 극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에 따르면, 지난해 약 1만 호 분량의 어포더블하우징 공급에 대해 600만 건이 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 주택에 600명 이상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거난이 뉴욕시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뉴욕시를 비롯한 동북부 도시들의 높은 임대료 비율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지출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뉴욕시 세입자들
2025.05.14. 20:58
이번 달부터 가주에서 렌트와 관련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주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 두 개가 시행됐다. ▶AB 2747 이번 달부터 15가구 이상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정시 렌트비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세입자는 렌트비 정시 납부를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택권 제공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월 10달러나 실제 비용 가운데 금액이 적은 것을 고르되 그 이하로 받아야 한다. 소규모 임대 주택이나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한다. 15 가구 이하의 임대 부동산이라도 소유주가 부동산투자신탁(REIT)이나 법인, 유한책임회사(LLC)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AB 2801 이번 달부터 임대인은 세입자 퇴거 뒤 수리나 청소를 할 때 의무적으로 렌트 유닛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수리비나 청소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하려면 퇴거일로부터 21일 안에 이 사진을 명세서와 내역과 함께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임대인은 수리나 청소가 완료된 이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당 유닛의 사진을 추가로 촬영해야 한다. 7월 이후 렌트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 시작 직전이나 임대 시작 시점에 유닛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세입자 권리 세입자 권리 세입자 퇴거 정시 렌트비
2025.04.09. 17:48
LA시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을 시행한 지 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LA시 케네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Tenant Anti-Harassment Ordinance) 감사 결과를 발표, 건물주 위반사항 불만신고 접수 1만1000건 중 단 4건에만 벌금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감사 결과를 인용해 LA시 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물주의 행태를 사실상 방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A시 주택국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건물주의 위법행위 신고를 1만1000건이나 접수했다. 하지만 주택국 등은 불만신고 중 23건만 LA시 검찰에 이관했다. 시 검찰은 이 중 4건만을 문제 삼았고, 해당 건물주에게는 벌금만 부과했다. 특히 회계감사관은 주택국이 전체 불만신고 접수건의 79%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택국은 건물주에게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 내용을 안내하는 서한만 보낸 뒤 대부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LAist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아파트가 부족하고 세입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계감사관실이 불만신고를 제기한 세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신고 후에도 건물주의 횡포가 계속됐다고 답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건물주의 ▶임대계약서 이행 거부 ▶수리보수 방치 또는 거부 ▶무단출입 ▶상해 등 위협 ▶세입자 체류신분 요구 ▶렌트비 수납 거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건물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주택국 등에 신고해 위반사례당 최대 1만 달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수도와 전기를 차단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달러 또는 징역 최대 6개월형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유명무실 세입자 la시 세입자 방지법 유명무실 세입자 강제퇴거
2025.04.07. 19:57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라 서)가 내달 1일부터 ‘세입자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운영한다. KIWA 클리닉은 아파트 렌트비 인상, 보증금 환불, 퇴거, 거주 공간 수리 및 공사 등 많은 세입자가 자주 겪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KIWA는 이번 클리닉을 LA법률보조재단과 함께 운영한다. 클리닉은 세입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LA법률보조재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 변호까지 맡을 예정이다. 클리닉은 KIWA 사무실(1053 S. New Hampshire Ave)에서 시작일로부터 격주로 화요일마다 계속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예약 : (657)347-2645 [email protected] 김경준 기자게시판 세입자 클리닉 상담 클리닉 세입자 무료 la법률보조재단 소속
2025.03.27. 20:07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라 서)가 세입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세입자 권익 보호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오는 13일 오후 3시 KIWA 사무실(1053 S New Hampshire Ave)에서 처음 진행된다. KIWA는 이어서 오는 27일(오후 6시), 4월 10일(오후 3시), 4월 24일(오후 6시), 5월 8일(오후 3시), 5월 22일(오후 6시), 6월 6일(오후 3시)에도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은 월세 인상, 퇴거 위협, 임대인의 방치 등 어려움으로부터 세입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세입자가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는 세입자 권익 법률 단체 대표가 참여해 세입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어 및 스페인어 통역이 제공된다. ▶문의 : [email protected] 김경준 기자게시판 세입자 워크숍 세입자 권익 교육 워크숍 세입자 권리
2025.03.09. 19:01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집주인이 거액의 벌금과 소송 비용 등을 물게 됐다. 멕시코 출신의 한 커플은 지난 2017년부터 시카고 애쉬번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지하방을 마르코 콘트라레스로부터 임대했다. 지난 2020년 6월 콘트라레스는 이들 커플에게 다음달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갈등을 빚게 됐고 결국 콘트라레스는 이들에게 ICE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2022년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협회(MALDEF)는 세입자 커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콘트라레스가 일리노이 주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소송은 해당 법안이 실제 적용된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위헙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콜로라도 주도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 달 19일 쿡카운티 순회법원 캐서린 슈나이더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건물주 콘트레라스 부부에게 8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콘트라레스 부부는 소송을 패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인 커플은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사람들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아래 사람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세입자 집주인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 커플 이민자 임차인
2025.03.06. 13:29
버지니아 상하원 의회가 만장일치로 세입자 성착취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웬델 워커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1998)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퇴거, 주거 상실, 재산 피해 또는 금전적 손실 등으로 위협하고 성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5급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워커 의원은 “수년전부터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성착취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적은 숫자의 피해자라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밝혔다. 베다니 해리슨 버지니아 린치버그 검찰청장은 “우리의 처벌 법규에는 세입자 성착취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급 중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아직까지 이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성착취 세입자 성착취 법안 통과 성착취 신고
2025.02.18. 13:46
한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2년여 만에 이사갔다. 9일 시애틀에서 1인 독립미디어로 활동하는 조나단 최씨는 소셜미디어 X에 ‘속보: 악덕 세입자 김씨 부부가 마침내 임대주택에서 쫓겨났다’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X에 “김씨 부부가 수많은 법적 소송을 당한 끝에 지난 토요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기한을 넘긴 채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떠났다”고 전했다. 김씨 부부 가족의 임대주택 불법점거 행태는 지난해 3월 최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규탄시위와 소셜미디어 제보로 알려졌다. 시애틀 한인 언론에 따르면 시애틀 인근 벨뷰 지역에 사는 김씨 부부는 지난 2022년 7월 집주인 자스카란 싱에게 9개월 단독주택 렌트를 조건으로 월 4400달러씩 내기로 했다. 이후 김씨 부부는 이사 후 3개월 동안만 렌트비를 낸 뒤 불법점거를 시작했고, 집주인 싱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2023년 5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 부부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불법점거를 계속했다고 한다. 결국 최씨와 코리 한 킹카운티 공화당 부의장 등 30여명은 지난해 3월부터 김씨 부부가 불법검거한 주택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김씨 부부가 불법점거한 집 앞에 모여 상습적인 불법점거를 멈추라(Stop Squatter)고 촉구했다. 한인들은 “김씨는 사기꾼”이라며 지역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부부에게 단독주택을 임대한 집주인 싱도 주민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싱은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렌트비를 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현행 임대)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집주인 싱이 밀린 렌트비가 8만 달러라고 주장한 가운데, 김씨 부부는 비영리단체 세입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해 ‘실직’ 등을 이유로 퇴거소송에 맞섰다고 한다. 김씨 부부의 불법점거는 지역사회 규탄과 소송전으로 2년여 만에 끝이 났다. 최씨는 지난 9일 김씨 부부가 불법점거했던 단독주택을 찾아가 이사하는 모습을 촬영해 X에 올렸다. 김씨 부부는 이삿짐 트럭을 준비한 뒤 자녀들과 차를 타고 집을 나왔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326만을 기록했다. ▶LA시 강제 퇴거 규정은 팬데믹을 거치며 LA 등 전국에서는 세입자의 불법점거 행태가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렌트 계약 후 입주한 뒤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빈집을 무단으로 점유해 강제퇴거에 맞서는 방식으로 소유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LA시는 세입자 보호 규정을 통해 강제퇴거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가 규모별 렌트비 기준(스튜디오 1534달러, 1베드룸 1747달러, 2베드룸 2222달러, 3베드룸 2888달러)을 미납하지 않았다면 퇴거할 수 없다. 만약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지할 경우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3일 이내에 시 주택국에도 알려야 한다. 세입자가 퇴거통지(eviction notice)를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한인 한인 세입자 악덕 세입자 주택 불법점거한인
2025.02.10. 20:40
LA 지역 건물주들은 앞으로 1년간 산불 피해자 등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렌트컨트롤 아파트일 경우 세입자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다면 해당 건물주는 1년간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LA 시의회가 산불 피해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찬성 14표·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는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및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이날 “산불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을 개방한 사람들과,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친절과 연민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매우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LA 시의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LA 시청 앞에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은 동료 의원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5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맞서 LA 내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지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ICE 요원 등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 업주는 의무적으로 시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ICE의 단속 현황 및 수색 영장 없는 불법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A시가 향후 3개월 동안 이민자 법률 지원을 위해 54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예산 배정 조례안과 함께 가주 의회에 이민자 추방 방지를 위한 기금 마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우리 부모도 서류미비자였고, 이곳 LA에서 추방이나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새 삶을 꾸렸다”면서 “모든 LA 시민은 평등한 존엄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LA는 트럼프의 비인간적 의제를 따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을 시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적 권리 및 차별 금지 교육이 시행된다. 또 다른 조례안은 LA국제공항(LAX)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비영리 법률 단체는 LAX에서 연방 정부가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여행자에게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반대 등 주 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한 5000만 달러 기금 조성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금은 가주 검찰의 연방 정부 상대 소송, 불법체류자 추방 보호 법률 자문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세입자 산불 산불 피해자들 강제 퇴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2.04. 21:45
가주교통국(Caltrans)이 710번 프리웨이(Fwy)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매입했던 수백 채의 주택을 매각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부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집 장만을 할 수 있게 됐다. LA타임스는 엘세레노, 사우스 패서디나, 패서디나 지역의 710번 프리웨이 건설 불발 구간에 위치한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교통국으로부터 저가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오퍼를 받았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세입자들은 제시된 구입 비용이 주택 상태에 따라 3만8000달러, 7만 달러, 14만4000달러, 40만 달러 미만 등이라고 밝혔으나 교통국은 LA타임스에 주교통위원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최종 가격이 아니라며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질로에 따르면 엘세레노 지역 중간 주택가격은 79만2000달러다. 이에 따라 교통국은 구매 후 첫 5년간 재판매 제한 및 재정적 처벌을 통해 구매자가 집을 처분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교통국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주택 약 125채가 비어 있는 상태로 서민 주택 공급업체와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있으며 수리비용은 매입업체나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교통국은 60년대 당시 1만4553달러부터 2만8564달러에 구매했던 엘세레노 지역의 빈집 30채를 시 주택 당국, 샌가브리엘 밸리 해비타트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 기증했는데 개보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패서디나와 사우스 패서디나 지역의 빈 주택은 시당국이 교통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주거복지 비영리 단체인 해비타트와 같은 단체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예정이다. 교통국 대변인에 따르면 엘세레노 지역 주택에 대한 에스크로는 대부분 마감됐거나 몇주 내에 마감될 예정이며 패서디나 지역 주택은 내년 초 매각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10번 프리웨이 건설은 1951년 공사를 시작하면서 교통국이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는 엘세레노, 사우스 패서디나, 패서디나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196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에 들어갔다. 하지만 1973년 사우스 패서디나시, 시에라클럽 등 단체들이 엄격한 환경 평가 검토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엘세레노, 패서디나 지역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수차례 계획 수정을 통해 공사 재개가 추진됐으나 이후에도 청문회와 소송전이 이어진 끝에 지난 2018년 11월 프로젝트가 철회되며 60년간 이어진 논쟁이 종식됐다. 결국 1950~60년대 매입했던 460채의 주택들은 일부 임대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수십년간 방치되며 파손돼 2015년에는 30채 이상이 거주 불가능 주택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교통국 세입자 사우스 패서디나시 주택 소유주 지역 주택
2024.09.10. 21:54
이사 후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자주 보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버린 물건을 처리해야 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가주 민법 1983조는 세입자 이사 후 남아있는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규정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따르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또는 개인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재산 처분에 관해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 수거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이사 후의 새 주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사 전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면 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를 논할 때 임대인 입장에선 반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탓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드시 1983조에 따라 재산 처분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가장 최근 주소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15일 전 개인재산을 처분하면,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보관료 등을 청구할 권리 역시 가진다. 세입자가 기한 내 개인재산을 찾으러 오고 보관료도 지불하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이때 자산 목록을 만들어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는 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기한 내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매를 통해 이를 매각할 권리가 주어진다. 가치가 3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00달러 초과 물품을 경매에 내놓을 경우에는 경매수익에서 경비와 보관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1년 안에 공탁된 물건의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앞서 열거한 처리 절차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 기한 등을 고지하고, 세입자가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개인재산 세입자 세입자 개인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수거가
2024.09.08. 18:41
높은 공실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렌트, 무료 주차장 등 입주 인센티브〈8월20일자 중앙경제 1면〉 이외에 거주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프로그램 및 상품권, 가정용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크레딧카드 포인트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임대주와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로는 피나타, 스테이크, 인센트코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세입자들이 렌트비가 오르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피나타에 따르면 전국 2000여개 이상의 임대주택과 10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입자당 연간 평균 125달러의 보상을 받는다. 올해 렌트비 인상에도 피나타 가입 세입자들의 재계약률이 약 97%로 전국 평균 65%를 크게 상회했다. 렌트비 정시 납부 비율도 15% 개선됐으며 세입자 평가 역시 평균 18% 상승했다. 세입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렌트비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함으로써 크레딧점수도 쌓을 수 있는데 가입 후 첫 6개월 동안 평균 65점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나타를 통해 매달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화함으로써 아마존, 타겟, 월마트 등에서 가정용품 및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뉴저지주 서밋에 거주하는 조엘 매닝(47)은피나타를 통해 매달 60포인트를 돌려받는데 약 10달러 상당으로 렌트비 2575달러의 0.4%도 안 되지만 포인트로 종이타월, 자녀 학용품 등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 4월 텍사스 이스트 포트워스에서 임대 갱신과 함께 스테이크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어네스트 맥키도 월 렌트비 1135달러를 기한 전에 납부할 경우 약 1%에 달하는 캐시백과 온라인 납부 수수료 4달러를 제공받고 있다. 그는 “월 15달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렌트비가 부담되거나 실업자라면 캐시백은 축복”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렌트비가 2019년 이후 22% 상승한 가운데 렌트비 정시 납부로 보상을 받고 있는 세입자는 전국에 2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재계약률 인센티브 캐시백 프로그램 입주 인센티브 피나타 세입자 임대주 입주 프로모션 공실률
2024.08.28. 0:10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아파트들이 세입자 모시기에 나섰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두 달 렌트비 무료, 무료 주차장 제공 등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정도로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솟던 렌트비 증가도 둔화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질로에 따르면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대 매물이 지난달 전국 평균 33.2%에 달해 지난해 동기 25.4%, 2022년 19.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 매물 3개 중 1개꼴로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지역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와 샬롯, 애틀랜타, 솔트레이크시티, 내슈빌, 오스틴 등이 임대 매물 둘 중 하나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국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LA는 30.2%로 전달보다 1.7%포인트, 전년 동기보다 2.8%포인트 증가했으며 샌디에이고가 34.3%로 전년 동기보다 12.4%포인트 급증했다. 기타 가주 지역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38.6%, 샌호세 33.6%, 새크라멘토 29.3%, 리버사이드 19.1% 등이다. 질로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오르페 디부웅기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세입자가 협상에 더 힘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브인 인센티브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센서스국과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자료를 분석한 콘스트럭션커버리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임대 주택 공실률이 6.6%로 2021년 겨울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가주 평균은 4.4%인 가운데 LA-롱비치-애너하임의 경우 지난해 3.5%에서 올해 4.0%로 0.5%포인트 증가했으며 샌디에이고-칼스배드도 3.3%에서 4.1%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버클리는 4.7%에서 6.6%로, 프레즈노도 2.9%에서 3.4%로 각각 1.9%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남가주대학(USC) 러스크부동산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LA카운티 주택 공실률 3.3%, 오렌지카운티 2.3%, 인랜드 엠파이어 2.3%에 불과했다. 질로 보고서는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임대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이유가 1973년에 이어 불고 있는 다가구 주택 건설 열풍으로 세입자들에게 옵션이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 균형이 재조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전국적으로 거의 6만채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이 완공돼 지난 50여년간 역대 월간 완공건수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렌트닷컴 18일 기준 LA지역 아파트 평균 월 렌트비 자료에 따르면 스튜디오가 2222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 하락했으며 1베드 2708달러, 2베드 3696달러로 각각 7%, 5%씩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101달러 이상이 전체 임대 매물의 73%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1501~2100달러가 20%, 1001~1500달러가 6% 순이었으며 1000달러 미만은 전무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무료 인센티브 렌트비 무료 아파트 소유주들 임대 주택 세입자 렌트비 아파트 입주 무브인스페셜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8.19. 19:56
연방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일부 세입자와 건물주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노동절 이후에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American Rescue Plan Act를 통해 세입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이 시작됐다. 최대 2만5000달러의 렌트비 보조를 통해 15개월 연체된 렌트비와 향후 2개월치의 렌트비를 보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리노이에 배정된 8200만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31일 이후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리노이 정부는 7500만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 1일이 아니라 노동절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세입자와 건물주들은 여름 동안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일리노이주택국에 지원을 원하는 신청서 약 200건이 접수됐는데 지원금이 소진되면서 대부분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거절된 지원자들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은 줄 수 없지만 퇴거 명령시 필요한 법적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정부가 시작할 새로운 렌탈 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연체된 렌트비 지원금을 커버하며 향후 2개월치의 렌트비와 법정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4인 가정의 경우 시카고의 중간 소득은 8만9700달러다. 신청을 위해서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렌트비 연체로 인한 퇴거 명령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만약 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건물주는 퇴거 명령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8900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프로그램 세입자 렌트비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세입자 지원
2024.08.07.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