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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세입자 전가 금지, 그대로 유지

New York

2025.09.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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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소송 중에도 효력 유지”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fee)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FARE Act)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7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뉴욕시 랜드로드 대표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가 'FARE Act'는 위법하다며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REBNY가 "소송 중에는 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하급 법원에서도 REBNY가 제기한 소송 세 건 중 두 건이 기각됐다.
 
랜드로드 대표 단체들은 이 법이 중개인들의 매물 등록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히려 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들이 렌트를 더 올리고, 매물도 줄어든다고도 밝혔다.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 피가 적용됐던 아파트 렌트는 조례 시행 후 평균 5.3% 올랐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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