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FARE Act)가 발효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1차 750달러, 이후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주 시에 첫 달 렌트와 보증금, 건물주가 고용한 브로커의 브로커 피와 각종 수수료 등 막대한 선불 비용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시행된 지난 6월 11일 이후 이달 7일까지 DCWP에 접수된 브로커 피 관련 민원 및 문의는 1125건에 달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후 수십 명의 시민이 브로커 피를 불법적으로 청구받았다고 신고했으며, 수백 명은 아파트 광고에 브로커 피가 명시돼 있거나 집주인·중개인이 숨겨진 비용을 부과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반 사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금까지 25건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3건의 위반 사례를 집주인·중개인·부동산 관리업자와의 합의로 종결했다. 이에 앞서 ‘FARE Act’의 시행 중단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뉴욕시 랜드로드 대표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많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실제 처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상당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조례를 지지해온 세입자 단체 및 부동산 중개인들은 “조례를 고의로 위반하는 중개인들도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 조례 내용을 잘 몰라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업계는 해당 조례에 적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입자 단체는 이 조례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 이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주인 부담이 결국 렌트 인상이나 매물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 플랫폼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조례 시행 한 달 후 뉴욕시 평균 렌트는 약 6%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피 소비자 세입자 단체 그동안 세입자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
2025.10.13. 18:51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fee)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FARE Act)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7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뉴욕시 랜드로드 대표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가 'FARE Act'는 위법하다며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REBNY가 "소송 중에는 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하급 법원에서도 REBNY가 제기한 소송 세 건 중 두 건이 기각됐다. 랜드로드 대표 단체들은 이 법이 중개인들의 매물 등록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히려 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들이 렌트를 더 올리고, 매물도 줄어든다고도 밝혔다.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 피가 적용됐던 아파트 렌트는 조례 시행 후 평균 5.3% 올랐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세입자 세입자 전가 해당 브로커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
2025.09.18. 21:29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를 몰라 혼란을 겪는 세입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브로커들이 뉴욕시 사정에 밝지 않은 이민자나 유학생 등을 겨냥해 여전히 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13일 부동산 업계와 한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렌트 브로커 피를 무조건 세입자가 내진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FARE Act'가 시행됐지만 많은 브로커가 여전히 세입자에게 브로커 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렌트 광고를 본 한인 A씨는 자칫하면 본인이 브로커 피 2600달러를 부담할 뻔했다. 한인 커뮤니티 광고에는 한 달 렌트와 같은 금액인 2600달러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버젓이 쓰여 있었다. 어디선가 브로커 피를 이제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았던 A씨는 브로커에게 문의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수수료를 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그는 검색 끝에 타민족 브로커를 통해 같은 유닛이지만 브로커 피를 안 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오히려 한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브로커 피를 강제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인 세입자 B씨도 같은 내용을 브로커에게 문의했다가 "이런 식이면 영원히 집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핀잔을 들었다. 그는 "오히려 스트리트이지나질로우에는 명확하게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가 돼 있다"며 "오히려 이민자끼리 허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했다"고 전했다. 뉴욕시가 FARE Act에 대한 조례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어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또 나름대로 불만이 크다.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이 조례가 발효된 후 많은 집주인은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본인들의 유닛 공고를 아예 내렸다. 브루클린 베이리지에 위치한 주거 건물 소유자인 크리스토퍼 아티네오스는 "브로커 피만 1년에 3만 달러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며 "직접 세입자를 찾고 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조례가 발효된 당일 스트리트이지에서는 약 2000개 렌트 매물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다. 브로커 피를 직접 부담하기로 결정한 집주인들은 이미 이를 반영해 렌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입자들이 브로커 없이 직접 렌트 계약을 할 경우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서 놓칠 수 있고, 불리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며 FARE Act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뉴욕시 랜드로드 대표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례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11일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뉴욕 렌트 브로커 뉴욕시 렌트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
2025.07.13.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