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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기만 주택임대업체, 거액 환불 합의

Los Angeles

2026.03.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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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사 '인비테이션홈스'
수수료 오도·보증금 보류 혐의
FTC소송서 4720만불 지급키로
44만여명에 1인당 평균 106불
국내 최대 단독주택 임대업체인 인비테이션홈스(Invitation Homes)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십만 명의 세입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인비테이션홈스가 소비자 기반 혐의의 소송에 합의하면서 약 4720만 달러 규모의 환불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 2024년 인비테이션홈스가 임대 비용을 오도하고, 공개되지 않은 각종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입주 전 주택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입자가 퇴거한 뒤 보증금을 부당하게 보류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TC에 의하면 환불 대상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 사이 인비테이션홈스에 45달러 이상의 수수료나 비용을 납부한 소비자들이다. 총 44만4131명의 소비자에게 환불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배송 시점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업체로부터 이미 크레딧이나 환불을 받은 소비자는 이번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불 금액은 대상 소비자 수와 납부한 수수료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합의금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비자 1인당 평균 환불액은 약 106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환불액은 FTC가 2024년 소장에서 인비테이션홈스가 주택 임대 광고에서 필수 수수료 비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정크 수수료(junk fees)’는 가구당 연간 최대 1700달러까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또한 업체는 실제보다 저렴하게 보이는 임대료를 제시한 뒤 신청비를 받아 총 18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수수료는 서비스 비용, 유틸리티, 인터넷 요금 등으로 표시됐지만 회사에 매우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였다고 FTC는 설명했다.
 
FTC는 이와 함께 업체가 입주 전부터 존재하던 손상이나 일반적인 시설 마모에 대해서도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인비테이션홈스는 앞으로 임대 가격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보증금 환불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기타 임대 관련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체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회사의 재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비테이션홈스는 전국에서 11만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업체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가주에서는 총 126채의 단독주택을 임대 중이다. 전국 도시별로 보면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애틀랜타에서 가장 많은 594채, 탬파 555채, 피닉스 424채, 올랜도 321채 순이다.
 
관련 문의는 이번 환불의 법률 서비스를 맡은 러스트 컨설팅으로 전화(800-804-6915)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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