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뉴욕시의회, 세입자·노동자 보호 박차

New York

2025.12.04 19:39 2025.12.04 20:3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4일 본회의서 시장 거부권 무효화 재의결
세입자·노동자 보호 조례안 시행 결정
비영리단체 계약금 지급 지연 개선 등도 통과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veto)을 행사한 주요 조례안들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4일 본회의에서 최근 시장이 반대 의사를 밝힌 조례안들을 모두 재의결하며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우선, 뉴욕시의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인 'CityFHEPS' 수혜 가구의 렌트 부담 상한을 소득의 30%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조례안(Int. 1372)이 최종 확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이 조례가 시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또한 뉴욕시 내 200명 이상 직원을 둔 민간기업에 임금 관련 데이터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982-A)도 이날 재의결됐다. 시장 측은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준다며 반대했으나, 시의회는 임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그대로 추진했다.
 
아울러 대형 민간 기업에 연 1회 임금 형평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84-A)도 시장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아담스 시장 측은 "보고와 연구만으로 임금 격차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시의회는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장치라고 판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단체 계약금 지급 지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조례안들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비영리단체에 대한 계약금 지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Int. 1392-A)은 2027년 7월부터 홈리스서비스국(DHS)과 형사사법국(MOCJ)이 비영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연간 계약액의 최소 25%를 매 분기 선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노숙인·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단체들이 만성적인 지연 지급 문제로 겪어온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준비 시기에만 운영되는 임시 뉴욕시 인구조사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1225-A) ▶수영장·수상 안전 강화를 위한 패키지 조례안 ▶뉴욕시 모든 학교에 기도 폐쇄 응급장치 등 안전 장비를 상시 비치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002-A) ▶건설 안전 교육 시 정신건강 관련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는 조례안(Int. 1384-A) 등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