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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불법 퇴거, 세입자 괴롭힘으로 정의”

New York

2025.09.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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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사용처 확대 조례안도 통과
“뉴욕주, 학교 이민단속 금지법 통과 촉구”
뉴욕시의회가 랜드로드의 ‘세입자 괴롭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퇴거 역시 세입자 괴롭힘으로 보기로 했다.  
 
25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 괴롭힘 항목에 불법 퇴거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621-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샌디 너스(민주·37선거구) 의원은 “불법 퇴거 조치는 학대와 마찬가지며, 모든 세입자는 안정적인 집에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불법 퇴거 조치를 진행한 랜드로드에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뉴욕시에서 유급 병가를 꼭 아플 때뿐만이 아닌, 부모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등 다른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780-A)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뉴욕시 근로자들은 병가를 자녀를 돌볼 때, 혹은 공공 혜택이나 주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참석할 때, 공공 재난에 대응, 직장 폭력 대응 등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례안(Int 955-A)도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라 시 교육국(DOE)과 청소년·지역사회개발국(DYCD)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각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위치와 정원, 등록률, 학생 인구 통계 데이터, 평균 출석률을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뉴욕시에서 환경 정책을 펼칠 때 인종별 커뮤니티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많은 지역에 폐기물 수거 시설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공원 등 시설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시의회는 뉴욕주의회가 학교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929-A)도 통과시켰다. 공립교 및 차터스쿨에서 영장 없이 이민법 집행 활동을 금지하고, 영장 없이는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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