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뉴욕시의회 “불법 퇴거, 세입자 괴롭힘으로 정의”

뉴욕시의회가 랜드로드의 ‘세입자 괴롭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퇴거 역시 세입자 괴롭힘으로 보기로 했다.     25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 괴롭힘 항목에 불법 퇴거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621-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샌디 너스(민주·37선거구) 의원은 “불법 퇴거 조치는 학대와 마찬가지며, 모든 세입자는 안정적인 집에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불법 퇴거 조치를 진행한 랜드로드에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뉴욕시에서 유급 병가를 꼭 아플 때뿐만이 아닌, 부모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등 다른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780-A)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뉴욕시 근로자들은 병가를 자녀를 돌볼 때, 혹은 공공 혜택이나 주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참석할 때, 공공 재난에 대응, 직장 폭력 대응 등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례안(Int 955-A)도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라 시 교육국(DOE)과 청소년·지역사회개발국(DYCD)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각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위치와 정원, 등록률, 학생 인구 통계 데이터, 평균 출석률을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뉴욕시에서 환경 정책을 펼칠 때 인종별 커뮤니티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많은 지역에 폐기물 수거 시설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공원 등 시설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시의회는 뉴욕주의회가 학교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929-A)도 통과시켰다. 공립교 및 차터스쿨에서 영장 없이 이민법 집행 활동을 금지하고, 영장 없이는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세입자 불법 퇴거 세입자 괴롭힘 방과후 프로그램

2025.09.25. 21:13

불법 퇴거 당한 세입자 경찰이 보호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6월 말로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세입자들의 대거 퇴거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주 검찰청이 건물주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퇴거 시킬 경우 경찰의 개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퇴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불안에 처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불법 퇴거 행위로부터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3일 “세입자 퇴거는 셰리프 요원이나 연방 마샬 요원(연방 보안관)만 집행할 수 있다. 또 세입자를 강제로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잠금장치를 변경하거나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도 불법”이라며 “경찰은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 퇴거 조치를 실행하거나 내쫓는 걸 목격하면 직접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입자를 퇴거 시키고 방문 열쇠를 바뀌는 조치는 집주인이 아니라 반드시 셰리프나 연방마샬 요원이 실행해야 한다. 또 경찰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압이나 협박’으로 퇴거 시키는 불법 행위를 도울 수 없으며 ▶집주인에게 강제로 내쫓는 행위는 불법으로 경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입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며 ▶집주인이 합법적인 퇴거 관련 법률 조언을 받도록 안내하고 ▶체포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주 검찰청은 지난 2020년부터 팬데믹으로 시행됐던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현재 가주에서 퇴거 조치를 앞둔 세입자를 15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또 올해 초부터 가주 법원에 접수된 퇴거 신청 케이스도 3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주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밀렸거나 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입주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세입자가 나가길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퇴거 집행에 대해 승인받아야 한다. 장연화 기자세입자 불법 세입자 퇴거 세입자 경찰 불법 퇴거

2022.07.14. 22:0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