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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불법 퇴거, 세입자 괴롭힘으로 정의”

뉴욕시의회가 랜드로드의 ‘세입자 괴롭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퇴거 역시 세입자 괴롭힘으로 보기로 했다.     25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 괴롭힘 항목에 불법 퇴거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621-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샌디 너스(민주·37선거구) 의원은 “불법 퇴거 조치는 학대와 마찬가지며, 모든 세입자는 안정적인 집에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불법 퇴거 조치를 진행한 랜드로드에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뉴욕시에서 유급 병가를 꼭 아플 때뿐만이 아닌, 부모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등 다른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780-A)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뉴욕시 근로자들은 병가를 자녀를 돌볼 때, 혹은 공공 혜택이나 주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참석할 때, 공공 재난에 대응, 직장 폭력 대응 등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례안(Int 955-A)도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라 시 교육국(DOE)과 청소년·지역사회개발국(DYCD)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각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위치와 정원, 등록률, 학생 인구 통계 데이터, 평균 출석률을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뉴욕시에서 환경 정책을 펼칠 때 인종별 커뮤니티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많은 지역에 폐기물 수거 시설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공원 등 시설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시의회는 뉴욕주의회가 학교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929-A)도 통과시켰다. 공립교 및 차터스쿨에서 영장 없이 이민법 집행 활동을 금지하고, 영장 없이는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세입자 불법 퇴거 세입자 괴롭힘 방과후 프로그램

2025.09.25. 21:13

세입자 괴롭힘, 신고해도 소용없다…시행 이후 총 1만450건 접수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TAHO)’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A시의회는 법 집행 강화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률 기관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 주택국 자료를 인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시행된 후 총 1만45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중 24건만 시 검찰에 회부됐으며, 그중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주택국 관계자가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다. 주택국 자료대로라면 세입자가 제기한 총 신고건 중 단 0.2%만 검찰에 회부된 셈이다.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조사나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A법률지원재단 션 비글리 변호사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검찰도 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세입자가 주택국에 신고하지도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단, 문제는 LA시의 경우 민사 소송 시 임대인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변호 비용을 대신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비글리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세입자 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며 “샌타모니카시의 경우는 승소 시 집주인에게 변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LA도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LA시의회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시의회는 괴롭힘을 당하는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 기관 제공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측은 오히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협회의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임대임을 대상으로 한 신고 또는 소송은 세입자들의 전략으로도 쓰이고 있다”며 “이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 위반 행위 자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흐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에서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온수기나 배관을 고치지 않는 행위, 협박, 이사 강요, 정보 미제공 등도 모두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LA시 주택국은 전화(866-557-7368) 또는 온라인(housing2.lacity.org/residents/online-services-residents)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세입자 보호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LA 장열 세입자 괴롭힘 LA주택국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LA시 시의회

2024.02.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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