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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화 뉴욕법원 무효 판결
Los Angeles
2022.01.25 21:29
2022.01.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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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호컬 주지사가 시행한 뉴욕주 전역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지침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주 법원은 24일 뉴욕주정부가 시행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위헌적”이라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11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주 전역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2월 1일 만료 예정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이다.
주 법원은 뉴욕주의회의 법률 제정 없이 행정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주지사로서 내 임무는 공중보건 위기 동안 뉴욕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주민을 보호하는 권한 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방정부는 25일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규정을 공식 철회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국(OSHA)은 이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또는 정기 진단검사 의무화를 요구했던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OSHA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같은 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오미크론용 백신의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대상은 1420명이며, 이들은 백신 접종자, 부스터샷 접종자, 백신 미접종자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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