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증세 등을 보이는 노숙자들에 대해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 법안은 노숙자 등 비자발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거나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우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강제 입원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3일 “‘케어 코트(C·A·R·E Court)’라 불리는 이 법안은 가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숙자 등의 정신 건강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어 코트 법안은 ‘C(Community·지역사회)’ ‘A(Assistance·지원)’ ‘R(Recovery·회복)’ ‘E(Empowerment Court·법원에 권한 부여)’ 등의 약자다.
이 법안은 ▶법원이 약물치료, 입원 등을 명령 ▶노숙자가 아니어도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사람 등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 대상자에 포함 ▶가족, 주치의, 응급 의료요원, 정신건강 상담가 등이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강제 치료 요구 가능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 ▶12개월간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치료가 가능하며 판사가 승인할 경우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케어 코트’는 가주 지역 58개 카운티 내 민사 법원에 적용 및 법원 내 정신 건강 전담 부서 마련 ▶이를 따르지 않는 지방 정부는 제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전략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 법안의 내용은 책임을 수반하는 동시에 연민을 갖고 사람이 가진 질환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4일 “이 법안은 논란이 많다.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을 법원의 명령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주정부 한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노숙자와 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오는 6월까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