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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소송 합의금, 제대로 써야”

New York

2022.04.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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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로’ 모임, 9일 기자회견
한인회관 유지·보수 사용 촉구
‘한인사회 바로세우기 모임(한바로)’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승기 소송 합의금을 한인회관 유지·보수에 써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 한인사회 바로세우기 모임]

‘한인사회 바로세우기 모임(한바로)’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승기 소송 합의금을 한인회관 유지·보수에 써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 한인사회 바로세우기 모임]

“3년의 소송 끝에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합의금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한인사회 바로세우기 모임(한바로)’ 등 관계자들이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 소송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한인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과 권치욱·신범주·민경원·문용철·이광량·곽우천씨 등은 9일 리틀넥 소재 성북동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모르게 한인회관을 99년 리스해 주고 거액을 횡령하려 한 민 전 회장 사건에 막대한 시간과 소송비가 투입됐다”며 “한인 모금운동, 한바로 위원들의 소송금 부담으로 겨우 한인회관을 지켰고 50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합의금의 쓰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돼어렵게 받은 돈인 만큼 투명하게 쓰이면 좋겠는데, 비가 올 때마다 한인회관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가을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이 합의금을 한인회관 유지보수에 쓰고 싶다고 밝혔다”며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한인 이미지에 큰 손상”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민 전 회장 상대 소송에서 2020년 1월 승소했다. 약 5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뉴욕한인회는 민 전 회장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그 해 8월 정기이사회에서 10만 달러를 배상받고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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