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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위 스타벅스 소송 “노조 결성 직원 보복했다”
Los Angeles
2022.04.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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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 당국이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에 나선 직원을 상대로 보복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23일 노동관계위원회(NLRB) 피닉스 사무소가 해고 노동자 등의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노동위원회는 소장에서 노조 결성 운동을 펼친 스타벅스 직원 3명이 회사로부터 불법 해고와 무급 휴가 등의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근로자들이 보복과 해고의 두려움을 갖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노동법은 노조 결성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근로자를 상대로 기업이 보복 행동을 못 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에선 최근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미국 내 스타벅스 200여 개 매장이 노조 설립 신청서를 냈고, 이 중 24개 점포에서 노조 결성안이 통과됐다.
스타벅스는 이번 소송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반(反)노조 행위를 했다는 어떤 주장도 허위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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