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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행정명령…전국 데이터베이스 구축
Los Angeles
2022.05.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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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수색 보디캠 의무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25일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플로이드 유가족과 2020년 켄터키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유가족을 초청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찰 및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을 들여다보면, 먼저 법무장관에 위법행위로 해고된 연방기관 소속 경관을 명단화하고 관리하는 전국 집행기관 책임성 데이터베이스(National Law Enforcement Accountability Database)를 신설하도록 요구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의 모든 연방 집행기관 소속 경관들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여부, 해고 여부, 자격 취소 여부, 민사 판결, 사임 및 퇴직,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하게 되며 표창 및 포상 기록도 포함된다.
또 모든 연방기관들은 직원 채용 심사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주·로컬 정부 집행기관의 경우 연방정부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연방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방·주·로컬 집행기관 소속 경관 10만 명의 데이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체포 및 수색 활동 중 보디캠 촬영도 의무화된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구금 중 사망과 관련된 사건 이후에는 영상의 신속한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목 조르기(chokehold)·긴급 체포영장(no-knock warrant)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강경진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은 이외에도 연방 집행기관의 채용 및 훈련과정 개선, 연방 집행기관의 진압 기록 투명화 등 전반적인 강제집행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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