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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고소장 답변서 제작 지원…UCLA 등 법원 제출 도움

Los Angeles

2022.07.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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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통해 인쇄 가능
퇴거 통보 목적의 고소장을 받을 경우 세입자의 법원 제출용 답변서 제작을 도와주는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갑작스레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UCLA 행정대학원, LA 세입자협회, 퇴거방지프로젝트 등 단체들은 19일 “법원의 퇴거 통보 답변서 제출을 위한 지원 웹사이트(www.tenantpowertoolkit.org)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영어와 스패니시로 제공되는 이 웹사이트는 세입자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양식으로 답변서를 인쇄할 수 있다. LA 카운티 내 세입자의 경우는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법원에 전자 답변서 형식으로도 제출도 가능하다.
 
UCLA 한나 아펠 교수는 “지난 2년간 여러 변호사, 자원봉사자들이 웹사이트 개설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주에서는 매해 수천 명의 세입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정확히 작성, 제출하지 못해 집을 잃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규정상 세입자는 법원으로부터 퇴거 통보 고소장을 전달받게 되면 반드시 5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퇴거 조치가 시행된다.
 
반면, 세입자가 5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퇴거 재판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때 임대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퇴거 재판일까지 시간을 벌게 되는 것으로 그만큼 답변서 제출이 중요하다.
 
실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해 퇴거 조치를 당한 가주 주민은 많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2019년 6월까지 1년간 12만9000건의 퇴거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중 18.6%인 2만4000건이 답변서 제출 등을 하지 못해 퇴거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UCLA 개리 블라시 교수는 “법원 답변서 제출을 돕는 웹사이트 개설은 전국에서 가주가 최초”라며 “퇴거 고소장을 받는 세입자가 법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난다는 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파 웹사이트 개설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퇴거 통보 답변서 제출 지원 웹사이트에서는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 지원, 법적 자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제공 서비스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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