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경찰관 면허 취득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다. [사진 뉴저지주지사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주전역 경찰관들에게 라이선스(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1일 머피 주지사는 주전역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경관들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2742·A4194)에 서명했다.
법안은 ▶범죄 기소된 전력(가정폭력 등)이 있는지 ▶공중소란, 사기행각, 도덕적 위반 사실이 있는지 ▶2회 이상 난폭운전 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지 ▶인종주의적인 증오그룹에 속한 적이 있는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없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관은 ▶경관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기록과 보고를 거짓으로 기술한 내용이 없는지 ▶특정한 그룹(흑인 등 소수계)에 대해 편견을 드러낸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경찰학교 졸업자에게는 자동으로 경관 면허를 주고, 경관을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면 3년 후에 면허가 말소되게 했다. 이 때문에 한 번 면허를 받은 경관들은 특별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거의 종신직처럼 간주됐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경찰관들에게 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전국 47번째 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