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 판사가 부족해 500건 이상 형사 사건의 공소가 취하됐다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청이 7일 밝혔다.
가주 법원에 속기사가 부족해 오는 14일부터 형사사건에 먼저 배정되고 민사소송은 800~2000달러 추가비용을 들여 개별 채용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사법 시스템 불안정과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11월 8일 자 A-6면 참조〉
리버사이드 검찰청에 따르면 공소가 취하된 500여 건의 형사 사건에는 살인 폭행 스토킹 방화 증오 범죄 등 약 50건의 중범죄가 포함돼 있다. 또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 등도 포함돼 논란이다.
리버사이드 검찰청은 지난달 10일에도 판사 부족 문제로 결국 약 200건 형사 사건의 기소를 포기한 바 있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리버사이드는 2800건 이상의 형사 사건 재판이 밀려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측은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된 사건이 다수였지만 정작 재판을 맡을 판사가 없다"며 "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을 연기하는 대신 공소 취하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소가 취하된 사건 중 하나는 살인미수 건으로 용의자가 강도 행각을 벌이며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해 기소됐다. 이 용의자는 1급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판사 부족 문제로 그냥 풀려나게 되자 리버사이드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
마이크 헤스트린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사는 "중범죄가 포함된 형사 사건들을 기소했는데 이를 취하하면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들이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져 위험할 수 있다"며 "판사들이 내린 결정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에 극심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가주 대법원은 민사 재판정의 판사를 형사 재판정에 재배치하고 퇴직 판사를 고용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주 주민은 10만 명당 평균 11.4명의 사법관이 배치돼 있지만 리버사이드는 3.7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