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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납 세입자 퇴거 가능…LA시 퇴거유예 조치 종료

Los Angeles

2022.12.16 17:47 2022.12.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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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다시 증가할 전망
LA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최종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당할 수 있다.
 
LA타임스는 16일 집주인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고 시의회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동결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다.
 
LA시에 있는 임대 아파트 규모는 약 65만 유닛이다. 한편 비영리단체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조사에 따르면 LA시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노숙자 증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실시된 유예조치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강제되거 유예조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 노숙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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