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일을 하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를 오갈 때 통행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운전자들을 위해 할인 혜택을 주는 통행료구제법안(A5205)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통행료구제프로그램(toll relief program)이 실시되는데,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뉴저지주 주민으로 ▶1달에 톨 35회 이상을 사용(직업 또는 사업 목적)하는 운전자여야 한다.
또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도로는 ▶뉴저지 턴파이크(Jersey Turnpike)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Garden State Parkway) ▶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Atlantic City Expressway) 3개 고속도로에 한정되며, 할인은 법안 시행에 맞춰 기준 이상의 통행료(qualifying transactions)에 한해 50% 크레딧이 제공된다.
뉴저지주는 통행료구제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주정부 일반회계 기금(General Fund)에서 3대 고속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뉴저지턴파이크청(New Jersey Turnpike Authority)과 사우스저지교통청(South Jersey Transportation Authority)에 각각 2억5000만 달러씩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