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후보측, 회칙 근거로 이의 제기 “변협의 37대 이사단체 활동은 무효” “36대 이사 활동기간도 2년 못 채워”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선관위에서 경력 입증 불가로 입후보에 탈락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거대책본부가 “진 강 후보도 후보자 자격미달 된다”고 주장했다.
22일 김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회칙을 근거로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제37대 뉴욕한인회에서 이사단체로 등록돼 활동한 것은 무효라며 선관위 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뉴욕한인회 회칙 제5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및 임기 조항에 따라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이사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5대와 36대 뉴욕한인회 4년간으로 국한되며, 회칙에 규정한 임기를 초과한 37대 뉴욕한인회 기간의 이사 활동은 전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인회 회칙 제5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및 임기 조항은 “(17명의 이사들 중) 6명의 이사들은 위의 제4조에서 명시한 해당지역 내에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선정하는데 지역단체 그리고 봉사단체 등을 포함한다. 임명된 6명 이사들 중 3명의 이사 임기는 4년이고; 나머지 3명의 임기는 2년이다. (중략)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는 다시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김 예비후보 측은 “강 후보의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 임기가 2019년 7월 1일에 시작했고 36대 뉴욕한인회가 2019년 5월 1일에 출범했기에 강 후보의 뉴욕한인회 이사 경력은 1년10개월에 그쳐 회칙에 명시된 회장선거 출마자격 조건인 2년 이상 경력에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23일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칙과 운영규정을 준수해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강 후보측은 “이의가 제기된 회칙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23일 오후 5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