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 프로그램 변화와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3년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변화를 안내합니다.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 및 재산 한도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으려면 소득이 $1,697(싱글), $2,288(커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022년 싱글인 경우 $954, 커플인 경우 $1,387에서 상당히 증가한 액수입니다. 총 자산은 주택, 가정용품, 차량과 같은 일부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30,182(싱글), $40,821(커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하면 메디케이드는 주택 가치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재산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여러 방법으로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초과 재산의 소비(Spend down): 메디케이드 롱텀케어의 재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 중 하나는 허용되는 비용에 대해 재산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료비, 치과 치료, 보청기, 개인 의료 관리 용품, 집수리 또는 장례비를 선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재산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에는 "룩백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 이전이 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홈케어, 간병 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이드 신청의 경우 룩백 기간이 없으므로 재산을 양도한 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법률에 따라 2.5년의 룩백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5월 현재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여 전에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메디케이드 신탁: 메디케이드 신탁을 설립하면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은 룩백 기간에 따라 벌칙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배우자 보조 거부(Spousal Refusal)를 통한 재산 면제: 2023년에도 메디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파트너를 위해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 거부하는 배우자의 재산과 수입이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