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주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하 메트로)은 최대 300달러에 달하는 익스프레스 레인 벌금을 없앤다고 밝혔다.
당국은 교통 정체 해소 방편으로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통행료 회피와 관련 모든 벌금을 폐지하기로 승인했다.
종전까지는 패스트트랙 트랜스폰더(무선송수신 단말기)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무단으로 이용했을 때 벌금은 처음 적발 시 25달러부터 현장에서 적발 시 300달러 이상에 이른다.
메트로는 이같은 벌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후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통상 트랜스폰더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시,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의 플레이트 번호를 통해 가주 차량국(DMV)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의 집 주소를 조회한 뒤 벌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벌금 대신 수수료 8달러와 함께 소액의 통행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불 방법 및 지침에 관해 설명한 안내문을 주소로 발송한다고 전했다.
만약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메트로는 DMV에 해당 차량 소유주의 등록을 보류하거나 유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익스프레스 레인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다인승 차량임을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탑승자 수를 설정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전했다.
지난 2018년 해당 안건을 발의한 제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프리웨이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앞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보길 원한다”며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메트로가 다른 교통 기관들이 이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따라 하는 모범적인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