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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카운티 하반기 재산세 또 연기된다
Chicago
2023.07.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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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사정관실]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의 올 하반기 재산세 납부가 늦춰진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쿡 카운티 토니 프렉윙클 의장은 지난 19일 2022년 하반기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오는 11월 1일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한 달이기 때문에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보다 늦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
최근 수년간 쿡 카운티의 재산세 납부일은 지속적으로 미뤄졌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련 부처의 재산세 산정과 이의 처리 등의 업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산정에 필요한 전산 작업을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고지서 발부도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산정을 담당하는 쿡 카운티 사정관실과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재심위원회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작년의 경우 하반기 재산세 납부가 12월 31일까지 늦춰진 바 있다. 올해에 비해 한달 가량 더 늦은 셈이었다.
보통은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는 7월에 배달됐고 8월까지가 납부 기한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 발부와 납부 기한이 밀리게 되면 재산세를 받아 운영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학군이 제 때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카운티 정부에 대출을 받아 급한 지출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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