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LA시의회는 ‘식당 주류 영업 프로그램(Restaurant Beverage Program·RBP)’ 확대 조례안을 찬성 13, 반대 0으로 승인했다. RBP 확대적용 조례안 승인에 따라 LA다운타운과 노스이스트LA 지역 식당은 주류 조건부 판매 허가(CUP) 신청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리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과 케빈 드레온 시의원(14지구) 측은 “코로나19 팬데익 이후에도 다운타운 식당 등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RBP는 기존 식당은 물론, 새로 개업하는 식당까지 경제적 이득을 줘 고용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A시의회는 지난해 3월 팬데믹으로 위축된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RBP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본지 2022년 2월 11일자 A-3면〉 RBP는 LA시 특정 지역 식당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기존 CUP를 쉽게 내주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RBP는 신청비용을 기존 CUP 1만5000달러와 비교해 66% 저렴한 5910달러다. 발급 기간도 기존 6개월~1년 걸리던 것과 달리 최대 4주로 단축했다. 기존 CUP를 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LA시 개발국 산하 조닝 부서의 주민의회 공청회, 서류심사, 현장점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축한 셈이다.
조례 시행 당시 식당 업주들은 부담이 줄었다며 환영했다. 단, LA시 개발국은 신청 지역을 한인타운 등 LA다운타운 서북쪽 지역으로 한정했고, 50가지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나이트클럽, 술집(bar), 리커스토어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RBP에 따르면 식당은 ▶주방이 구비돼있고, 영업시간 동안 모든 메뉴와 음식이 제공돼야 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고 ▶규모는 최소 10석~최대 150석 ▶댄스 무대나 라이브 음악, 노래방, DJ, 당구대와 야외에 TV 모니터 및 음악 등이 없어야 하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돼있고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하는 등 특정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RBP 신청 및 안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planning.lacity.org/restaurant-beverage-program)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