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카고를 비롯한 쿡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연방 정부에 피해 접수를 하면 복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본지 17일자 1면 보도〉 연방 정부가 쿡 카운티를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쿡 카운티를 재해 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연방 정부에 피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비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피해 접수는 온라인(disasterassistance.gov)이나 전화(800-621-3362)로 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 FEMA app(ready.gov/fema-app)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피해 접수를 완료하면 등록 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번호가 나온 뒤 연방재난관리청에서 검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게 된다. 검사관이 현장 방문 후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개인 및 가구 지원 프로그램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복구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수표나 은행 계좌 직접 이체로 받게 되며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받는다.
홍수로 인한 지원금의 경우 주택 수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특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홍수 피해로 인해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택 임대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카고를 포함한 쿡 카운티 지역에는 지난 7월초 9인치 가량의 폭우로 인한 홍수 때문에 8000채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 침수 지역뿐만 아니라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지하 주택의 피해가 컸다고 피해자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