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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토지소유 금지 추진 확산…올해 33개주서 81개 법안

Los Angeles

2023.08.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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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군사시설 인근 경계
중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올해 33개 주에서 81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은 30개 미만이었고 실제 법으로 제정된 것도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 급증했다.
 
이들 법안은 중국 정부나 기업,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 농지나 군사기지 주변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 앨라배마, 아이다호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법으로 제정됐다. 이중 플로리다는 비 관광비자를 가진 중국계 미국인의 토지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로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됐지만,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중국 정부가 군사기지 주변의 땅을 사들여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적대적인 외국 기업이 과도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식량 공급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안 아메리칸 옹호 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증오범죄가 퍼지는 시기에 이런 법안은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아시안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됐던 차별적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마사 웡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공화당)은 “당신이 중국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일부라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일부 전문가는 중국과 중국 투자자가 실제 소유한 미국 농지의 비율에 비해 국가 안보 우려는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연방 농무부(USDA)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는 미국 농지 중 약 1%를 소유하고 있다.
 
국제 식량정책 연구소의 조 글라우버 선임 연구원은 “식량 안보를 위해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 투자자를 차단하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강하지 않다”며 “농지와 관련해서 중국이 소유한 것은 ‘물통 속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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