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IL 조기 가석방 제도 정착 못했다

Chicago

2023.09.14 13:3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의료 목적 가능하지만 거부율 높아
일리노이 주가 사망을 앞둔 재소자를 상대로 한 조기 가석방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널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리노이 주는 1년 반 전 조 콜맨 의료 가석방 법을 발효했다. 말기 전립선암에 걸려 교도소서 사망한 퇴역 군인 조 콜맨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법은 죽음을 앞둔 재소자에 한해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즉 의학적 판단을 통해 앞으로 18개월 이상 살 수 없는 재소자와 혼자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재소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조기 석방을 통해 교정 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재소자가 삶을 인간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가석방 판단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재소자 재심 위원회(Prisoner Review Board)가 결정한다.  
 
8월 기준 재심 위원회에서는 자격을 갖춘 재소자들의 가석방 요구 중 2/3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재소자들은 모두 9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었고 절반은 최소 15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였다.  
 
거부된 재소자 중 적어도 2명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는데 이 중 81세 재소자는 30년 이상 복역하다 2025년 석방될 예정이었다. 또 한 명의 남성 재소자는 재심 위원회에서 가석방 요청을 거부하기 5일 전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심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52건의 가석방을 허락했는데 이는 월 평균 3건에 미치지 못한다.  
 
일리노이 교정 업무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일리노이 프리즌 프로젝트는 “현재 주 교정 업무는 공공의 안전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재소자에게 과도한 일이 쏠리고 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나 정부 효율성 측면, 도덕적인 면에서도 뭔가 다른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교정국 소속의 의료진은 현재 정원의 50%만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욕창으로 고생하거나 자주 넘어지는 재소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교도소 의료서비스는 외부 민간 업체에 연 2억5000만달러를 주고 외주를 맡기고 있지만 2011년 10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열아홉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30년째 복역 중인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49, 한국명 서승모)는 현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제출한 특별사면 청원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Nathan Park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