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7월부터 바뀌는 온타리오 주요 제도

  오는 7월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은 세입자를 ‘위장 수리퇴거(renoviction)’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토론토 시 조례, 배달•차량 공유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책 등이다. 다음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화들이다.   1. ‘위장 수리퇴거’ 막는 신규 조례 7월 31일부터 시행 토론토시는 2023년 11월, 악의적인 ‘수리 명목 퇴거(renoviction)’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임대 수리 허가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임대인이 대규모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실제 수리를 하지 않거나 퇴거 세입자의 재입주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온타리오주 N13 절차를 밟을 경우, 정식 수리 허가(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임시 거주 대책 또는 금전 보상, 수리 후 재입주 권리 보장 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허가 신청 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하며, 온타리오건축사협회(OAA)나 온타리오전문엔지니어협회(PEO) 소속 전문가로부터 ‘실제 수리를 위해 공실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재입주를 원하는 세입자에 대해 임대인은 기존과 유사한 임대료의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세입자가 자체적으로 임시 거주지를 구한 경우 월 임대료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재입주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3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해야 한다.   조례를 위반하면 하루 최대 1만 달러, 무단 퇴거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례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 배달•차량공유 노동자 보호법 7월 1일 시행 우버(Uber), 도어대시(DoorDash)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Digital Platform Workers' Rights Act)’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노동자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단위별 최소 임금 지급(온타리오주 고용기준법 기준) 2. 임금 계산 방식 및 지급 주기 사전 공지 3. 팁 공제 금지 4. 공공안전이나 법적 사유를 제외한 플랫폼 퇴출 시 사전 서면 통보 의무화   3. 캐나다 장애인 지원금(CDB), 7월 첫 지급 2025년 7월부터 연방정부의 ‘캐나다 장애인 지원금(Canada Disability Benefit)’이 첫 지급을 시작한다. 이 제도는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첫 지급 대상은 6월 내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한 사람이다.   1년 최대 수령액은 2,400달러, 즉 월 200달러 수준이며, 개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6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제도 위장 수리퇴거 퇴거 세입자 디지털 플랫폼

2025.06.26. 7:27

썸네일

“제도가 있으면 뭐하나요, 도움 받을 수 없는데”

오늘(15일)은 세계가정의날이다.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날이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이 ‘가족’ 때문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     법률사무소 ‘돌란&짐머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약 1000만 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매 1분마다 약 20명이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주에서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358명이 가정폭력 위험을 신고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1% 증가한 수치다.     VAWA를 아시나요?   #. 맨해튼의 한인 조 씨는 결혼 후 남편에게 지속적 학대를 당해왔다. 점점 무력해지는 몸과 마음에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못 하다가, 암에 걸릴 정도로 심각해진 건강 상태를 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친구들도 협박해 주변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기에, 무작정 인터넷을 검색해 비영리단체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조 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단계부터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더 적합한 단체로 연결해주겠다며 형식적인 질문만 반복됐기 때문이다.   도저히 집에서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셸터에 찾아갔지만, 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더 최근인 사람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쫓겨났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리서치를 하던 중, 조 씨는 ‘가정폭력방지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대해 알게 됐다. VAWA는 1994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가정폭력·성폭행·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이다. 이 법의 중요한 조항은 피해자를 이민법상 보호해준다는 것인데, 가해자의 협조 없이도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조 씨의 남편 역시 조 씨의 이민 신분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있었다. 노동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조 씨는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영주권을 취소할 거라고 협박했고, 여권을 빼앗고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다”며 “피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신분·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했고 그래서 VAWA 제도를 발견했을 때 안심했다”고 전했다.     뚫을 수 없는 바늘구멍   VAWA 제도를 알게된 후 조 씨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웃 주민의 증언, 의사 소견서 등을 어렵사리 모아 증거 자료와 청원서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했고, 심사를 거쳐 접수증을 받았다. VAWA를 통해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긴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조금씩 자립할 수 있도록 접수증을 먼저 내주는 것이다.     뉴욕의 경우 이 접수증을 시 인적자원국(HRA)에 제출하면 주거·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으로 제출했으나 아무 소식이 없자 조 씨는 사무실로 찾아갔다. 한참을 기다려 HRA 직원에게 접수증을 내밀었지만, 서류를 대충 훑어본 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모르겠다”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조 씨가 VAWA 권리를 설명하고 “연방법에 명시된 권리를 무시하면 고소할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직원들은 귀찮아하며 쫓아냈다. 조 씨는 “USCIS로부터 접수증을 받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증거를 모으기도 어려우니 피해자들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HRA 직원들이 나같은 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처음 본 것”이라고 했다. USCIS 데이터에 따르면 VAWA 자격 청원서를 제출한 후 자격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학대받은 배우자는 평균 31.1개월, 자녀는 30.4개월, 부모는 23.5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또 2023년 기준 USCIS에 접수된 청원서는 5만900건이었으나, 처리 완료된 청원서 수는 1만1700건에 불과했다.     조 씨는 “정부기관 직원들조차 VAWA에 대한 교육이 안 된 상태인데, 피해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며 “영어를 잘 못하는 피해자들은 아예 뚫을 수 없는 바늘구멍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조 씨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쯤, 운 좋게 지인을 통해 뉴욕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을 소개받았다. 이 소장이 여러 비영리단체장들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조 씨의 문제를 논의했고, 이중 시 HRA에 고위급 지인이 있는 사람이 있어 가까스로 문제가 해결됐다. 조 씨는 “나는 운이 좋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 시스템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USCIS 데이터에 따르면 VAWA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평균 4~5년의 시간이 걸린다. 조 씨는 "그 과정 중에 피해자들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 단계마다 각종 장애물에 가로막히니, 조 씨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뒀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설 자리 더 좁아져   이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정폭력 프로그램 지원이 크게 줄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씨 역시 “안 그래도 힘들었던 VAWA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진행이 느려졌다”고 우려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시스템에 가로막히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어렵게 밝혔으나, 사실을 밝히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한다. 폭력에서 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지 겪어보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는 “그 시선이 피해자들을 더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다면 편견 어린 시선보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제도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위험 자격 청원서

2025.05.14. 20:55

[상속법]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한국의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며 조금 생소한 상속절차일 수 있다. 고인이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속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시스템이니 말이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을 개정하여 공평한 상속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특히 장남 위주로 상속하던 옛날 시절에 소외된 부인과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대도 바뀌어 가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결국 2024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게 되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유류분제도가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재산을 나눠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패륜적 상속인이란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고인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것일 이야기한다. 이는 2019년 유명 가수 사망 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되었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에 대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드문 것이 고인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법도 개안을 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많은 변화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없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나라로써 유언의 자유가 있고 한국같이 장남에게 모든 상속을 하는 문화도 없기에 미국은 고인의 자유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은 복잡한 상속절차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상의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고인의 부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선 유언을 준비할 때 혼자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 상속재산 형성 유류분 일부

2024.05.28. 21:39

IL 조기 가석방 제도 정착 못했다

일리노이 주가 사망을 앞둔 재소자를 상대로 한 조기 가석방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널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리노이 주는 1년 반 전 조 콜맨 의료 가석방 법을 발효했다. 말기 전립선암에 걸려 교도소서 사망한 퇴역 군인 조 콜맨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법은 죽음을 앞둔 재소자에 한해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즉 의학적 판단을 통해 앞으로 18개월 이상 살 수 없는 재소자와 혼자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재소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조기 석방을 통해 교정 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재소자가 삶을 인간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가석방 판단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재소자 재심 위원회(Prisoner Review Board)가 결정한다.     8월 기준 재심 위원회에서는 자격을 갖춘 재소자들의 가석방 요구 중 2/3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재소자들은 모두 9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었고 절반은 최소 15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였다.     거부된 재소자 중 적어도 2명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는데 이 중 81세 재소자는 30년 이상 복역하다 2025년 석방될 예정이었다. 또 한 명의 남성 재소자는 재심 위원회에서 가석방 요청을 거부하기 5일 전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심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52건의 가석방을 허락했는데 이는 월 평균 3건에 미치지 못한다.     일리노이 교정 업무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일리노이 프리즌 프로젝트는 “현재 주 교정 업무는 공공의 안전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재소자에게 과도한 일이 쏠리고 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나 정부 효율성 측면, 도덕적인 면에서도 뭔가 다른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교정국 소속의 의료진은 현재 정원의 50%만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욕창으로 고생하거나 자주 넘어지는 재소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교도소 의료서비스는 외부 민간 업체에 연 2억5000만달러를 주고 외주를 맡기고 있지만 2011년 10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열아홉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30년째 복역 중인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49, 한국명 서승모)는 현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제출한 특별사면 청원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Nathan Park 기자가석방 제도 가석방 제도 일리노이 교정국 한해 가석방

2023.09.14. 13:3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