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은 세입자를 ‘위장 수리퇴거(renoviction)’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토론토 시 조례, 배달•차량 공유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책 등이다. 다음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화들이다.
1. ‘위장 수리퇴거’ 막는 신규 조례 7월 31일부터 시행 토론토시는 2023년 11월, 악의적인 ‘수리 명목 퇴거(renoviction)’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임대 수리 허가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임대인이 대규모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실제 수리를 하지 않거나 퇴거 세입자의 재입주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온타리오주 N13 절차를 밟을 경우, 정식 수리 허가(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임시 거주 대책 또는 금전 보상, 수리 후 재입주 권리 보장 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허가 신청 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하며, 온타리오건축사협회(OAA)나 온타리오전문엔지니어협회(PEO) 소속 전문가로부터 ‘실제 수리를 위해 공실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재입주를 원하는 세입자에 대해 임대인은 기존과 유사한 임대료의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세입자가 자체적으로 임시 거주지를 구한 경우 월 임대료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재입주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3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해야 한다.
조례를 위반하면 하루 최대 1만 달러, 무단 퇴거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례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노동자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단위별 최소 임금 지급(온타리오주 고용기준법 기준)
2. 임금 계산 방식 및 지급 주기 사전 공지
3. 팁 공제 금지
4. 공공안전이나 법적 사유를 제외한 플랫폼 퇴출 시 사전 서면 통보 의무화
3. 캐나다 장애인 지원금(CDB), 7월 첫 지급 2025년 7월부터 연방정부의
‘캐나다 장애인 지원금(Canada Disability Benefit)’이 첫 지급을 시작한다. 이 제도는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첫 지급 대상은 6월 내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한 사람이다.
1년 최대 수령액은 2,400달러, 즉 월 200달러 수준이며, 개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6월 20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