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 소음 관련 소음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등 패키지 조례안 추진
뉴욕시의회가 소음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미드타운, 타임스스퀘어 등 지역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소음 관련 신고였다. 이에 시의회는 27일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7가지 조례안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조례안 도입은 다음 달로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상업 시설의 소음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소음단속카메라’를 도입하는 것이다. 작년 2월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은 도로 위 15피트 상공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해당 카메라는 약 50피트 거리에서 85데시벨 이상의 고리가 감지되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소음단속카메라는 시끄러운 자동차를 감지할 경우 번호판 사진을 찍고, 뉴욕시가 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티켓을 발부하도록 조치한다. 뉴욕시 소음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첫 위반 시 220달러, 상습 위반 시 최대 26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가 새로 제안한 패키지 조례안에는 ▶소음단속카메라 시 전역 확대 설치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였던 소음 단속 시간 낮 시간으로 확대 ▶폭발음, 총소리 등 짧고 큰 소음 제한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DEP 소음 규정 가이드에 따르면 뉴욕시 평균 소음 수준은 60~70데시벨이며, 맨해튼 미드타운의 교통 소음 수준은 70~85데시벨이다. 85데시벨은 시속 40마일로 주행하는 대형 트랙터의 소음 수준과 비슷하다. 또 뉴욕시 지하철역 내부 소음은 평균적으로 100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콘크리트 도로를 부수는 건설 현장의 착암기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