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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텐트촌 철거 새국면…연방대법원 합법여부 심의
Los Angeles
2024.01.15 18:04
2024.01.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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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홈리스 텐트촌 강제철거 합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연방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지방정부가 홈리스에게 충분한 셸터를 제공하지 않는 한 거리 노숙을 금지하거나 텐트를 철거하지 못 하게 한 판결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례와 법안 등으로 홈리스 텐트 규제 및 철거하려던 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우선 지난해 7월 연방 제9 항소법원이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 등 서부지역 8개 주 정부는 9 항소법원이 홈리스 노숙 권리보장만 강조한 나머지 홈리스 문제로 인한 부작용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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