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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브래스카주,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제소

   네브래스카주가 ‘퍼킨스 카운티 운하’(Perkins County Canal) 건설과 관련해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덴버 가제트가 보도했다.필 와이저(Phil Weiser)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네브래스카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네브래스카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해를 지역 농업경제와 농가 공동체보다 우선시한 것이 유감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보다 예측 가능한 소송에 의존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와이저 장관은 이어 “이번 소송은 수십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 법원이 네브래스카의 무모한 사업 추진을 허가한다면 콜로라도의 물 사용자들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수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결국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소송비용만 수백만달러가 소요되고 총사업비는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네브래스카나 콜로라도 어느 쪽도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측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브래스카주 짐 필렌(Jim Pillen) 주지사와 마이크 힐거스(Mike Hilgers) 주법무장관은 같은 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필렌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콜로라도와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퍼킨스 카운티 운하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브래스카 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법적 개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현재로선 연방대법원만이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양 주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콜로라도는 사우스 플랫 강 협정 및 관련 협약을 항상 준수해왔고 네브래스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협상에 임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네브래스카의 불필요한 공세에 대해 콜로라도는 주내 물 사용자와 토지 소유주, 농촌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하 건설 예정지는 콜로라도 세지윅 카운티의 오비드 동쪽에서 시작해 네브래스카 퍼킨스 카운티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네브래스카는 이미 해당 사업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총사업비는 6억 2,8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운하 사업은 1923년 체결된 콜로라도-네브래스카 간 사우스 플랫 강 수자원 협정에 따라 100년 전부터 추진 가능했던 것으로, 협정 제6조에 따르면 네브래스카는 비관개 기간(10월 15일~4월 1일) 동안 초당 500 큐빅피트(cubic feet)의 물을 운하로 끌어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협정은 또한 운하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권과 연방법원 제소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올해 초 네브래스카는 콜로라도내 6명의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매각 요구 서한을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를 담았다. 기한은 4월 17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측 변호인인 도널드 오스트랜더는 3월 7일 서한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또한 “북부 콜로라도의 40여개 도시의 상수도 공급망에 포함된 우물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 학교, 병원, 소방서 등의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네브래스카가 운하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영향권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주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은혜 기자네브래스카 연방대법원 네브래스카 퍼킨스 네브래스카 지도자들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5.07.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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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해고 허용 판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4일 연방대법원은 보스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명 전 판사가 내린 해고 금지 명령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는 지난 5월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하급심이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정부 재편 노력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그는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두 학군과 전국교사연맹(AFT), 민주당이 주도하는 21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을 포함한 24개 주는 이날 방과후 및 여름 프로그램 연방 기금 동결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 학생 학습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과학.수학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돼 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불법적인 자금 동결은 이민자 및 노동계층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곧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교육부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폐지

2025.07.15. 21:14

연방대법원, 공무원 해고 정당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이 정당하다며 하급심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8일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정책을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8대 1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규모 연방공무원 인력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5월 공무원 해고 정책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며 절차적 흠결에 의해 중단조치를 명령했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부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개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분별하게 대량 해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25만명 이상이 해고, 혹은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공무원 연방대법원 공무원 대규모 연방공무원 연방정부 공무원

2025.07.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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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불체자 추방 제한’ 하급심 명령 중단

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베트남과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법체류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법원은 정부에 대해 불법체류자 추방 전 반드시 고문이나 박해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 기회를 최대 25일간 보장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군 군용기도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지만,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잭슨 등 3명의 대법관은 “의회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고문이나 살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을 대리하는 레일라 강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수천 명의 외국인이 고문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하급심 명령

2025.06.24. 20:53

연방대법원,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사건 심리

  캐나다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이 페이스북(현 메타)이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항소심 판결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페이스북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의미 있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연방항소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PIPEDA)에 따라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를 적절히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백만 개의 외부 앱이 페이스북 플랫폼에 유입됐음에도 이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하급심이 이에 대한 핵심 증거를 무시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연방 개인정보보호위원이던 필립 뒤프렌스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익 모델로 삼는 글로벌 기업들도 캐나다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항소심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미 있는 동의’와 보안조치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층적 동의 절차 전반이 아닌,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 하나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개인의 정보 수집•이용•공개에 있어 의미 있는 동의가 보장되는 것은 국민 신뢰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소송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2019년, 캐나다 연방 및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조사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페이스북이 외부 앱 ‘디스 이즈 유어 디지털 라이프’를 통해 사용자 본인 및 친구들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했고, 이 정보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외부 기업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앱은 성격 유형 검사를 미끼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최대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만 명 이상은 캐나다인이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여타 기업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2020년 초,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했다는 공식 선언을 요청했고, 1심은 “페이스북의 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수천 단어에 달하는 이용약관을 사용자가 제대로 읽는다는 가정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문서상의 명확성만으로는 실질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디지털 시대 개인 정보 보호의 원칙과 기업 책임의 기준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페이스북 연방대법원 개인정보 보호법상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캐나다 개인정보

2025.06.17.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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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소송 심리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소송

2025.05.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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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정책 옹호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이 판단했던 각종 가처분 금지 결정을 뒤집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영리 공익 법률단체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의 조 루피노에스포지토는 “연방대법원이 대체적으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뒤바꿨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민주당 성향의 비영리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4월16일까지 약 130여건의 각종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민, 예산, 관세, 교육, 공무원 해고 정책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 등을 기각하고 있으며 판결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연방법무부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 중 50% 정도를 행정부가 승소했으며 20%는 패소, 30%는 아직 진행 중이다. 행정부 승리의 대표적인 예로 중남미 갱단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불체자 추방을 위해 ‘적대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주정부와 친이민단체들은 연방정부가 18세기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불법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의 합법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금지시키고 추방절차를 속개하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 측이 잘못된 법리로 행정부에 맞섰다고 판결했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방법원의 추방중단명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축소 정책에 반발해,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자금을 전용해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방교육부 보조금 6500만 달러 집행을 중지시키자, 메릴랜드 등이 소송을 제기해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조금이 주로 DEI(다양성, 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주장하고 동결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행정절차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해외원조자금에 대한 판결도 유사하게 나왔다. 하급심은 연방 공무원 해고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금지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의 추가 판결이 나오깆 전까지 지방법원 판결을 정지시켰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법리로 행정부 행정부 승리

2025.04.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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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의회난입 선동’ 혐의 면책특권 일부 인정

연방대법원이 2020년 미국 대선 불복과 의회난입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 판결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첫 TV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다른 호재가 생긴 셈이다.   1일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판단하도록 하급심에 환송한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 ▶허위 친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1·6 사태 관련 행동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대선 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여름 휴정기를 갖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면책 특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소된 사건 본안 재판이 대선 전에 시작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방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진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6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며 혐의 기각을 요청해왔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개 형사사건에서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뿐이다. 이 사건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나왔고 이달 11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3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연방대법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면책특권 적용 의회난입 선동

2024.07.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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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 2제] 문신 비자 거부·가정폭력범 총기 제한 합법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은 합법   영주권 신청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연방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엘살바도르 주재 미 영사관의 결정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코르데로는 2008년 LA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후 결혼한 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코르데로는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모국인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해 담당 영사와 인터뷰를 하던 중 가슴에 새겨진 LA 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코르데로의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으며, 코르데로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을 확인했다.   코르데로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됐으며, 당시 인터뷰에 동행했던 아내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온 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본지 2024년 1월 5일자 A-4면〉 관련기사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대법원서 심리…엘살바도르 갱단 출신 소송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 판결   21일 연방 대법원은 8대1로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의 총기 소지 권리 제한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다.     이 케이스는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총기 소지 제한을 받게 된 한 텍사스 출신의 자키 라히미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미국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존 G.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 “건국 이후 미국의 총기법에는 다른 사람에 신체적 해악을 위협하는 개인의 총기 오용을 막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 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루이스 아센시오코르데로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시민권자 배우자

2024.06.23. 19:21

연방대법원, ‘범프스톡<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전환 장치>’ 금지 조치 무효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범프스톡’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스톡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범프스톡 금지 조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다.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톡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5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볼 수 없고, ATF 규정을 통한 범프스톡 금지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판결문 작성을 담당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범프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발사 간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프스톡을 설치한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범프스톡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연속사격 반자동 소총 자동 연속사격 금지 조치

2024.06.14. 22:55

먹는 낙태약, 앞으로도 사용…연방대법원, 관련 소송 기각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청(FDA)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명을 넘는다.   앞서 FDA는 2016년과 2021년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임신 10주 이내’로 확대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낙태약 연방대법원 관련 낙태 반대단체들 원격 처방과

2024.06.13. 21:12

노숙자 단속 적법성 연방대법원이 심리…판결 따라 감소·폭증 영향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로컬 정부의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다.   판결에 따라 노숙자 단속 확대로 길거리 노숙자 캠프가 줄어들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룰 케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시 정부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 단체들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잘 곳이 충분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랜트 패스 시는 티켓 발부는 공원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노숙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처벌 방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2005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실내에서 잘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길거리에 잤다면 노숙자라는 지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제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로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캠핑을 제한할 권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18일 연방 대법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보수 성향을 보면 인도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로컬 정부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숙자 텐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노숙자 노숙자 단속 길거리 노숙자 노숙자 텐트

2024.04.18. 20:30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 사법 리스크가 가라앉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는 더 탄탄해졌다.     대법원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정부 공직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결정의 요지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6명은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도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반란 가담자는 공직자를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경선 투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고,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고, 30여개 주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메인주 등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는 이달 중 무난하게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전해지자 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일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난입 선동이 반란 가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심리를 다음 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심리 속도를 볼 땐 올 11월 열리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구도를 생각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구도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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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문제 없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일리노이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리노이•콜로라도•메인 주 등에서 일었던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메인 주를 비롯 대선 경선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15개 주가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슈퍼 화요일'(3월5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지난 달 28일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사태와 관련해 반란(insurrection)에 가담했다며 일리노이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추후 다룰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현재 비슷한 사안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포터 판사의 판결은 의미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의에 대해 8명 위원 전원의 반대로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12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Kevin Rho 기자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대선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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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웨스트포인트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소수계 우대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다양한 인종·민족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일 웨스트포인트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즉시 중단해달라는 보수단체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해당 요청이 ‘미흡(underdeveloped)’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로 이들은 작년 9월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가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하버드대학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이끌어낸 단체다.   지난 1월 초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으로 정부가 이익을 보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SFA는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29일 제2연방항소법원 역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는 유효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정부는 군 지도자 중 소수계가 부족하다면 군대 내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년 8월부터 진행해 온 입학 절차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 역시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작년 6월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 헌법 소원에서 사관학교를 제외했다.   또 다른 군사대학인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등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다. 해군사관학교 관련 재판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웨스트포인트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군사대학인 해군사관학교

2024.02.05. 20:20

홈리스 텐트촌 철거 새국면…연방대법원 합법여부 심의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홈리스 텐트촌 강제철거 합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연방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지방정부가 홈리스에게 충분한 셸터를 제공하지 않는 한 거리 노숙을 금지하거나 텐트를 철거하지 못 하게 한 판결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례와 법안 등으로 홈리스 텐트 규제 및 철거하려던 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우선 지난해 7월 연방 제9 항소법원이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 등 서부지역 8개 주 정부는 9 항소법원이 홈리스 노숙 권리보장만 강조한 나머지 홈리스 문제로 인한 부작용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연방대법원 합법여부 연방대법원 합법여부 홈리스 텐트촌 홈리스 노숙

2024.01.15. 19:04

연방대법원, 뉴욕주 총기규제법 중단 요청 각하

총기나 탄약 구매시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하고, 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주법이 각종 반발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11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의 ‘은폐 총기휴대 개선법’(CCIA)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총기옹호단체들의 요청을 각하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에도 CCIA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을 각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다른 건을 각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 총기 판매상들은 총기나 탄약을 판매할 때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기 소매업체가 소비자 신원 조회를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직접 제출하면 정부가 소매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은 뉴욕주경찰을 통해 NICS에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총기 신원 조회에는 9달러, 탄약 신원 조회에는 2달러50센트 수수료가 부과된다. 판매업체는 총기와 탄약 판매 전 NICS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정부는 총기 판매상에 대해 정기 현장검사를 단행하게 된다.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등 민감 지역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총기규제법 연방대법원 뉴욕주 중단 요청 뉴욕주 총기

2023.10.11. 17:44

연방대법원 '유령총 규제' 일단 허용…"부품에 일련번호 부여"

8일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정부가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을 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유령 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일련번호가 없어서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   총기 사고 등에서 유령 총 문제가 부각되자 바이든 정부는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이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연방 대법원에 냈으며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정부는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2명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다른 긴급 신청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연방대법원 일련번호 연방대법원 유령총 총기 부품도 일련번호 부여

2023.08.08. 19:26

[중앙시론] 연방대법원의 문화전쟁

흔히 미국을 청교도가 세운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초기 이민자들이 전부 영국 출신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청교도 이외의 다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     특히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은 청교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계몽철학이었다. 계몽철학은 르네상스 이후 근대로 들어가는 유럽의 지식인 사회를 파고든 인본주의 사상을 뿌리로 한다.     개인적으로 계몽철학은 기독교 신앙과 조화되는 면도 있지만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독립전쟁 때 만들어진 모든 정치 및 법률 서류들은 계몽철학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이다. 연방헌법에선 기독교 신앙을 언급하지도 않는다. 정교분리에 따른 신앙의 자유를 못 박았음으로써 기독교 신정 국가 체제를 거부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를 핍박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인본주의 계몽철학의 핵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계몽철학자였고 헌법이 계몽철학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건국 시기부터 미국인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청교도가 건국한 기독교 국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19세기 중반부터 개신교 복음주의가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화산처럼 타올라 오히려 건국 초기보다 더 기독교적인 나라로 변했다.  건국 초기 대통령들은 겉으론 기독교 신자고 정신세계는 계몽철학자였다면 19세기 중반부터는 신앙심이 깊은 대통령들이 배출됐다.     다양성이 제한되던 20세기까지만 해도 개신교 복음주의에서 많은 표가 나오니 정치인들은 신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인 개신교 복음주의는 미국문화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거대한 벽을 만들었다. 같은 기독교지만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이나 주지사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이혼을 하면 대통령이 되거나 정계 입문조차 어려웠던 것을 보면 그 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벽도 점차 흔들리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려앉기 시작한다. 역작용으로 양 진영의 ‘문화전쟁(culture war)’이 거세게 진행된다.  한쪽은 다양성을 앞세워 기존의 문화를 부숴버리려고 하고 다른 쪽은 과거로의 회기를 시도한다.     현재 문화전쟁의 뜨거운 이슈가 종교의 자유다.  이 와중에  종교와 관련된 두 건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하나는 직장 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거다. 종교적 이유로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고용주는 직원의  이런 요구에 대해 무리가 없다면 맞춰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진보 보수가 3대6으로 나뉜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직원 편을 들어준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선 해석이 틀려도 작업장에서의 개별 직원의 신앙 보호가 고용주의 권리에 앞선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다른 케이스는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동성애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한 웹디자이너의 차별금지법 위반 문제였다.  종교의 자유란 같은 이슈를 놓고 이번엔 보수와 진보 판사가 각각의 색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결과는 6대 3으로 동성애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웹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보수 판사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자에게 서비스 금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논리였다. 지난해 낙태권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앞으로도 대법원은 문화전쟁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연방대법원 문화전쟁 기독교 신앙 현재 문화전쟁 건국 초기

2023.07.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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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수적으로 돌아선 연방대법원 판결

 영상 연방대법원 보수 연방대법원 판결

2023.07.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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