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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해고 허용 판결

New York

2025.07.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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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 약 1400명 해고 허용
"교육부 기능 각 주로 되돌릴 것"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4일 연방대법원은 보스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명 전 판사가 내린 해고 금지 명령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는 지난 5월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하급심이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정부 재편 노력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그는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두 학군과 전국교사연맹(AFT), 민주당이 주도하는 21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을 포함한 24개 주는 이날 방과후 및 여름 프로그램 연방 기금 동결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 학생 학습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과학.수학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돼 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불법적인 자금 동결은 이민자 및 노동계층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곧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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