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 선거일 이후 우편투표 집계 제도에 부정적 ‘우편투표는 부정행위’ 주장해 온 트럼프, 보궐선거 우편투표로 행사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 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이 무효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온 우편투표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는 이날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관련법을 둘러싼 소송 심리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집계하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시시피주는 선거일 이후 5 근무일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미시시피주 외에도 미국의 여러 주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개표에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은 지난 2024년 이러한 제도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은 투표가 반드시 선거일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시시피 등 일부 주의 선거법이 연방법과 충돌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이날 2시간 넘게 이어진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미시시피주 측 변호사에게 투표가 완전히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거듭 추궁했다. 이는 연방법이 선거일을 투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는 6월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 제도에 반대해 왔으며,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 됐고 2020년 대선 패배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 선거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개표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 주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마러라고 별장이 소재한 팜비치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2020년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우편투표를 한 기록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 두 번의 주말을 모두 팜비치에서 보냈으며, 투표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주지와 골프클럽에서 차로 15분 이내 거리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