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는 “하원에서 초당적 세금 패키지 통과로 CTC 환급성 크레딧 증액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저소득층 가정의 160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한편, 국세청(IRS)은 최종 승인까지 세금보고서 제출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밝혔다.
IRS 대니 워펠 커미셔너는 최근 “CTC 환급금 증액 확정 시 IRS가 자동으로 조정 처리해 수정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도 “2021년 실업수당 소득 공제 정책 시행 때에도 납세자가 수정보고 등의 별도 조치 없이 IRS가 알아서 처리한 선례가 있다”면서 “세금패키지 시행 시 IRS가 자동으로 변경된 사항을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본인의 일정에 맞춰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