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뉴욕시정부 등이 직접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불법 판매소를 묵인한 임대인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제 OCM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미성년자 대상 판매 ▶학교·종교시설 등과 근접 ▶주법에 따른 라벨이 없는 제품 판매 ▶무면허 가공 등이 이뤄졌을 시 즉시 해당 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이같이 ‘임박한 위험’이 없더라도 불법 판매를 지속한다면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 판매소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임대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뉴욕시에선 5만 달러, 뉴욕시 외부에선 해당 업소 월 임대료의 5배로 책정했다.
임대인이 불법 판매소에 대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solely or primarily)’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퇴거 요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habitually)’ 판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뉴욕시 등 각 시와 카운티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위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단속과 청문회, 긴급 폐쇄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불법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수도 가능하다.
주정부는 아울러 주 전역에 걸쳐 불법 판매소 단속을 위한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추적해 불법 판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불법 판매소를 신속히 폐쇄해 합법 라이선스 소지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