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정용 마리화나 재배 최종 규칙이 채택됨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한 가정당 마리화나 식물을 최대 12개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11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CCB)는 100개 이상의 새로운 마리화나 소매 판매점 라이선스를 승인하고 가정용 마리화나 재배 규정을 확정했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총 132개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뉴욕 주민들은 ▶성인 1인당 마리화나 식물을 최대 6개(미성숙 식물 3개, 성숙 식물 3개)까지, ▶한 가정당 최대 12개까지(미성숙 식물 6개, 성숙 식물 6개) 재배할 수 있다. 한 개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추출한 마리화나를 최대 5파운드까지 소지 가능하며,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와 24g(그램)의 농축액을 휴대 및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집에서 재배한 마리화나를 판매, 거래 또는 물물 교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정용 마리화나를 키울 때에는 그 냄새가 이웃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내 마리화나 재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