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한인 갱단원 조대근(39·일명 DK·사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담당 판사 페르난도 안레 로차)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씨가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판사는 조씨에게 실형과 함께 배상금(24만167달러),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징수하는 특별 부과금(5700달러) 등 24만5867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조씨는 협박, 공갈 등에 의한 영업 방해, 차량 탈취 등 무려 57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3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었다. 〈본지 3월27일자 A-3면〉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폭력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갈취범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연방법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 국토안보조사부(HSI), LA경찰국(LAPD) 등은 잠복까지 하며 이번 사건을 1년간 수사한 끝에 조씨를 체포했었다. 〈본지 2023년 3월17일자 A-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