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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 사망 미국인 유족에 한국 법원 31만불 배상 판결
Los Angeles
2024.08.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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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치의 상대 소송서
한국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돌연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한화로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하지 않았고,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 당시 59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2300여만원(약 31만6000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A씨는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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