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최대 33만4810원(부부 월 최대 53만6500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머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복수국적자가 미국 등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사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에 대해 LA에 사는 이모(여·60)씨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지인들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권유할 정도”라며 “세금 안 낸 사람이 기초연금을 타는 게 불공정해 보이지만, 나이 들어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입장에서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미한국노인회 박건우 회장은 “복수국적자가 역이민하면 돈도 많이 갖고 가서 생활비로 쓰게 된다”면서 “젊은 시절 해외에 나와 돈을 벌어 한국 가족에 송금한 분들도 많다. 복수국적자가 역이민해서 정부 혜택만 본다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 4203명(60대 이상 90%) 중 미국 시민권자는 2684명으로 전체 중 6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