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산의 ‘축적(Accumulation)’보다 ‘인출(Distribution)’의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많은 가입자가 선택했던 수단이 바로 개인연금, 그중에서도 다양한 보장 혜택(Rider)이 부가된 변액 및 지수형 연금이다. 하지만 10년, 20년 전 가입한 상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과연 현재의 경제 환경과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상속 계획에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의 주류였던 GMIB와 최근의 대세인 GLWB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은퇴 설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롤업(Roll-up)의 메커니즘 연금 상품 구조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현금 가치(Account Value)’와 ‘인컴 베이스(Income Base)’의 이원화된 구조다. 현금 가치는 실제 시장 수익률에 따라 변동하며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돈인 반면, 인컴 베이스는 향후 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상의 수치다. 이 인컴 베이스를 일정 비율로 확정 증식시켜 주는 기능을 ‘롤업(Roll-up)’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연 9% 롤업 조건이라면, 시장이 하락해도 인컴 베이스는 매년 9%씩 늘어난다. 복리일 수도 있고 단리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는 가입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하락장에서도 미래의 소득 수준을 보장받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롤업에는 ‘기간의 제한’이 존재할 수 있다. 최근의 상품들은 대개 가입 후 10년에서 15년 사이, 혹은 인컴 인출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롤업을 적용한다. 많은 가입자가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이 롤업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오래 두면 좋다’는 생각에 인출 시점을 미루는 것이다. 엔진이 멈춘 자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롤업 종료 시점은 곧 해당 상품의 전략적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어야 한다 ▶GMIB(보장 최소 연금 혜택)의 원리 과거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던 GMIB(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는 경쟁력있는 롤업 이율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이 혜택을 쓴다는 것은 ‘연금화(Annuitization)’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화란 그때까지 쌓아온 인컴 베이스를 보험사에 넘겨주는 대신 평생 일정액의 월급을 받기로 계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험사에 이전하게 된다. 연금화는 하지만 별로 권장되지 않는다. 유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금화가 시작되면 큰 목돈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원금을 찾아 쓸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원금은 유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고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연금화해서 쓰는 GMIB는 ‘장수 리스크’ 방어에는 탁월할지 모르나 자산의 유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대적인 은퇴 설계와 거리가 있다. 그래서 GMIB는 연금화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은퇴후 인출을 원할 경우 GMIB 롤업만큼만 인출하며 최소한 그동안 쌓아온 인컴베이스를 유지하며 가는 것이다. 계좌 잔액이 소진될 즈음 비로소 연금화로 돌려서 계속 혜택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받는 금액은 기존의 롤업 퍼센트만큼의 금액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GLWB(보장 평생 인출 혜택)와 자산 통제권 이러한 GMIB의 단점을 보완하며 등장한 것이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이다. GLWB의 핵심은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평생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점에 있다. GLWB 구조에서는 연금화(Annuitization)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대신 인컴 베이스의 일정 비율(예: 연 6%)을 평생 뽑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하다. 굳이 연금화 시기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정해진, 예상 가능한 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하다. 연금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잔여 자산의 상속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목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유동성 확보다. 물론 과도한 인출은 향후 보장되는 인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어카운트 밸류(현금 가치) 소진 시점 많은 은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계좌의 현금 가치가 ‘0’이 되는 시점이다. 구형 GMIB 가입자들은 이 시점에 도달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연금화 옵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효과적 GMIB 활용법의 마지막 선택지와 동일한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전문가의 리뷰가 필요한 ‘전략적 틈새’가 발생한다. 최신 상품을 통해 보다 나은 연금 수령 금액이나 옵션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시점에 인컴 베이스를 즉시 20%~30% 이상 증액해주는 ‘보너스’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꼭 그것만으로 혜택이 좋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인컴 지급률(Payout Rate) 자체가 좋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신상품들이 지급률 면에서 구형 상품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적어도 케이스별 검토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 ▶은퇴 자산 ‘정기검진’ 필요 결론적으로 은퇴 소득 플랜은 한 번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대상이 아니다. 시장의 이자율 변화, 보험사의 상품 경쟁, 그리고 개인의 자산 구조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최적화해야 하는 생물과도 같다. 특히 가입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롤업 혜택이 곧 종료되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 현금 가치는 낮아졌으나 인컴 베이스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평생 소득은 필요하지만 자녀에게 남겨줄 상속 자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 GMIB 상품의 복잡한 연금화 조건이 부담스러운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검토를 권장한다. 과거의 선택이 당시에는 최선이었을지라도 현재의 금융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유연해졌다. 낡은 규정에 얽매여 소중한 은퇴 자산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자. 효율적인 인컴 설계는 단순히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달라진 은퇴 소득 설계 연금 변경 인출 시점 상품 구조 보장 혜택
2026.01.21. 0:36
캐나다의 고소득 노년층이 노령보장연금(OAS) 수령을 미루지 않았다가 오히려 연금을 전액 환수당하고 향후 수령액을 높일 기회까지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연방법원은 서비스 캐나다의 자동 등록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본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은퇴 설계의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발단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당시 64세였던 한 납세자는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이듬해 6월부터 노령보장연금(OAS) 수령이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싶으면 별도로 연락해야 한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는 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2020년 5월에도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는 확인 서신을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납세자는 2년이 지난 뒤에야 본인이 여전히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수령한 연금이 전액 회수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에 수령 취소와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당시 업무가 너무 바빠 안내문을 정독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비스 캐나다 방문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청 기한인 90일이 지났으며 연금 지급 시작 후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취소 시한도 넘겼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원 역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납세자가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연기 방법과 수령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안내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가 은퇴 후 연금 수령에 따른 법적 의무와 결과를 이해해야 할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재무 및 세무 계획은 본인이 챙겨야 할 몫이라는 취지다. 현재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수령을 한 달 미룰 때마다 0.6%씩 금액이 가산되어 70세까지 미룰 경우 최대 36%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연금이 환수되는데 2025년 기준 환수 시작점은 9만3,454달러다. 소득이 이보다 높을 경우 연금을 수령해도 세금으로 다시 내놓아야 하므로 고소득자는 수령을 70세까지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정부 서비스의 자동화 추세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세무 상담 기관이 아니기에 자동 등록 통지서를 받으면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수령 여부를 즉각 결정해야 한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 등을 통해 수령 연기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연금 불이익 자동화 추세 서비스 캐나다 수령 취소
2026.01.20. 16:35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핵심 경제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백악관 핵심 경제 참모가 은퇴연금 플랜인 401(k) 자금을 주택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월 페이먼트가 거의 두 배로 늘었고, 다운페이먼트도 약 1만5000달러에서 3만2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며 “이 격차를 메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여러 정책 수단을 논의 중이며, 대통령이 이번 주 다보스에서 최종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401(k)에서 자금을 인출해 주택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매입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월 상환액을 줄여 주택 소유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401(k) 자금을 주택 구매에 활용할 경우 은퇴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싯 위원장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의 10%를 다운페이로 내고, 해당 주택의 지분 10%를 401(k)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라면, 집값 상승과 함께 401(k)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은 젊은 시절 주택 구매를 가로막는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면서도 은퇴 자산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도상 401(k) 계좌에서 첫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59세 반 이전에는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은퇴계좌(IRA)에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401(k)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401(k)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이라고 지적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할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주택 시장과 은퇴 자금 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연금 다운페이 주택 다운페이먼트 주택 구매 은퇴 자금
2026.01.19. 19:30
근로소득의 약 4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설계된 소셜 연금이 가주에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재정 정보 사이트 파이낸스버즈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 65세 이상의 일반적인 은퇴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연간 지출은 8만4513달러지만 평균 소셜 연금 규모는 연 2만2861달러로 고작 27.1%에 불과했다. 연간 지출은 주거비, 의료비, 식비, 보험비 등을 포함해 산정했다. 이는 전국 기준 6만1824달러의 생활비 중 연금이 38.0%(2만3478달러)를 충당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전국 평균으로는 제도의 목표인 40%와 근접해 있다. 소셜 연금의 가치가 낮은 곳은 생활비 수준에 따라 갈렸다. 특히 가주는 비싼 생활비 탓에 생활비 대비 연금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표 참조〉 가주보다 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는 하와이와 매사추세츠가 유일했다. 하와이는 은퇴 생활 비용이 연간 11만1097달러로 평균 2만3634달러의 연금으로는 21.3%밖에 감당하지 못한다. 매사추세츠 또한 생활비 9만3230달러 중 소셜 연금 2만4742달러로는 26.5%만 커버할 수 있다. 이 밖에 워싱턴DC, 알래스카, 뉴욕, 메인, 몬태나, 오리건, 버몬트가 소셜 연금이 충당할 수 있는 생활비 비중이 가장 작은 지역 10곳에 포함됐다. 이들 모두 40%에 못 미쳤다. 한편 전체 주의 절반가량에서는 소셜 연금이 목표치를 충족했다. 소셜 연금이 연간 생활비의 40% 이상을 커버하는 주는 24개 주에 달했다. 소셜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생활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캔자스였다. 캔자스의 평균 연간 은퇴 생활비가 5만4961달러, 평균 연간 소셜 연금은 2만4603달러로 생활비의 44.8%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클라호마가 44.1%, 인디애나가 43.5%, 미네소타가 43.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앨라배마, 미주리, 미시간, 테네시 등이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파이낸스버즈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가 은퇴 이후 거주지 이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트랜스아메리카 은퇴연구센터에 따르면, 약 5명 중 2명에 가까운 비율이 은퇴 시점에 주거지를 옮긴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 규모를 줄이고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이동한다. 파이낸스버즈는 “소득이 높아 기여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에서 일한 뒤, 은퇴 후 생활비가 낮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에서 은퇴자가 꼭 생활비가 저렴한 주로만 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협회(AAR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목적지는 의외로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매사추세츠였다. 그 외에 플로리다, 일리노이, 켄터키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이나 집값만으로 은퇴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의료·가족·기후·생활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연금 가주선 연간 생활비 생활비 수준 생활비 비중
2026.01.12. 19:14
전통 IRA나 401(k)로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세전 소득으로 불입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적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단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정 나이가 되면 최소인출금(RMD)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현재 기준으로 1950년 이전 출생자는 72세, 1951~1959년 출생자는 73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에 첫 RMD를 찾아야 한다. 몇 살부터 RMD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이들도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RMD는 규정이 명확해 조금만 실수해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재정적 손실을 본다. 올해 RMD를 찾아야 한다면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나오는 실수는 인출 기한을 넘기는 것이다. 첫 번째 RMD는 73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까지 인출하면 된다. 이 규정 때문에 RMD는 언제나 다음 해 4월까지 찾으면 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규정은 처음 RMD를 찾을 때만 해당한다. 두 번째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다. 첫 RMD를 다음 해 4월로 미룰 경우, 다음 해에는 의무 인출을 두 번 해야 한다. 올해 73세가 되고 첫 RMD를 내년 4월로 미루면 2027년에 RMD를 두 차례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는 미룬 올해 의무 인출, 또 하나는 내년 의무 인출이다. 이 경우 내년에 인출액이 많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첫 RMD라도 그 해에 찾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실수는 아직 일을 하니 RMD를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에 대해서는 RMD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미루면 안 된다. 또 이 예외는 개인이 보유한 IRA나 이전 직장의 401(k)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401(k)에만 해당하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 실수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인출하는 것이다. RMD는 인출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입할 때 세금을 면제할 것이 아니라 미뤄준 것이기 때문에 찾을 때 내야 한다. 또 RMD를 찾으면 소득이 늘어나 메디케어 보험료에 소득과 연동한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소득이 늘어 소셜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RMD는 인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사용하는 대안으로는 적격 자선기부(QCD)가 있다. RMD 인출금액을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해 과세소득 증가를 줄이는 방식이다. 네 번째 실수는 인출한 돈을 무작정 써버리는 것이다. RMD는 인출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출한 RMD를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 계좌에 다시 넣을 수는 없지만 일반 과세 계좌에 투자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IRA나 401(k)에서 돈을 꺼냈다고 의미 없는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미리 투자 방법을 정하지 않고 우선 찾기부터 하면 돈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최소인출금 의무 인출 인출 기한 과세소득 증가
2026.01.11. 18:30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지급액은 개인의 근로 이력, 소득 수준, 은퇴 시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직업·같은 연령대라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방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은 지역별로 어느 주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연금을 받고 있는지 통계를 통해 파악해왔다. SSA가 2025년 발간한 최신 ‘연례 통계 보충 보고서(Annual Statistical Supplement)’는 2024년 지급된 연금 자료를 기반으로 미전국 51개주(워싱턴D.C. 포함)의 수급자수와 총지급액, 평균 월 지급액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2025년 생활비조정(Cost-Of-Living Adjustment/COLA) 2.5%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콜로라도가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24년 기준 콜로라도 퇴직자가 받는 평균 월 사회보장연금은 2,036.79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위 수준으로, 서부와 산악주(Mountain States) 가운데 비교적 높은 지급액을 기록한 주로 분류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주의 소득 구조가 연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 가장 높은 평균 연금 지급 주는 코네티컷(2,196.15달러)이었다. 이어 뉴저지(2,190.05달러), 뉴햄프셔(2,183.82달러), 델라웨어(2,170.63달러), 메릴랜드(2,139.54달러) 등 동부 지역이 최상위권인 탑 5를 차지했다. 콜로라도(2,036.79달러)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콜로라도의 연금 평균은 올해 COLA 인상률(2.5%)로 인해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향후 평균 지급액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인구 고령화 속도: 콜로라도는 65세 이상 고령층 증가율이 미국에서 가장 빠른 주 중 하나로 꼽힌다. 신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평균 연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장 공정성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시행: 2025년부터 적용되며 약 320만명이 새롭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 콜로라도는 공공부문 종사자 비중이 적지 않아 비교적 영향을 받는 주로 평가된다. ▲고소득·기술직 노동 인구 유입: 덴버·볼더·포트 콜린스 등지에서 고임금 기술·전문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높은 연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실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SSA가 제공하는 ‘혜택 계산기(benefits calculator)’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참조 웹사이트 → https://www.ssa.gov/benefits/calculators 이은혜 기자연금 콜로라도 기준 콜로라도 사회보장 공정성법 총지급액 평균
2025.12.24. 9:58
1세대 한인들이 대다수 은퇴 연령에 접근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62세부터 가능한 소셜연금 신청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액수가 적더라도 빨리 혜택을 받는 게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시기보다는 촘촘한 준비를 통해 신청 시기를 저울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팽배하다. 62세부터 받을 것인지, 정년 연령인 65~67세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70세까지 미뤄 최대 액수를 받아야 할지 생각과 접근이 다르다. 소셜연금은 청구 시점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한다. 62세부터 70세까지 매년 기다릴 때마다 수령액은 늘어난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유리할까.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74.8세, 여성은 80.2세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62세에 월 1400달러를 받기 시작해 74.8세(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약 21만5600달러다. 65세에 월 1733달러를 받으면 평생 수령액은 약 20만4,500달러로 줄어든다. 수령 액수는 소폭 오르지만, 수령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70세에 월 2480달러를 받더라도 수령 기간이 더 짧아져 총액은 14만3800달러에 그친다.〈그래프 참조〉 일단 이 계산만 보면 62세 조기 수령이 가장 유리해 보인다. 실제로 금융업 연구 매체인 뱅크레이트(Bankrate)의 분석에 따르면 62세는 가장 소셜연금 신청이 빈번한 나이다. 조기 수령의 가장 큰 이유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평균 은퇴 연령은 62세이며, 충분한 은퇴 저축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빨리 받는 게 낫다”거나,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불안도 배경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진단과 예상은 조금 다르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산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74.8세라는 기대 수명은 출생 시를 기준으로 한 평균일 뿐, 은퇴 시점의 기대수명은 훨씬 길다. 은퇴 시기까지 생존한 남성들은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국의 계산에 따르면, 2025년 초 62세가 된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다. 즉, 추후 약 21.6년을 더 살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우 86.5세까지로 더 길다.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62세에 월 1400달러를 받아 83.6세까지 살 경우 평생 수령액은 약 36만2600달러다. 65세에 청구하면 총 38만6500달러로 늘어난다. 70세까지 기다리면 총 수령액은 약 40만4200달러로 가장 많아진다. 여성의 경우엔 62세의 기대수명은 86.5세로, 70세까지 기다릴 경우 평생 수령액은 약 49만1000달러에 달한다. 이는 62세 조기 수령 시 약 41만1600달러보다 크게 많다. 조기 수령은 빨리 혜택을 시작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더 적게 총액을 수령하는 길이 된다. 보스턴칼리지 은퇴연구센터의 갈 웨트스타인 연구원은 “평균 수명 기준으로 보면 가능한 한 늦게, 70세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발표된 한 연구는 국내 인구 90% 이상이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결론 내렸다. 예외는 중병 등으로 기대수명이 매우 짧거나,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다. 보스턴대 경제학자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은퇴 설계는 평균이 아니라 최대 수명, 즉 100세까지 사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며 “확률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가구가 은퇴하자마자 소셜연금을 받는데, 이는 너무 이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는 “한인들은 일단 적령기인 67세를 기준으로 권하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늦출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위 ‘장수 리스크’는 개별적인 판단인 경우가 많다. 신청 후 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조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최인성 기자연금 유리 평생 수령액 조기 수령 수령 액수
2025.12.22. 19:19
소셜연금 수령자들은 내년부터 이전 해에 받은 연금 중 어느 정도가 연방 소득세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명세서를 받게 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세금 관련 양식인 SSA-1099나 SSA-1042S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양식은 26일부터 우편 발송이 시작돼 내년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양식에는 해당 연도에 받은 총 연금액이 기재돼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사용한다. 수령자의 연방 세금 부담은 올해 달라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6000달러의 신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정 후 총소득(MAGI)이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전액 적용된다. 기준을 초과하면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부부 25만 달러 소득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연금 소셜 소셜 수령자들 확인 가능 과세 대상
2025.12.21. 0:32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해외 거주자 메디케어 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해외에 사시는 분은 메디케어를 꼭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도 해외 거주자에게 메디케어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벌금도 없으며 연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또 메디케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사회보장국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입해야 혹시라도 해외 응급치료 보장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데,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해외 응급진료에 대해 4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사후 환급을 해주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혜택이며 한국에서의 일상 진료, 검사, 입원, 처방약 같은 실제 의료에는 메디케어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이미 갖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메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40크레딧, 즉 약 10년 이상 근로 기록이 있으신 분은 메디케어 파트 A, 즉 병원 보험이 무료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계시더라도 파트A는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트B입니다. 파트B는 의사 방문과 검사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65세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가입하면 평생 벌금이 붙습니다. 이를 가입 지연 벌금이라고 하며, 매년 납부하는 파트B 보험료의 10%가 추가되고, 이 벌금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거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파트 A뿐만 아니라 파트 B까지 함께 가입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한국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SSA.gov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최근에는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 올려야 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미국 정부 사이트 접속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야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미국 사회보장국 해외 사무소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SSA-1696 위임장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연금 미국 메디케어 가입 메디케어 파트 일부 메디케어
2025.12.17. 18:15
2026년 소셜연금 생활물가조정(COLA)은 2.8%로 2025년 2.5% 인상보다 조금 올랐지만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아래로 떨어졌다. COLA는 2022년 5.9%, 2023년 8.7%, 2024년 3.2%였다. 겉보기에는 그래도 2.5%보다는 올라 다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받게 될 연금 증가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메디케어 비용이다. 대부분의 65세 이상 은퇴자는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고, 메디케어 보험료는 소셜연금 월 지급액에서 자동 공제된다. 2026년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COLA 인상분 상당 부분을 잠식하게 된다. 월 2000달러가량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2.8% 인상은 이론적으로 매월 약 56달러를 더 받게 된다. 실제 계산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56달러가 오른다고 온전히 수령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분이 증가액에서 공제된다. 2026년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는 2025년의 월 185달러에서 202.90달러로 약 10% 상승한다. 은퇴자들은 17.90달러가 추가로 공제되는데 56달러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56달러의 실제 수령액은 약 38.10달러 증가에 그칠 수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높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연금 인상액 cola 인상분 내년 소셜 메디케어 보험료
2025.12.14. 18:20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2.8% 늘어나는 등 사회보장연금 규정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고소득자 대상의 사회보장연금 과세 소득 상한선 상향 조정도 그 중 하나다.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자료 등을 통해 달라지는 사회보장연금 규정들을 정리했다. ◆연금 수령액 인상 SSA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생활비 조정(COLA)에 따라 지난해보다 대비 2.8% 인상된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2.5%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3.1%)에는 못 미친다.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은퇴자 연금은 1월부터 월평균 2015달러에서 2071달러로 오른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750만 명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SSI)은 1인 기준 월 967달러에서 994달러로, 부부는 1450달러에서 1491달러로 조정된다. 필수 가족구성원(essential person)의 최대 지급액도 498달러로 인상된다. SSA는 COLA 산정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W)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2.9%)에 비해 연금 인상률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인상 연금 전액 수령 가능 연령(Full Retirement Age·FRA) 이전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경우 내년에 근로소득 공제는 2만4480달러(2025년 2만34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 2달러당 연금 1달러가 삭감된다. 예를 들어 초과 소득이 5000달러라면 연금은 2500달러 줄어든다. 2026년에 전액 수령 연령(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을 맞는 은퇴자는 연간 6만5160달러(2025년 6만2160달러)까지 벌어도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다만 정년을 맞는 달 이전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소득 3달러당 연금 1달러씩 삭감된다.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득에 제한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세 상한선 인상 SSA는 내년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부과 대상이 되는 연 소득 상한선을 18만4500달러로 올렸다고 밝혔다. 올해 상한선 17만6100달러보다 약 5%가 올랐다. 사회보장세는 6.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연봉이 20만 달러라면 18만4500달러까지만 6.2%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물론 고용주도 동일 금액을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메디케어 세금은 소득 상한선 없이 소득의 1.45%를 개인과 고용주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최종 인상액은 수급자별로 차이가 있다. SSA는 11월부터 COLA 인상분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마이소셜시큐리티(www.ssa.gov/myaccount)’ 계정에서 인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 감액과세 상한선 내년 사회보장 내년 인상률
2025.12.10. 20:33
▶문= 지금 남편이랑 재혼한 지 3년 됐는데요, 너무 못살게 굴어서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혼하면 그 연금이 다 끊기는 건가요? ▶답=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소셜연금까지 줄어들까 봐 이혼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감정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우선 소셜연금은 어디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미국에서 직접 일하고 세금을 내면서 내 이름으로 쌓아온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편 덕분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재혼한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은 이 남편의 기록을 이용해서 배우자 연금을 받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 기록을 기준으로 “전 배우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기간이 3년, 5년, 7년처럼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 덕분에 받던 소셜연금은 이혼과 함께 끊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면 소셜연금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기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입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에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남편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 남편과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9년 몇 개월은 안 되고, 정말로 10년을 넘겨야 합니다. 지금은 그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신청하는 본인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 있지 않아야 전 남편 기준의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하고 세금을 낸 사람이어야 하고,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전 남편 기준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전 남편 기록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그 두 금액은 제가 어떻게 비교해 보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소셜연금은 내가 머릿속으로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줍니다. 우선 “my Social Security”라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내 이름으로 받게 될 예상 연금액, 즉 내 기록 기준 금액은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내 기록 기준 금액이랑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이혼 배우자 연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결혼·이혼 시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직원들이 도와주기 쉽습니다. 내가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두 경우 중에서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받고 싶다”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재혼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재혼해 버리면, 전 남편을 통해 받는 소셜연금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전 남편이 살아 있고 그 사람 기록으로 받는 이혼 배우자 연금은, 원칙적으로 “현재 미혼일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재혼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전 남편 기록을 기준으로 한 이혼 배우자 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재혼이 또 이혼으로 끝나거나 새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면, 다시 “전 남편과의 10년 이상 결혼, 62세 이상, 현재 미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뒤 전 남편 기준 이혼 배우자 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남습니다. 전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전 배우자 유족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유족 연금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서, 만 60세 이후 재혼한 경우에는 새로 재혼을 하더라도 전 남편 기준 유족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면, 이혼 배우자 연금인지 유족 연금인지, 그리고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을 몇 살에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전 남편 기록으로 소셜연금을 받아도 전 남편이나 그 현재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먹여 살려 준 건 결국 첫 남편의 소셜연금이었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소셜 시큐리티국에서는 내 이름으로 쌓인 연금과 전 배우자 기록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모두 계산해 보고, 그중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셨다면 전 배우자 기록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면 내 이름으로 받는 연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내 기록 기준과 전 배우자 기록 기준을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으로 알려 달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감정과 경제를 분리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규모는 어떤지, 이혼 후 연금이 줄어들 경우 재산분할·배우자부양비로 보완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연금이 줄어들수록 이혼 협상에서 재산 및 생활비 조정을 더욱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이미 긴 시간을 견뎌 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마음이 앞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혼 후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연방 소셜 시큐리티 규정에 따른 일반 설명입니다. 결혼 기간, 나이, 재혼 여부, 소득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문의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 결정이 노후와 평안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리아 최 변호사연금 미국 소셜 시큐리티국 이혼 배우자 생년월일 소셜번호
2025.12.10. 18:01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지급액은 개인의 근로 이력, 소득 수준, 은퇴 시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직업·같은 연령대라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방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은 지역별로 어느 주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연금을 받고 있는지 통계를 통해 파악해왔다. SSA가 2025년 발간한 최신 ‘연례 통계 보충 보고서(Annual Statistical Supplement)’는 2024년 지급된 연금 자료를 기반으로 미전국 51개주(워싱턴D.C. 포함)의 수급자수와 총지급액, 평균 월 지급액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2025년 생활비조정(Cost-Of-Living Adjustment/COLA) 2.5%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텍사스가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24년 기준 텍사스 퇴직자가 받는 평균 월 사회보장연금은 1,932.02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35위로, 상위권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텍사스의 평균 지급액은 플로리다(1,961.58달러/30위), 캘리포니아(1,935.16달러/34위), 조지아(1,924.43달러/37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텍사스는 규모가 큰 경제와 빠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금 수준은 중하위권에 머무는 셈이다. 이는 주 전반의 평균 임금 구조, 노동시장 특성, 조기 은퇴 비율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4년 기준 가장 높은 평균 연금 지급 주는 코네티컷(2,196.15달러)이었다. 이어 뉴저지(2,190.05달러), 뉴햄프셔(2,183.82달러), 델라웨어(2,170.63달러), 메릴랜드(2,139.54달러) 등 동부 지역이 최상위권인 탑 5를 차지했다. 텍사스(1,932달러)와 비교하면 월 200~260달러가량의 차이가 난다. 텍사스는 이들 고소득·고연금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지역별 임금 수준의 차이가 연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텍사스의 연금 평균은 올해 COLA 인상률(2.5%)로 인해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향후 평균 지급액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수급자 증가: 연방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OPM)는 최근 은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텍사스처럼 인구 규모가 큰 주에서 평균 연금 변화를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보장 공정성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시행: 2025년부터 적용되며 약 320만명이 새롭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 텍사스는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영향을 크게 받는 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민 및 인구 유입 증가: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 중 하나로, 신규 노동력 유입이 장기적으로 연금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주별 평균 지급액은 지역 비교에는 의미가 있지만, 텍사스에 사는 개인이 받을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개인의 소득 역사와 근속 기간이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SSA가 제공하는 ‘혜택 계산기(benefits calculator)’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참조 웹사이트→https://www.ssa.gov/benefits/calculators/ 〈손혜성 기자〉연금 사회보장 기준 텍사스 총지급액 평균 평균 지급액
2025.12.10. 8:10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의 은퇴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QDRO라는 걸 꼭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특히 60대 전후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연금까지 나눠줘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걱정하며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은퇴 자금”인데, 어떤 계좌는 QDRO라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계좌는 QDRO 없이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 연방법·세법과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QDRO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QDRO는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의 약자로,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장 연금의 일부를 떼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남편 이름으로 된 401(k)나 회사 연금 중에서, 결혼 기간 동안 쌓인 부분을 아내에게 몇 퍼센트 나누어 주어라”라고 지정하는 특수한 명령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QDRO는 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401(k), 403(b), 공무원·교사·군인 연금 등, 연방법(E.R.I.S.A.)의 보호를 받는 직장 연금에만 필요합니다. 반면에 IRA는 구조가 다릅니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말 그대로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한국 분들 중 60~70대 어르신들은 직장 401(k)를 퇴사하면서 Rollover IRA로 옮겨 놓은 계좌나, 예전에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넣어 둔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Roth IRA라고 해서 세금은 미리 내고, 나중에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형태의 계좌도 있지만, 실제 어르신 상담에서는 Traditional이나 Rollover IRA가 더 흔한 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IRA들은 법적으로 “직장 연금(qualified plan)”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ERISA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QDRO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나눠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세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에 따른 이전(transfer incident to divorce)”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옮겨야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내국세법 408(d)(6)조)에 따르면, 이혼 판결문이나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라 한 배우자의 IRA 일부를 다른 배우자의 IRA로 계좌 간 직접 이전(trustee-to-trustee transfer)하는 경우, 그 이전 자체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우선 이혼 판결문이나 부부 재산분할 합의서에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IRA 계좌에서,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잔액 중 몇 퍼센트를,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누구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Fidelity Traditional IRA(계좌번호 끝 네 자리 XXXX)에 있는 잔액 중 50%를, 이혼 판결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내 명의의 IRA 계좌로 직접 이전한다. 이 이전은 이혼에 따른 이전(transfer incident to divorce)으로 처리한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남편 IRA 계좌에서 아내 IRA 계좌로 곧바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계좌에서 계좌로 바로 옮겨야 나눠주는 사람에게 소득세나 조기 인출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한 배우자가 IRA에서 먼저 현금 인출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체크·송금으로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차피 반 나눠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이혼에 따른 비과세 이전이 아니라 인출자의 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59.5세 미만이라면 10% 조기 인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반 나눠주려고 내가 먼저 빼서 아내에게 줬는데 세금 폭탄이 왔다”는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IRA는 반드시 계좌 간 직접 이전으로 처리해야 하며, 판결문 문구에도 해당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반대로, 401(k)나 회사 연금, 교사·공무원 연금처럼 ERISA가 적용되는 직장 연금은 다릅니다. 이런 계좌는 QDRO 없이는 플랜 관리자가 전 배우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혼 판결에 “아내에게 50%”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QDRO를 별도로 작성·법원 승인 후 플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플랜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고, 실수 시 연금 지급이나 세금 문제가 생기므로 QDRO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이름에 회사·군인·공무원 같은 직장 소속이 붙은 연금 = QDRO 필요, 은행·증권사 IRA처럼 개인 명의 은퇴계좌 = QDRO 필요 없음(단 세법 요건 맞춰 이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 반반”이라고 막연히만 적어두고 계좌 정보·비율·기준일·이전 방식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 분쟁과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 이른바 ‘황혼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은퇴 자산이 가장 큰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직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나누거나 조기 인출을 하면 수만 달러가 한 번에 세금과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 원칙 설명일 뿐이며, 혼인 기간·자산 구조·연금 종류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절차 중이라면 캘리포니아 가정법과 은퇴연금 분할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213) 433-6987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연금 미국 ira 계좌 아내 ira 남편 ira
2025.12.09. 14:24
12월은 소셜연금 수령자들이 핵심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사회보장국(SSA)이 공식적으로 연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31일 이전에 주요 항목을 점검해야 내년도 지급 오류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보고 누락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항목은 개인 소득 기록이다. 소셜연금은 근로자의 최고 소득 연도 3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을 잘못 기재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SSA는 마이소셜시큐리티(mySocialSecurity) 온라인 계정을 통해 소득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이전에 세금 원천징수 여부를 점검하라고 한다. 소셜연금 수령액에서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W-4V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처리는 SSA가 하지만 원천징수 규정은 국세청(IRS)이 관할한다. 장애 급여 수령자의 경우, SSA는 지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 지역 사무소 방문을 통해 근로 활동과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직불입금 정보를 확인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은행 계정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수령금이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가 가기 전에 마이소셜시큐리티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이 포털에는 소득 기록과 예상 연금액, 지급 일정, 새해 변화에 대비하는 툴이 들어있어 수혜자들이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연금 소셜 소득 기록 마이소셜시큐리티 계정 소셜 수령자들
2025.12.07. 18:00
소셜연금을 62세부터 받으라는 조언이 최근 틱톡과 유튜브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금융 조언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을 '핀플루언서(finfluencer)'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최근 들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인 62세에 신청해 이를 매달 주식에 투자하라고 주장하는 영상과 밈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해 온 조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면 70세까지 소셜연금 수령을 늦춰 평생 받는 월 수령액을 높이라고 조언한다. 소셜연금 전문가인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셜연금을 너무 일찍 신청해 적은 액수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며 "대다수 근로자들은 70세까지 수령을 지연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소셜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100%를 받는 67세 이전에 수령하면 최대 30%까지 액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70세까지 수령을 미루면 '지연 크레딧'이 붙어 67세 이후 매년 약 8%씩 수령액이 증가한다. 70세 이후에는 지연 크레딧이 붙지 않는다. '62세 수령, 주식 투자' 주장의 근거는 이익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장 흐름을 보이자 "소셜연금을 일찍 받아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S&P 500은 약 14%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배당을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은 12%를 조금 넘는다. 그래서 일부는 "조기 수령한 연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 연금 수령을 늦춰 얻을 수 있는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미래 수익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다. 수령을 늦춰서 더 많이 받는 것은 확실히 보장된 것이다. 리스크가 전혀 없고 연간 물가상승률 조정(COLA)에 따라 수령액도 자동으로 인상된다. 복지정책 연구기관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캐슬린 로미그 사회보장·장애정책 디렉터는 "COLA 조정은 대부분 은퇴자의 유일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입"이라며 "소셜연금은 은퇴자 대부분에게 가장 안전하고 큰 소득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취약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노출된다. 뱅가드의 루카스 브랜들-청 투자전략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의 뛰어난 수익률을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전례 없는 기업 실적 성장과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달러 가치의 장기 상승이 모두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은퇴자들이 단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증시 폭락이 은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금융위기가 잘 보여줬다. 핀플루언서의 밈이 아니더라도 은퇴자 7명 중 1명은 수령을 미루면 액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기 수령을 선택한다. 투자운용사 슈로더스의 데브 보이든 미국확정기여부문 책임자는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지연 수령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소셜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해 조기 수령을 택한다"고 지적했다. 은퇴자 3명 중 1명은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증가하면서 직장을 잃고 수령 시점을 당기는 경우도 많다. 수입이 끊기고 재취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62세 조기 수령은 사실상 불가피해진다. 전문가들이 62세 조기 수령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 문제나 가족력에 따른 기대수명 단축,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는 더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한다. 또 부부 모두 소셜시큐리티 기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62세에 조기 수령을 하고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70세까지 기다려 급여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꼭 조기 수령을 선택해야 한다면 현금 흐름 부족이나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등 실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주식 투자용 자금 확보가 조기 수령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뜩이나 62세 수령이 많은 상황에서 꼭 써야 할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리스크까지 안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소셜연금의 혜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수령 소셜 수령 조기 수령 수령 주식
2025.12.07. 18:00
연방 정부가 2025~2028년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개인연금계좌(IRA) 격인 소위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를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빅뷰티풀법(OBBBA)’에 포함된 새로운 자산형성 도구로, 전문가들은 이를 ‘아동용 IRA’, ‘국가가 제공하는 재정 출발선’으로 부르고 있다. 트럼프 계좌는 출생 후 소셜번호(SSN)만 있으면 자동으로 개설되며, 정부가 1000달러를 1회 지급한다. 여기에 컴퓨터 제조사로 유명한 ‘델 테크놀러지(Dell Technologies)’의 마이클 델 CEO가 6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며, 약 2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추가로 250달러 지급이 가능해졌다. 백악관은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계좌는 액수 측면에서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적립 후에도 추가로 부모·가족 포함 최대 연 5000달러까지 더 적립할 수 있으며, 추후 고용주들은 최대 2500달러까지, 주 정부·지자체·비영리 단체도 원할 경우 적립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계좌는 증권 투자 방식으로 저비용 인덱스펀드(S&P500 등)에 의무 투자한다. 이 프로그램은 2034년까지 약 15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계좌 신청은 세금신고 시 ‘신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8세까지 계좌에서 인출이 금지되며, 18세 이후엔 IRA와 동일하게 기능한다. 20~30대에는 교육비·첫 주택 구매에 페널티 없이 인출해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59.5세 이후에는 기존처럼 연금 방식의 인출이 가능하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효과는 적고 복잡성만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모니크 모리세이 분석가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돈을 넣을 계층은 결국 고소득층일 것이라서 결국 ‘틈새’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목적별 연금 계좌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 출범 소식에 월가 주요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JP모건체이스, 찰스 슈왑, 로빈후드 등 대형 금융사들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저수수료·저비용 투자상품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ETF 업계의 블랙록·뱅가드·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이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0% ETF’ 출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계좌 트럼프 계좌 목적별 계좌 계좌 신청
2025.12.04. 22:35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제퇴거 금지법이 2029년 1월까지 시행된다. 가주 주지사실과 부동산매체 퍼스트튜즈데이저널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회보장연금 수급자 보호법(AB246)에 서명했다. 2029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법은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가 제때 연금을 받지 못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제기한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임대인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임차인에게 3일 내 납부 통지서를 보낸 뒤 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새 법은 해당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지 못한 사유로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 사실을 증빙하면 법원이 퇴거소송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관련 퇴거소송은 사회보장연금 지급 재개 후 14일 또는 최대 6개월 중 이른 시점까지 멈출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퇴거소송을 막기 위한 방어권 증거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미지급 사유로는 셧다운 등에 의한 잘못된 중단(terminated), 지연(delayed), 감액(reduced) 등이다. 단 해당 법은 퇴거소송 일시 중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장치로 렌트비 면제는 아니다. 임차인은 사회보장연금 지급 재개 후 14일 이내에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한다. 주지사실 측은 새 법은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예방적 보호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 사회보장 세입자 사회보장 미지급 사회보장 지급
2025.12.02. 20:54
모기지를 모두 갚고 은퇴해 재정적 안정을 누리며 사는 것은 많은 은퇴자들의 꿈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를 모두 상환했다는 조건에서 소셜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는 10곳에 불과하다. 리얼터닷컴은 주별 평균 소셜연금과 은퇴자의 기본 생활비 지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주택 보유 비용은 약 26%나 증가했다. 주택세와 유틸리티, 주택 보험료 등 매달 지급해야 하는 숨은 비용이 늘어난 탓이다. 모기지를 모두 갚은 은퇴자라 해도 숨은 비용 때문에 소셜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은퇴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2762달러, 월 230달러가 부족하다. 소셜연금만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주 1위는 델라웨어로 매달 평균 2139달러의 연금을 받고 생활비로 1992달러를 사용해 월 147달러, 연 1764달러의 여유가 생긴다. 그 뒤를 인디애나(연간 1392달러 흑자)와 애리조나(1224달러), 유타(888달러), 사우스캐롤라이나(828달러), 웨스트버지니아(660달러), 앨라배마(576달러), 네바다(432달러), 테네시(156달러), 미시간(132달러)이었다. 반대로 소셜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주도 많았다. 버몬트는 은퇴자가 연간 평균 8088달러(월 674달러)가 부족해 최악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뉴욕 역시 매년 7300~7500달러가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하이오 은퇴자는 연간 약 1080달러(월 90달러)가 부족했다. 가주는 연 2868달러 적자로 하위 14위에 올랐다.연금 모기 소셜 생활 기본 생활비 평균 소셜
2025.11.30. 17:28
최근 아마존 등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공무원이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신용 점수가 높고 저축이 충분한 이들도 모기지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직하면 모기지를 받을 수 없나' 하는 질문이 나올 만하다. 전문가들은 실직이 곧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모기지 대출 심사는 퍼즐처럼 이루어져서 고용 정보가 빠지더라도 소득원과 자산, 크레딧, 공동 대출자 등 나머지 조각이 완성되면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유무보다 상환 능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이다. 상환 능력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제정된 상환 능력 규정(ATR rule)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대출자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즉, 고정된 월급이 없어도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원이나 자산이 있으면 대출은 가능하다. 일자리는 중요하지만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우선 고용 소득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입증되면 대출 승인에 유리하다. 대체 소득원으로는 ▶소셜연금과 장애연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이나 트러스트 인출금 ▶배당금과 투자수익 ▶장기 임대수입 ▶법원 명령에 따른 위자료나 양육비 등이 있다. 단, 이러한 수입원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지속 가능해야 한다. 충분한 예금과 투자계좌, 연금 자산, 주택 매각으로 확보한 자기자본도 고용소득이 사라진 것을 상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출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득 공백기를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한다. 크레딧점수와 부채비율(DTI)도 중요하다. 이중 크레딧 기록은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중요한 지표가 된다. FICO 기준 크레딧점수740~799점은 '매우 우수' 등급이며 밴티지스코어 기준 661~780점은 '양호' 평가를 받는다. 대출기관은 일반적으로 DTI는 36% 이하를 선호한다. 배우자나 파트너, 부모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공동 대출자(Co-borrower)를 추가하면 대출 승인 확률이 높아지고 조건도 유리해진다. 공동 대출의 경우 부채 상환 책임이 공동으로 발생하지만 나중에 재융자를 하면 단독 명의로 바꿀 수도 있다. 모기지 대출은 사전승인이 가능하지만 소득 안정이 확인돼야 최종 승인이 나온다. 실직을 했을 경우 사전승인 이후와 클로징 이전이 대출에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대출기관은 대부분 클로징 직전에 고용 상태를 재확인한다. 이때 실직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예비자금 증빙을 요구하거나 클로징을 연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클로징 이후에는 이미 대출이 실행된 상태이므로 고용 변화가 대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즉시 대출기관에 알리고 재정곤란 지원 프로그램(hardship options)을 협의해야 한다. 재취업 제안서나 새 직장 출근일이 확정된 상태라면 대출기관에 '소득 재개 예정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모기지 승인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모기지 승인 관련 일정을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직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전략 중 하나는 자산 기반 대출이다. 은행 계좌나 투자자산, 연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월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고정 소득은 없지만 충분한 자산이 있는 은퇴자나 구직 중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다운페이먼트를 늘리면 모기지 금리를 못 받는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된다. 대출금 규모가 줄고 월 상환액이 작아지면 모기지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실직 공동 대출자 대출 승인 대출 심사
2025.11.26.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