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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보장연금 2.8% 오른다…당신의 월수령액은?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2.8% 늘어나는 등 사회보장연금 규정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고소득자 대상의 사회보장연금 과세 소득 상한선 상향 조정도 그 중 하나다.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자료 등을 통해 달라지는 사회보장연금 규정들을 정리했다.   ◆연금 수령액 인상   SSA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생활비 조정(COLA)에 따라 지난해보다 대비 2.8% 인상된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2.5%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3.1%)에는 못 미친다.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은퇴자 연금은 1월부터 월평균 2015달러에서 2071달러로 오른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750만 명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SSI)은 1인 기준 월 967달러에서 994달러로, 부부는 1450달러에서 1491달러로 조정된다. 필수 가족구성원(essential person)의 최대 지급액도 498달러로 인상된다.   SSA는 COLA 산정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W)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2.9%)에 비해 연금 인상률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인상   연금 전액 수령 가능 연령(Full Retirement Age·FRA) 이전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경우 내년에 근로소득 공제는 2만4480달러(2025년 2만34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 2달러당 연금 1달러가 삭감된다. 예를 들어 초과 소득이 5000달러라면 연금은 2500달러 줄어든다.   2026년에 전액 수령 연령(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을 맞는 은퇴자는 연간 6만5160달러(2025년 6만2160달러)까지 벌어도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다만 정년을 맞는 달 이전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소득 3달러당 연금 1달러씩 삭감된다.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득에 제한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세 상한선 인상   SSA는 내년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부과 대상이 되는 연 소득 상한선을 18만4500달러로 올렸다고 밝혔다. 올해 상한선 17만6100달러보다 약 5%가 올랐다. 사회보장세는 6.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연봉이 20만 달러라면 18만4500달러까지만 6.2%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물론 고용주도 동일 금액을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메디케어 세금은 소득 상한선 없이 소득의 1.45%를 개인과 고용주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최종 인상액은 수급자별로 차이가 있다.   SSA는 11월부터 COLA 인상분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마이소셜시큐리티(www.ssa.gov/myaccount)’ 계정에서 인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 감액과세 상한선 내년 사회보장 내년 인상률

2025.1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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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효자는 소셜연금? 이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지금 남편이랑 재혼한 지 3년 됐는데요, 너무 못살게 굴어서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혼하면 그 연금이 다 끊기는 건가요?     ▶답=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소셜연금까지 줄어들까 봐 이혼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감정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우선 소셜연금은 어디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미국에서 직접 일하고 세금을 내면서 내 이름으로 쌓아온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편 덕분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재혼한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은 이 남편의 기록을 이용해서 배우자 연금을 받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 기록을 기준으로 “전 배우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기간이 3년, 5년, 7년처럼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 덕분에 받던 소셜연금은 이혼과 함께 끊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면 소셜연금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기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입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에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남편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 남편과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9년 몇 개월은 안 되고, 정말로 10년을 넘겨야 합니다. 지금은 그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신청하는 본인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 있지 않아야 전 남편 기준의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하고 세금을 낸 사람이어야 하고,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전 남편 기준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전 남편 기록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그 두 금액은 제가 어떻게 비교해 보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소셜연금은 내가 머릿속으로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줍니다.   우선 “my Social Security”라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내 이름으로 받게 될 예상 연금액, 즉 내 기록 기준 금액은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내 기록 기준 금액이랑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이혼 배우자 연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결혼·이혼 시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직원들이 도와주기 쉽습니다.   내가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두 경우 중에서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받고 싶다”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재혼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재혼해 버리면, 전 남편을 통해 받는 소셜연금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전 남편이 살아 있고 그 사람 기록으로 받는 이혼 배우자 연금은, 원칙적으로 “현재 미혼일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재혼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전 남편 기록을 기준으로 한 이혼 배우자 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재혼이 또 이혼으로 끝나거나 새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면, 다시 “전 남편과의 10년 이상 결혼, 62세 이상, 현재 미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뒤 전 남편 기준 이혼 배우자 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남습니다.   전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전 배우자 유족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유족 연금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서, 만 60세 이후 재혼한 경우에는 새로 재혼을 하더라도 전 남편 기준 유족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면, 이혼 배우자 연금인지 유족 연금인지, 그리고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을 몇 살에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전 남편 기록으로 소셜연금을 받아도 전 남편이나 그 현재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먹여 살려 준 건 결국 첫 남편의 소셜연금이었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소셜 시큐리티국에서는 내 이름으로 쌓인 연금과 전 배우자 기록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모두 계산해 보고, 그중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셨다면 전 배우자 기록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면 내 이름으로 받는 연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내 기록 기준과 전 배우자 기록 기준을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으로 알려 달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감정과 경제를 분리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규모는 어떤지, 이혼 후 연금이 줄어들 경우 재산분할·배우자부양비로 보완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연금이 줄어들수록 이혼 협상에서 재산 및 생활비 조정을 더욱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이미 긴 시간을 견뎌 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마음이 앞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혼 후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연방 소셜 시큐리티 규정에 따른 일반 설명입니다. 결혼 기간, 나이, 재혼 여부, 소득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문의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 결정이 노후와 평안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리아 최 변호사연금 미국 소셜 시큐리티국 이혼 배우자 생년월일 소셜번호

2025.12.10. 18:01

텍사스 퇴직자 평균 사회보장연금 월 1,932달러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지급액은 개인의 근로 이력, 소득 수준, 은퇴 시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직업·같은 연령대라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방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은 지역별로 어느 주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연금을 받고 있는지 통계를 통해 파악해왔다. SSA가 2025년 발간한 최신 ‘연례 통계 보충 보고서(Annual Statistical Supplement)’는 2024년 지급된 연금 자료를 기반으로 미전국 51개주(워싱턴D.C. 포함)의 수급자수와 총지급액, 평균 월 지급액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2025년 생활비조정(Cost-Of-Living Adjustment/COLA) 2.5%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텍사스가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24년 기준 텍사스 퇴직자가 받는 평균 월 사회보장연금은 1,932.02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35위로, 상위권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텍사스의 평균 지급액은 플로리다(1,961.58달러/30위), 캘리포니아(1,935.16달러/34위), 조지아(1,924.43달러/37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텍사스는 규모가 큰 경제와 빠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금 수준은 중하위권에 머무는 셈이다. 이는 주 전반의 평균 임금 구조, 노동시장 특성, 조기 은퇴 비율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4년 기준 가장 높은 평균 연금 지급 주는 코네티컷(2,196.15달러)이었다. 이어 뉴저지(2,190.05달러), 뉴햄프셔(2,183.82달러), 델라웨어(2,170.63달러), 메릴랜드(2,139.54달러) 등 동부 지역이 최상위권인 탑 5를 차지했다. 텍사스(1,932달러)와 비교하면 월 200~260달러가량의 차이가 난다. 텍사스는 이들 고소득·고연금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지역별 임금 수준의 차이가 연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텍사스의 연금 평균은 올해 COLA 인상률(2.5%)로 인해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향후 평균 지급액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수급자 증가: 연방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OPM)는 최근 은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텍사스처럼 인구 규모가 큰 주에서 평균 연금 변화를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보장 공정성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시행: 2025년부터 적용되며 약 320만명이 새롭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 텍사스는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영향을 크게 받는 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민 및 인구 유입 증가: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 중 하나로, 신규 노동력 유입이 장기적으로 연금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주별 평균 지급액은 지역 비교에는 의미가 있지만, 텍사스에 사는 개인이 받을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개인의 소득 역사와 근속 기간이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SSA가 제공하는 ‘혜택 계산기(benefits calculator)’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참조 웹사이트→https://www.ssa.gov/benefits/calculators/   〈손혜성 기자〉연금 사회보장 기준 텍사스 총지급액 평균 평균 지급액

2025.12.1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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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은퇴연금, IRA와 401(k)를 세금 문제 없이 나누는 법 [ASK미국 가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의 은퇴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QDRO라는 걸 꼭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특히 60대 전후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연금까지 나눠줘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걱정하며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은퇴 자금”인데, 어떤 계좌는 QDRO라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계좌는 QDRO 없이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 연방법·세법과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QDRO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QDRO는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의 약자로,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장 연금의 일부를 떼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남편 이름으로 된 401(k)나 회사 연금 중에서, 결혼 기간 동안 쌓인 부분을 아내에게 몇 퍼센트 나누어 주어라”라고 지정하는 특수한 명령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QDRO는 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401(k), 403(b), 공무원·교사·군인 연금 등, 연방법(E.R.I.S.A.)의 보호를 받는 직장 연금에만 필요합니다.   반면에 IRA는 구조가 다릅니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말 그대로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한국 분들 중 60~70대 어르신들은 직장 401(k)를 퇴사하면서 Rollover IRA로 옮겨 놓은 계좌나, 예전에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넣어 둔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Roth IRA라고 해서 세금은 미리 내고, 나중에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형태의 계좌도 있지만, 실제 어르신 상담에서는 Traditional이나 Rollover IRA가 더 흔한 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IRA들은 법적으로 “직장 연금(qualified plan)”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ERISA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QDRO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나눠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세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에 따른 이전(transfer incident to divorce)”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옮겨야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내국세법 408(d)(6)조)에 따르면, 이혼 판결문이나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라 한 배우자의 IRA 일부를 다른 배우자의 IRA로 계좌 간 직접 이전(trustee-to-trustee transfer)하는 경우, 그 이전 자체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우선 이혼 판결문이나 부부 재산분할 합의서에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IRA 계좌에서,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잔액 중 몇 퍼센트를,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누구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Fidelity Traditional IRA(계좌번호 끝 네 자리 XXXX)에 있는 잔액 중 50%를, 이혼 판결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내 명의의 IRA 계좌로 직접 이전한다. 이 이전은 이혼에 따른 이전(transfer incident to divorce)으로 처리한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남편 IRA 계좌에서 아내 IRA 계좌로 곧바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계좌에서 계좌로 바로 옮겨야 나눠주는 사람에게 소득세나 조기 인출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한 배우자가 IRA에서 먼저 현금 인출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체크·송금으로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차피 반 나눠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이혼에 따른 비과세 이전이 아니라 인출자의 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59.5세 미만이라면 10% 조기 인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반 나눠주려고 내가 먼저 빼서 아내에게 줬는데 세금 폭탄이 왔다”는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IRA는 반드시 계좌 간 직접 이전으로 처리해야 하며, 판결문 문구에도 해당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반대로, 401(k)나 회사 연금, 교사·공무원 연금처럼 ERISA가 적용되는 직장 연금은 다릅니다. 이런 계좌는 QDRO 없이는 플랜 관리자가 전 배우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혼 판결에 “아내에게 50%”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QDRO를 별도로 작성·법원 승인 후 플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플랜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고, 실수 시 연금 지급이나 세금 문제가 생기므로 QDRO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이름에 회사·군인·공무원 같은 직장 소속이 붙은 연금 = QDRO 필요, 은행·증권사 IRA처럼 개인 명의 은퇴계좌 = QDRO 필요 없음(단 세법 요건 맞춰 이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 반반”이라고 막연히만 적어두고 계좌 정보·비율·기준일·이전 방식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 분쟁과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 이른바 ‘황혼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은퇴 자산이 가장 큰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직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나누거나 조기 인출을 하면 수만 달러가 한 번에 세금과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 원칙 설명일 뿐이며, 혼인 기간·자산 구조·연금 종류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절차 중이라면 캘리포니아 가정법과 은퇴연금 분할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213) 433-6987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연금 미국 ira 계좌 아내 ira 남편 ira

2025.12.09. 14:24

연금 적게 받는 이유, 알고보니 ‘소득 누락’… 2월 전 확인해야

12월은 소셜연금 수령자들이 핵심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사회보장국(SSA)이 공식적으로 연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31일 이전에 주요 항목을 점검해야 내년도 지급 오류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보고 누락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항목은 개인 소득 기록이다. 소셜연금은 근로자의 최고 소득 연도 3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을 잘못 기재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SSA는 마이소셜시큐리티(mySocialSecurity) 온라인 계정을 통해 소득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이전에 세금 원천징수 여부를 점검하라고 한다. 소셜연금 수령액에서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W-4V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처리는 SSA가 하지만 원천징수 규정은 국세청(IRS)이 관할한다.   장애 급여 수령자의 경우, SSA는 지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 지역 사무소 방문을 통해 근로 활동과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직불입금 정보를 확인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은행 계정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수령금이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가 가기 전에 마이소셜시큐리티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이 포털에는 소득 기록과 예상 연금액, 지급 일정, 새해 변화에 대비하는 툴이 들어있어 수혜자들이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연금 소셜 소득 기록 마이소셜시큐리티 계정 소셜 수령자들

2025.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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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62세 수령' 위험한 조언 확산

소셜연금을 62세부터 받으라는 조언이 최근 틱톡과 유튜브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금융 조언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을 '핀플루언서(finfluencer)'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최근 들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인 62세에 신청해 이를 매달 주식에 투자하라고 주장하는 영상과 밈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해 온 조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면 70세까지 소셜연금 수령을 늦춰 평생 받는 월 수령액을 높이라고 조언한다.     소셜연금 전문가인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셜연금을 너무 일찍 신청해 적은 액수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며 "대다수 근로자들은 70세까지 수령을 지연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소셜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100%를 받는 67세 이전에 수령하면 최대 30%까지 액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70세까지 수령을 미루면 '지연 크레딧'이 붙어 67세 이후 매년 약 8%씩 수령액이 증가한다. 70세 이후에는 지연 크레딧이 붙지 않는다.     '62세 수령, 주식 투자' 주장의 근거는 이익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장 흐름을 보이자 "소셜연금을 일찍 받아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S&P 500은 약 14%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배당을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은 12%를 조금 넘는다. 그래서 일부는 "조기 수령한 연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 연금 수령을 늦춰 얻을 수 있는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미래 수익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다. 수령을 늦춰서 더 많이 받는 것은 확실히 보장된 것이다. 리스크가 전혀 없고 연간 물가상승률 조정(COLA)에 따라 수령액도 자동으로 인상된다. 복지정책 연구기관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캐슬린 로미그 사회보장·장애정책 디렉터는 "COLA 조정은 대부분 은퇴자의 유일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입"이라며 "소셜연금은 은퇴자 대부분에게 가장 안전하고 큰 소득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취약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노출된다. 뱅가드의 루카스 브랜들-청 투자전략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의 뛰어난 수익률을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전례 없는 기업 실적 성장과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달러 가치의 장기 상승이 모두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은퇴자들이 단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증시 폭락이 은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금융위기가 잘 보여줬다.     핀플루언서의 밈이 아니더라도 은퇴자 7명 중 1명은 수령을 미루면 액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기 수령을 선택한다. 투자운용사 슈로더스의 데브 보이든 미국확정기여부문 책임자는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지연 수령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소셜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해 조기 수령을 택한다"고 지적했다. 은퇴자 3명 중 1명은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증가하면서 직장을 잃고 수령 시점을 당기는 경우도 많다. 수입이 끊기고 재취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62세 조기 수령은 사실상 불가피해진다.     전문가들이 62세 조기 수령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 문제나 가족력에 따른 기대수명 단축,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는 더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한다. 또 부부 모두 소셜시큐리티 기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62세에 조기 수령을 하고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70세까지 기다려 급여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꼭 조기 수령을 선택해야 한다면 현금 흐름 부족이나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등 실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주식 투자용 자금 확보가 조기 수령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뜩이나 62세 수령이 많은 상황에서 꼭 써야 할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리스크까지 안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소셜연금의 혜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수령 소셜 수령 조기 수령 수령 주식

2025.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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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태어나면 자동으로 ‘트럼프 계좌’ 1250불 지급

연방 정부가 2025~2028년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개인연금계좌(IRA) 격인 소위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를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빅뷰티풀법(OBBBA)’에 포함된 새로운 자산형성 도구로, 전문가들은 이를 ‘아동용 IRA’, ‘국가가 제공하는 재정 출발선’으로 부르고 있다.     트럼프 계좌는 출생 후 소셜번호(SSN)만 있으면 자동으로 개설되며, 정부가 1000달러를 1회 지급한다.     여기에 컴퓨터 제조사로 유명한 ‘델 테크놀러지(Dell Technologies)’의 마이클 델 CEO가 6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며, 약 2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추가로 250달러 지급이 가능해졌다.     백악관은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계좌는 액수 측면에서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적립 후에도 추가로 부모·가족 포함 최대 연 5000달러까지 더 적립할 수 있으며, 추후 고용주들은 최대 2500달러까지, 주 정부·지자체·비영리 단체도 원할 경우 적립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계좌는 증권 투자 방식으로 저비용 인덱스펀드(S&P500 등)에 의무 투자한다.     이 프로그램은 2034년까지 약 15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계좌 신청은 세금신고 시 ‘신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8세까지 계좌에서 인출이 금지되며, 18세 이후엔 IRA와 동일하게 기능한다. 20~30대에는 교육비·첫 주택 구매에 페널티 없이 인출해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59.5세 이후에는 기존처럼 연금 방식의 인출이 가능하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효과는 적고 복잡성만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모니크 모리세이 분석가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돈을 넣을 계층은 결국 고소득층일 것이라서 결국 ‘틈새’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목적별 연금 계좌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 출범 소식에 월가 주요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JP모건체이스, 찰스 슈왑, 로빈후드 등 대형 금융사들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저수수료·저비용 투자상품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ETF 업계의 블랙록·뱅가드·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이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0% ETF’ 출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계좌 트럼프 계좌 목적별 계좌 계좌 신청

2025.12.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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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세입자 퇴거 금지…2029년 1월까지 4년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제퇴거 금지법이 2029년 1월까지 시행된다.   가주 주지사실과 부동산매체 퍼스트튜즈데이저널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회보장연금 수급자 보호법(AB246)에 서명했다.     2029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법은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가 제때 연금을 받지 못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제기한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임대인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임차인에게 3일 내 납부 통지서를 보낸 뒤 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새 법은 해당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지 못한 사유로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 사실을 증빙하면 법원이 퇴거소송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관련 퇴거소송은 사회보장연금 지급 재개 후 14일 또는 최대 6개월 중 이른 시점까지 멈출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퇴거소송을 막기 위한 방어권 증거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미지급 사유로는 셧다운 등에 의한 잘못된 중단(terminated), 지연(delayed), 감액(reduced) 등이다.   단 해당 법은 퇴거소송 일시 중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장치로 렌트비 면제는 아니다. 임차인은 사회보장연금 지급 재개 후 14일 이내에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한다.     주지사실 측은 새 법은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예방적 보호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 사회보장 세입자 사회보장 미지급 사회보장 지급

2025.12.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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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갚고 소셜연금 생활' 10개주 불과

  모기지를 모두 갚고 은퇴해 재정적 안정을 누리며 사는 것은 많은 은퇴자들의 꿈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를 모두 상환했다는 조건에서 소셜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는 10곳에 불과하다.   리얼터닷컴은 주별 평균 소셜연금과 은퇴자의 기본 생활비 지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주택 보유 비용은 약 26%나 증가했다. 주택세와 유틸리티, 주택 보험료 등 매달 지급해야 하는 숨은 비용이 늘어난 탓이다. 모기지를 모두 갚은 은퇴자라 해도 숨은 비용 때문에 소셜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은퇴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2762달러, 월 230달러가 부족하다.   소셜연금만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주 1위는 델라웨어로 매달 평균 2139달러의 연금을 받고 생활비로 1992달러를 사용해 월 147달러, 연 1764달러의 여유가 생긴다.   그 뒤를 인디애나(연간 1392달러 흑자)와 애리조나(1224달러), 유타(888달러), 사우스캐롤라이나(828달러), 웨스트버지니아(660달러), 앨라배마(576달러), 네바다(432달러), 테네시(156달러), 미시간(132달러)이었다.   반대로 소셜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주도 많았다. 버몬트는 은퇴자가 연간 평균 8088달러(월 674달러)가 부족해 최악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뉴욕 역시 매년 7300~7500달러가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하이오 은퇴자는 연간 약 1080달러(월 90달러)가 부족했다.   가주는 연 2868달러 적자로 하위 14위에 올랐다.연금 모기 소셜 생활 기본 생활비 평균 소셜

2025.1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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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도 모기지 대출 방법 있다

최근 아마존 등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공무원이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신용 점수가 높고 저축이 충분한 이들도 모기지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직하면 모기지를 받을 수 없나' 하는 질문이 나올 만하다.   전문가들은 실직이 곧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모기지 대출 심사는 퍼즐처럼 이루어져서 고용 정보가 빠지더라도 소득원과 자산, 크레딧, 공동 대출자 등 나머지 조각이 완성되면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유무보다 상환 능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이다. 상환 능력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제정된 상환 능력 규정(ATR rule)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대출자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즉, 고정된 월급이 없어도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원이나 자산이 있으면 대출은 가능하다. 일자리는 중요하지만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우선 고용 소득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입증되면 대출 승인에 유리하다. 대체 소득원으로는 ▶소셜연금과 장애연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이나 트러스트 인출금 ▶배당금과 투자수익 ▶장기 임대수입 ▶법원 명령에 따른 위자료나 양육비 등이 있다. 단, 이러한 수입원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지속 가능해야 한다.   충분한 예금과 투자계좌, 연금 자산, 주택 매각으로 확보한 자기자본도 고용소득이 사라진 것을 상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출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득 공백기를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한다.   크레딧점수와 부채비율(DTI)도 중요하다. 이중 크레딧 기록은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중요한 지표가 된다. FICO 기준 크레딧점수740~799점은 '매우 우수' 등급이며 밴티지스코어 기준 661~780점은 '양호' 평가를 받는다. 대출기관은 일반적으로 DTI는 36% 이하를 선호한다.   배우자나 파트너, 부모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공동 대출자(Co-borrower)를 추가하면 대출 승인 확률이 높아지고 조건도 유리해진다. 공동 대출의 경우 부채 상환 책임이 공동으로 발생하지만 나중에 재융자를 하면 단독 명의로 바꿀 수도 있다.   모기지 대출은 사전승인이 가능하지만 소득 안정이 확인돼야 최종 승인이 나온다. 실직을 했을 경우 사전승인 이후와 클로징 이전이 대출에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대출기관은 대부분 클로징 직전에 고용 상태를 재확인한다. 이때 실직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예비자금 증빙을 요구하거나 클로징을 연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클로징 이후에는 이미 대출이 실행된 상태이므로 고용 변화가 대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즉시 대출기관에 알리고 재정곤란 지원 프로그램(hardship options)을 협의해야 한다.   재취업 제안서나 새 직장 출근일이 확정된 상태라면 대출기관에 '소득 재개 예정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모기지 승인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모기지 승인 관련 일정을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직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전략 중 하나는 자산 기반 대출이다. 은행 계좌나 투자자산, 연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월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고정 소득은 없지만 충분한 자산이 있는 은퇴자나 구직 중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다운페이먼트를 늘리면 모기지 금리를 못 받는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된다. 대출금 규모가 줄고 월 상환액이 작아지면 모기지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실직 공동 대출자 대출 승인 대출 심사

2025.11.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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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고갈 우려…고소득 연금수령자 COLA 상한 검토

사회보장연금 기금이 향후 7년 내 고갈될 위험에 놓이면서, 고소득 연금 수령자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COLA)’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은 2032년 말부터 고갈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모든 연금이 약 24% 삭감될 수 있어, 매달 연금에 의존하는 5000만 명이 넘는 은퇴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체 수령자 가운데 연금액이 높은 상위 25%를 대상으로 COLA 인상분에 상한을 두어 소셜연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보고서에서 연금 수령자 상위 25%에게만 COLA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COLA가 2%일 때 연간 5만 달러를 받는 수급자는 원래 연간 1000달러가 오르지만, 상한제를 받는 수령자의 인상 폭을 900달러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약 1150억 달러의 연금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적자 약 10%를 해소하는 효과다.   다만, 연간 4만5000달러 이하를 받는 대다수 은퇴자는 지금과 똑같이 COLA 인상을 받는다.   이외에도 연방 의회에서는 COLA 상한제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연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당파 의원들은 연금 기금을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내년 COLA는 2.8%다.  김경준 기자연금 고소득자 고소득자 사회보장 사회보장 신탁기금 사회보장세 부담

2025.11.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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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배우자 401K로 연금 만들기

은퇴를 앞둔 많은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까?”, “혹시 오래 살면 내 돈이 먼저 바닥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들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401(k)를 활용해 평생 받을 수 있는 ‘인컴 어뉴이티(평생 연금)’로 전환하면 이런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의 상담 사례 중 63세·62세 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오랫동안 모아온 401(k)를 연금으로 바꿔 플랜을 세울 경우 아내까지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하셨죠. 이분께는 가지고 계신 401(k) 중 일부, 30만 불을 세금 없이 어뉴이티로 롤오버 하는 전략을 제안드렸습니다. 롤오버는 인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어뉴이티 계좌에서 계속 이연과세 혜택을 받으며 자금이 자라납니다. 이 부부는 30만 불을 옮기면서 바로 30% 보너스를 받아 39만 불로 시작했고, 이후 매년 9.5%의 고정 복리로 10년간 성장해 인컴 밸류가 약 96만 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3세부터 부부 조인트로 매년 $46,682의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401(k) 연금화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95세까지 살아계신다면 총 수령액은 100만 불이 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만약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돈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뉴이티 안에서 자라난 ,캐시 밸류(현금 가치)가 그대로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으로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므로 손실 없이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요즘 어뉴이티 이자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준비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훨씬 유리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똑같은 금액을 넣어도 평생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401(k)는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부부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평생 월급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시장 변동성, 경제 상황, 오래 사는 리스크 등 여러 변수가 있어도 “우리는 매년 일정 소득을 평생 받는다”는 확신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크게 바꿔줍니다. 401(k)를 적립된 금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부의 평생 소득으로 바꾸는 전략이 바로 안정된 노후의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401K로 만드는 평생 연금,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문의:(213)448-4246 모니카 김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연금 배우자 배우자 401k 부부 조인트 일정 소득

2025.11.16. 18:01

사회보장국 계정에 등록해야…19일까지 내년 연금액 통지

내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 인상률(COLA)이 2.8%로 결정됨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수급자들에게 새 연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연금액을 제때 통보 받으려면 사회보장국 사이트에서 마이 소셜 시큐리트(My Social Security) 온라인 계정을 오는 19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정은 무료로 개설할 수 있으며 ▶소셜카드 재발급 신청 ▶예상 소셜연금액 조회 ▶주소 변경 ▶소셜연금 수령 확인서 출력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계정이 없는 수급자에게 12월 초 우편으로 새 연금액을 통보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은퇴 근로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922달러였다. 여기에 2.8% 인상률을 반영하면 내년 평균 수령액은 월 약 1976달러로 연 2만3710달러가 된다.   소셜연금 수급자는 약 6800만 명이며 상당수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급자의 약 30%는 소득의 30% 이상을 소셜연금에 의존한다. 여성의 44%와 남성의 39%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소셜연금이다. 65세 이상 수급자에서는 남성의 12%와 여성의 15%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소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연금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계정 사회보장국 자료 사회보장국 사이트

2025.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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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노후준비의 타이밍

“소셜연금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내 연금플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는 단순한 계산 이상의 타이밍의 중요성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소셜연금 수령 나이에 관한 용어를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조기수급(Early Eligibility Age)은 최소수급(Minimum Benefit Age)으로, 완전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은 표준수급(Standard Benefit Age)으로, 그리고 연기은퇴(Delayed Retirement Age)는 최대수급(Maximum Benefit Age)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뜻보면 단순한 명칭 변경처럼 보이지만,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용어인 조기수급은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평생 수령액이 약 30%나 줄어드는 손해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최소수급이라는 표현은 최소한의 금액만 받게 된다는 인식으로 연금 청구 시기의 중요성을 더 명확히 전달합니다. 즉,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평생 연금수령 총액이 수십만 달러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셜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두 번째 연금이 필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 중인 은퇴연령을 높이자는 이슈를 감안하면, 앞으로 은퇴정년이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은퇴정년 기준인 67세에서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보험사의 평생 인컴 어뉴이티(Lifetime Income Annuity) 입니다. 일명 ‘개인형 평생연금’으로 불리는 이 플랜은, 소셜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인 연금플랜입니다. 다만, 국가가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장하고, 수령 시기와 금액을 본인이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셜연금은 노후재정 안정의 기초이지만, 그 위에 평생 인컴을 만들수 있는 개인 연금플랜을 더한다면 누구나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미국은 꾸준한 금리 상승기를 이어왔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인컴 어뉴이티의 조건도 크게 향상되어서, 평생 지급금액을 정해주는 인컴 베이스의 Roll-up Rate이 무려 연 10%에 달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조건으로 어뉴이티를 준비해두면 향후 인컴수령 개시 시점에서 10년안에 원금 이상의 수령이 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로 65세에 25만 달러를 어뉴이티에 예치하고 5년 뒤(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년 $29,874(월 $2,489)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뒤(75세)로 연금수령을 좀더 미루면, 연간 $46,309(월 $3,859)으로 늘어납니다.(2025년 10월21일기준)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수익구조가 현재의 금리를 기반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예고한 대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이 Roll-up Rate과 Payout Rate(연금 지급률)이 함께 낮아지면서 지금과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받을 수 있는 평생 인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Premium Bonus(프리미엄 보너스) 제도입니다. 이전에 보유한 어뉴이티 플랜을 새로운 조건의 계약으로 옮길 때, 옮겨오는 금액의 최대 10~25%를 일시불 보너스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 계약한 연금 어뉴이티를 지금의 좋은 조건의 계약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이전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써렌더 차지(Surrender Charge)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가입해 놓은 어뉴이티가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리뷰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의 어뉴이티 시장은 좋은 조건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 가입한 연금플랜과 지금의 조건을 비교해 보면 평생 지급액의 차이가 30~40% 이상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리한 상황은 금리하락이 본격화되면, 곧 사라질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노후준비의 방향과 노후생활의 재정적 안정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연금 어뉴이티, 인댁스 어뉴이티, 롱텀케어 보험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유투브 채널 “라이언의 내돈내산” 또는 웹사이트 (https://www.ryanblueanchor.co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562)644-4560   라이언 우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연금 노후준비 retirement age 소셜 수령 평생 지급금액

2025.10.26. 19:00

70세까지 버티면 돈 더 받는다는데… 10명 중 9명은 ‘지금 당장’

근로자 10명 중 9명은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소셜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흔한 재정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사 슈로더스가 지난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00명 중 10%만 70세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100%를 받을 수 있는 67세 이전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44%나 됐다.   슈로더스의 데브 보이든 미국 퇴직연금 부문 대표는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추가 소득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보이든 대표는 "이번 조사에 따르면 70%는 '늦게 청구할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이든 대표는 많은 은퇴자들이 개인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은퇴 즉시 소셜연금 수입이 필요하다고 현실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많은 가계가 한 달 월급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셜연금의 불확실성이다. 보이든 대표는 "많은 이들이 기다리면 소셜연금 재원이 고갈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셜연금은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4년경 신탁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신탁기금이 고갈돼도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로 여전히 일정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수급액이 약 20%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7000만 명 이상의 수령자에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으로 소셜시큐리티 세금 부과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연소득 17만61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 상한을 올리면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슈로더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편안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소득으로 월 5032달러를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은퇴자들의 실제 월 평균소득은 3250달러에 불과하다. 보이든 대표는 "이 격차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은퇴 준비와 재정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소셜연금을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얼라이언즈 미래은퇴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소셜시큐리티 제도나 자신이 받을 연금 액수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0%는 "소셜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셜연금은 은퇴 전 소득의 약 40%만을 대체한다.   골드만삭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젊은층도 은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젊은 세대의 75%는 "은퇴에 대비해 저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거비와 생활비 등 기본 지출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70세까지 기다리면 더 받는다'는 조언은 근로자 대부분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많은 이들이 제도의 원리를 알고 있지만 당장의 생활비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다.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불안정한 노후 재정 구조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다.   소셜연금은 62세부터 청구할 수 있지만 월 연금액이 약 30% 감소하며 이 금액이 평생 고정된다. 반면, 70세에 받으면 월 수령액이 30% 이상 증가해 이후 평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2세에 신청하면 평생 총 18만2000달러를 적게 받는다.연금 소셜 소셜시큐리티 제도 소셜시큐리티 세금 소셜 재원

2025.10.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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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엔 턱없이 부족’… 소셜연금 고작 2.8% 인상에 한숨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2.8% 인상되지만, 물가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해 시니어들의 생활비 부담은 짓독될 전망이다.   사회보장국(SSA)은 2026년 생활비 조정(COLA)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평균 월 56달러가 오를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수령자들은 오는 12월 우편 또는 온라인 ‘마이소셜시큐리티(My Social Security)’ 계정을 통해 인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아 많은 시니어가 생활고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 시니어 권익단체 AARP가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5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COLA 인상률 3% 안팎으로는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당별로도 공화당 지지자의 75%, 민주당 지지자의 79%가 이에 동의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82%나 됐다.     사회보장 정책 분석가 메리 존슨은 “내년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으로 상당수의 시니어가 COLA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2.5%)보다 다소 높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 3%에는 못 미쳐 시니어들의 실질 구매력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W)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COLA를 산정한다. 올해 CPI-W는 전년 대비 2.9% 상승해, 내년도 인상률이 이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준 기자연금 사회보장 시니어 생활고 사회보장 내년 cola 인상률

2025.10.26. 18:18

내년 소셜연금 2.8% 인상

내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금(SSI)이 2.8% 오른다.   24일 사회보장국(SSA)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생계비 조정치(COLA)’에 따라 연금 생활자 약 7100만명과 SSI 수혜자 750만명이 각각 2026년 1월 1일과 2025년 12월 31일부터 2.8% 인상된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1월부터 매달 약 56달러씩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내년 1인당 월평균 사회보장연금은 2071달러로 추산됐다.     올해 생계비 조정치 비율은 2.5%였는데, 물가가 더 오른 만큼 조정 비율도 2.8%로 더 높아졌다는 것이 사회보장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필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보장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혜자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해 상승률이 생계비 조정치 비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노령 미국인의 약 40%가 주요 소득원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질적인 인상 폭은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인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험료가 사회보장 혜택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이 발표한 연례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는 11.6% 인상돼 월 206달러50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측대로라면 사회보장연금 수급액이 적은 사람들은 파트B 보험료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김은별 기자연금 내년 내년 사회보장 내년 소셜 보험료 인상액

2025.10.26. 16:57

[보험 상식] 지수형투자성연금(RILA)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자산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은퇴가 가까운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40~50% 이상을 안전자산에 배분한다. 이는 시장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이 안전자산은 채권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 환경에서 채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간 S&P 500의 6년 수익률을 분석하면 총 529개 기간 중 486번(92%)은 수익을, 43번(8%)만 손실을 기록했다. 6년 평균 수익률은 72.3%에 달했다. 장기 투자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은퇴 직전이나 은퇴 초기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를 ‘시퀀스 리스크(Sequence Risk)’라고 하는데 같은 평균 수익률이어도 언제 손실을 겪느냐에 따라 최종 자산이 크게 달라진다.     30년 투자 기간이 남은 40대에게는 시장 하락이 매수 기회지만, 은퇴 첫해에 30% 하락을 겪으면 포트폴리오 회복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RILA(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지수형투자성연금)가 안전자산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RILA는 주가지수를 따라 성장하면서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투자 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가 원하는 보호 수준(Buffer)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만 달러를 투자하는 예를 들어보자. 20% 보호 옵션을 선택했다면 시장이 20%까지 하락해도 10만 달러는 그대로 보호된다. 시장이 25% 하락하면 5%만 손실을 보아 9만5000달러가 남는다. 반대로 6년 기간 수익 상한(Cap)이 100%로 설정된 경우 시장이 두 배로 뛰어도 최대 20만 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시장이 80% 상승하면 그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 18만 달러가 된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채권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제한적인 반면 RILA는 시장 상승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어 안정성과 성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투자자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RILA 활용법을 살펴보자. 100만 달러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면 전통적으로는 주식 50~60만 달러, 채권 40~50만 달러로 구성한다. 이제 안전자산 부분에 RILA를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새로운 구성은 주식 50만 달러, RILA 20만 달러, 채권 20만 달러, 단기 채권/현금 10만 달러다. 여전히 50%를 안전자산에 배분하지만, 그중 일부를 RILA로 대체한 것이다. 실행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안전자산을 한 번에 바꾸지 말고, 처음에는 20만 달러만 RILA로 전환하고 다양한 보호 수준(10%, 15%, 20%)과 기간을 조합하여 분산 투자한다.   RILA가 모든 채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 채권은 유동성 확보에, TIPS는 인플레이션 헤지에 여전히 필요하다. RILA는 원금 보호와 성장 참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도구지만, 복잡한 구조를 포함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은퇴 목표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보험 상식 연금 지수형투자성 평균 수익률이어도 시장 하락 채권 투자

2025.10.22. 18:02

콜로라도, 소셜연금만으로 은퇴생활 어렵다

    미국에서 약 2,200만명의 고령자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사회보장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를 완납한 상태라도 이 소셜 연금만으로 생활비 전부를 충당할 수 없는 주는 무려 40곳에 달하며 콜로라도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터닷컴은 최근 발표한 분석에서, 각 주별 평균 소득 대 소득 지출을 비교한 결과, 소셜 연금만 으로 생활하는 경우 모기지 페이가 필요없는 은퇴자조차도 40개주에서는 매년 적자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셜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충당되는 주는 10개주에 불과했다. 이 분석은 각 주의 중앙값 소셜 시큐리티 수익과, 노인 경제 보장 표준 지수(Elder Economic Security Standard Index)에 의거한 기본 생활비를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   모기지 이자 부담이 사라진 상태라고 해도 주택 유지비(재산세, 보험, 공과금, 유지보수 비용 등)는 여전히 연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숨겨진 비용(hidden costs)’이 은퇴자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터닷컴은 모기지 없이 사는 주들조차도 주택 유지비가 평균 월 약 510달러에 이르지만, 적자 주에서는 이 비용이 평균 933달러까지 치솟는다고 지적했다.         소셜 연금만으로 생활할 경우 연간 적자 폭이 가장 큰 주는 버몬트로 8,088 달러에 달했다. 그 다음은 뉴저지(-$7,512), 매사추세츠(-$7,345), 뉴욕(-7,248), 뉴햄프셔(-$6,564)의 순이었다. 이들 주에서는 주택 유지비가 월 1,00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크다.  콜로라도의 경우도 적자를 보는 주에 속했으나 그 폭은 연간 -264달러에 그쳐 50개주 가운데 하위권에 속했다. 반면, 소셜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고도 흑자를 기록하는 주는 ▲델라웨어(연간 흑자 +$1,764) ▲인디애나(+$1,392) ▲애리조나(+$1,224) ▲유타(+$888) ▲사우스 캐롤라이나(+$828) ▲웨스트 버지니아(+$660) ▲앨라배마(+$576) ▲네바다(+$432) ▲테네시(+$156) ▲미시간(+$132) 등 10개주에 그쳤다.   이밖에 일리노이주는 연간 적자폭이 -3,192달러, 캘리포니아는 -2,868달러, 텍사스는 -2,292달러, 버지니아는 -1,596달러, 조지아는 -516달러, 플로리다는 -456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분석은 특히 모기지를 완납한 상태를 전제로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주택 담보 대출금이 없더라도 유지비 부담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인 노인 경제 보장 표준 지수는 건강 상태, 거주 지역 비용 요인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최소 생활비 기준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한편, 이 조사 결과는 각 주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로 개인별 자산 규모, 부채 여부, 생활 방식, 건강 상태 등의 차이에 따라 실제 체감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리얼터닷컴은 전했다.  이은혜 기자연금 콜로라도 소셜 시큐리티 반면 소셜 결과 소셜

2025.10.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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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받는 나이 명칭 바꾼다

소셜연금 수령 나이를 지칭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는 '(소셜연금) 청구 연령 명확화 법안'을 지난달 초당적 합의로 41대 1로 통과시켰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연방상원에서도 발의됐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   '명확화 법안'의 취지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연금 수령 나이를 결정할 때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사용되는 소셜 연금 수령 나이 지칭 용어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뀐다. ▶62세는 현재의 조기 수급 연령(early eligibility age)에서 최소 수급 연령(minimum benefit age)으로 ▶66~67세는 현재의 완전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서 표준 수급 연령(standard benefit age)으로 ▶70세는 현재의 연기 은퇴 연령(delayed retirement age)에서 최대 수급 연령(maximum benefit age)이 된다.   소셜연금을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달라져 은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회의 용어 변경 추진은 연금 신청 나이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사용하는 제도권의 용어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은퇴연구소가 최근 성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1%에 불과했다.   양당정책센터의 에머슨 스프릭 은퇴?노동정책 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소셜연금 청구 관련 용어를 훨씬 명확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스프릭 국장은 "조기 수급 연령이라는 말은 단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만 전달할 뿐, 실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며 '최소 수급 연령'이라는 표현이 훨씬 직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릭 국장은 "이러한 변화는 실제 청구 나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은퇴 후 평생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1959년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돼야 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이 연령을 사회보장청은 완전 은퇴 연령이라고 부른다. 현재 소셜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62세부터지만 이 경우 평생 30%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면 매년 8%씩, 최대 24%까지 연금액이 늘어난다.   원래 완전 은퇴 연령은 66세였으나 1983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67세로 높였다. 최근 다시 재정위기가 불거지자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은퇴연령 상향 검토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프랭크 비시그나노 사회보장청장이 은퇴 연령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곧바로 부인했다. 연금 관련 용어 변경 추진은 연령 상향 의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은퇴 연령 상향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서 빈번히 거론되고 있고 덴마크는 최근 70세로 상향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크고 빈곤율이 높아 덴마크 상황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스프릭 국장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의 수명 격차 때문에 일률적인 연령 상향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퇴 연령이 올라가면 62세 이후 더 기다릴 수 없는 계층은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은퇴 연령을 1년 올릴 때마다 연금은 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양당정책센터도 이를 고려해 기본 최소 연금을 신설하거나 저소득층의 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체율은 은퇴자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소득이 은퇴 직전이나 경제활동 기간 중 벌었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소셜 수급 연령 청구 연령 수령 나이

2025.10.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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