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의 은퇴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QDRO라는 걸 꼭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특히 60대 전후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연금까지 나눠줘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걱정하며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은퇴 자금”인데, 어떤 계좌는 QDRO라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계좌는 QDRO 없이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 연방법·세법과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QDRO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QDRO는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의 약자로,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장 연금의 일부를 떼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남편 이름으로 된 401(k)나 회사 연금 중에서, 결혼 기간 동안 쌓인 부분을 아내에게 몇 퍼센트 나누어 주어라”라고 지정하는 특수한 명령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QDRO는 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401(k), 403(b), 공무원·교사·군인 연금 등, 연방법(E.R.I.S.A.)의 보호를 받는 직장 연금에만 필요합니다.
반면에 IRA는 구조가 다릅니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말 그대로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한국 분들 중 60~70대 어르신들은 직장 401(k)를 퇴사하면서 Rollover IRA로 옮겨 놓은 계좌나, 예전에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넣어 둔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Roth IRA라고 해서 세금은 미리 내고, 나중에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형태의 계좌도 있지만, 실제 어르신 상담에서는 Traditional이나 Rollover IRA가 더 흔한 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IRA들은 법적으로 “직장 연금(qualified plan)”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ERISA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QDRO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나눠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세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에 따른 이전(transfer incident to divorce)”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옮겨야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내국세법 408(d)(6)조)에 따르면, 이혼 판결문이나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라 한 배우자의 IRA 일부를 다른 배우자의 IRA로 계좌 간 직접 이전(trustee-to-trustee transfer)하는 경우, 그 이전 자체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우선 이혼 판결문이나 부부 재산분할 합의서에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IRA 계좌에서,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잔액 중 몇 퍼센트를,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누구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Fidelity Traditional IRA(계좌번호 끝 네 자리 XXXX)에 있는 잔액 중 50%를, 이혼 판결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내 명의의 IRA 계좌로 직접 이전한다. 이 이전은 이혼에 따른 이전(transfer incident to divorce)으로 처리한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남편 IRA 계좌에서 아내 IRA 계좌로 곧바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계좌에서 계좌로 바로 옮겨야 나눠주는 사람에게 소득세나 조기 인출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한 배우자가 IRA에서 먼저 현금 인출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체크·송금으로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차피 반 나눠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이혼에 따른 비과세 이전이 아니라 인출자의 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59.5세 미만이라면 10% 조기 인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반 나눠주려고 내가 먼저 빼서 아내에게 줬는데 세금 폭탄이 왔다”는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IRA는 반드시 계좌 간 직접 이전으로 처리해야 하며, 판결문 문구에도 해당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반대로, 401(k)나 회사 연금, 교사·공무원 연금처럼 ERISA가 적용되는 직장 연금은 다릅니다. 이런 계좌는 QDRO 없이는 플랜 관리자가 전 배우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혼 판결에 “아내에게 50%”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QDRO를 별도로 작성·법원 승인 후 플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플랜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고, 실수 시 연금 지급이나 세금 문제가 생기므로 QDRO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이름에 회사·군인·공무원 같은 직장 소속이 붙은 연금 = QDRO 필요,
은행·증권사 IRA처럼 개인 명의 은퇴계좌 = QDRO 필요 없음(단 세법 요건 맞춰 이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 반반”이라고 막연히만 적어두고 계좌 정보·비율·기준일·이전 방식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 분쟁과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 이른바 ‘황혼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은퇴 자산이 가장 큰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직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나누거나 조기 인출을 하면 수만 달러가 한 번에 세금과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 원칙 설명일 뿐이며, 혼인 기간·자산 구조·연금 종류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절차 중이라면 캘리포니아 가정법과 은퇴연금 분할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